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章 紛争の平和的解決
第33条
1. いかなる紛争でも継続が国際の平和及び安全の維持を危うくする虞のあるものについては、
その当事者は、まず第一に、交渉、審査、仲介、調停、仲裁裁判、司法的解決、
地域的機関又は地域的取極の利用その他当事者が選ぶ平和的手段による
解決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安全保障理事会は、必要と認めるときは、当事者に対して、その紛争を前記の手段によって
解決するように要請する。
成熟した国家である日本としては、
国連憲章というルールに則り、
平和的解決を望んでいるのだよ。
(嘲笑
国連憲章というルールに則り、
平和的解決を望んでいるのだよ。
(嘲笑
국제 연합 헌장 제 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33조
1. 어떠한 분쟁에서도 계속이 국제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는, 가장 먼저,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 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지역적취극의 이용 그 외 당사자가 선택하는평화적 수단에 의한다
해결을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안전 보장 이사회는, 필요로 인정할 때는, 당사자에 대해서, 그 분쟁을 앞에서 본 수단에 의해서
해결하도록(듯이) 요청한다.
성숙한 국가인 일본으로서는,
국제 연합 헌장이라고 하는 룰에 준거해,
평화적 해결을 바라고 있다.
(조소
국제 연합 헌장이라고 하는 룰에 준거해,
평화적 해결을 바라고 있다.
(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