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五次日韓会談の時、上記8項目の「韓国の対日請求要綱」内の
5.韓国法人、あるいは韓国自然人の日本国、あるいは日本国民に対する、
日本国債、公債、日本銀行券、被徴用韓人の未収金、補償金、
およびその他の請求権の返済。
つまり、これは個人補償なんだけど日本側は、
1.今後、国交が回復・正常化されたならば、日本の一般法律によって個別的に解決
する方法もある。
2.韓国人の被害者に対しても可能な限り処置しようと思う。
3.個人ベースで支払う方がよい。
と意見を繰り返し述べた、に対して韓国側は、
1.われわれは国が代わって解決しようと考えており、また、
ここに提示された請求は国交回復に先だって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被害者に対する補償は韓国内で措置すべき性質の問題だと考える。
3.国内問題として解決する考えである。
4.その支払いは韓国政府の手で行う
。
(上記は検証 日韓会談より)
で、既に韓国政府は、上記該当者に無償供与3億米ドルの約5.4%
まぁ、申請期間が短かったとかもあるが、それは朝鮮の国内問題なのでw
제5차 중일 회담때, 상기 8항목의「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 안의
5.한국 법인, 혹은 한국 자연인의 일본, 혹은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채, 공채, 일본 은행권, 피징용 한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그 외의 청구권의 반제.
즉, 이것은 개인 보상이지만 일본측은,
1.향후, 국교가 회복・정상화되었다면, 일본의 일반법률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해결
하는 방법도 있다.
2.한국인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처치하려고 한다.
3.개인 베이스로 지불하는 분이 좋다.
(와)과 의견을 되풀이하여 말한, 에대해 한국측은,
1.우리는 나라가 대신해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또,
여기에 제시된 청구는 국교 회복에 앞서 해결해야 한다.
2.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내에서 조치해야 할 성질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3.국내 문제로서 해결할 생각이다.
4.그 지불은 한국 정부의 손으로 실시한다.
(상기는 검증 중일 회담보다)
그리고, 이미 한국 정부는, 상기 해당자에게 무상 공여 3억 미 달러의 약 5.4%지불 실례가 있다.
아무튼, 신청 기간이 짧았다고도 있지만, 그것은 조선의 국내 문제이므로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