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는 「외국국장파괴죄」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외국에 대해서 모욕을 더하는 목적으로, 그 나라의 국기그 외국 장을파괴해, 제거해, 또는 오손하는 것에 의해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0만엔 이하의벌금입니다(형법 92조 1항).한국에도 이것에 상당하는 죄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