한국인에 성실한 질문 그 9
한국에는, 일본에는 없는 주택 차입 제도가 있다고 하네요.
천세(전세)와 월세(월세)
월세(월부 집세)는 일본인에도 익숙한 것이 있는 제도이므로 할애 합니다만, 문제는 천세의 분.
입주 계약때, 집의 자산평가액수의 30%에서 50%위를「보증금」로서 주인에게 지불해, 주인은 맡은 보증금에 은행에서 빌린 자금을 더해 새로운 물건을 사 또 누군가에게 천세 시키거나 혹은 다른 투자를 실시하는 원자금으로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만약 은행에서 빌린 자금 이상의 이익이 확보 가능한 있어 경우, 어떻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까?
1) 주인이 야반도주했을 경우
이 경우, 천세의 물건은 당연히 은행의 저당 물건으로서 처리될리겠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맡겨 둔 보증금은 2000만원까지는 정부가 보증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만, 후는 단념입니까?
2) 재계약때의 추가 보증금
주인으로부터 추가의 보증금이 요구되었을 때, 어느 정도라면 인정되는 것일까요?
만약, 시세와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 정도로, 혹은 몇%위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최후에, 하나 더 소중한 질문.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천세는 집마련이라고 생각되고 있는것입니까?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던 한국인이 있었기 때문에 (웃음).
성실한 한국인에 질문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잘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