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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輸出規制に加え米国まで韓国を狙い打ち「韓国通商二重苦」工業と農産物に直接的打撃(総合)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7026251003
聯合ニュース (韓国語)2019年7月27日

韓国が発展途上国の地位を認められない場合、大変な被害を受ける



トランプ大統領


 (ソウル=聯合ニュース)ゴウンジ記者=韓国通常この日本の輸出規制に続き、米国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の「発展途上国を除く」発言により、再び悪材料を迎えた。

 トランプ大統領が26日(現地時間)、比較的発展した国が、世界貿易機関(WTO)の発展途上国の地位に伴う利益を受けないように、あらゆる手段を講じよう通商代表部(USTR)に指示して出たからである。

 WTOは途上国を国際自由貿易秩序内編入させるために、「発展途上国のための特別待遇(S&D・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を実施している。

 WTO体制で、発展途上国の地位を認められれば条約の実施に多くの時間が許容されて、農業補助金規制も緩く適用される。

 WTOでどの国が発展途上国であることを決定する方法は、「自己宣言」である。つまり一国が「韓国は発展途上国である」と宣言すると、発展途上国に分類される。

 韓国は1996年OECDに加盟した当時の先進国であることを宣言するように要求を受けたが、農業分野での影響を懸念し、農業を除く分野で発展途上国の好みを主張しないことに合意して途上国に残った。

 この問題は、WTOドーハ開発アジェンダ(DDA)の発足時から論議になってきた争点に2000年代半ばまでにOECDを中心に途上国細分化のための様々な議論があった。しかし、WTOで韓国等の途上国の強い反発で、これに対する議論が正しく行われなかった。

 米国はこれを狙い打ちして、2月途上国の優遇縮小を骨子とする改革案を提出した。

 もし韓国が発展途上国の地位をよりは維持できなくなれば優遇条項も剥奪されてしまうことを意味する。

 工業製品の場合、韓国は発展途上国の優遇縮小と市場開放を徐々に行っている。

 一番の問題は農水産物である。

 対外経済政策研究院が分析したところによると、農産物の関税削減は、先進国の場合、5年にわたり50〜70%、途上国は、10年の間に、先進国の3分の2水準である33~47%を削減して、平均的には約20 %ポイントの削減率の差が発生する。

 また、発展途上国では、特別品目(special products)を可能にしており、クォータ内では関税を少なく下げたり、まったく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

 発展途上国は、関税削減のために輸入が急増した場合、追加関税を賦課することができる制度的装置である特別セーフガード(SSG・緊急輸入制限措置)を活用することもできる。

 韓国が発展途上国から除外されると、米など高率関税主要農産物の保護に以前とはかなりの違いが発生することになる。

 発展途上国であるときは、米、唐辛子、ニンニク、タマネギ、柑橘類、高麗人参、ジャガイモ、いくつかの敏感乳製品などを特別品目に指定関税削減をしていない利点を期待出来ていた。

 しかし、先進国になると、これらの高率関税重要農産物の大幅な関税削減が避けられない。

 例えば、米関連品目16個を特別品目に指定すると、現行の513%の関税を維持することができますが、一般的なアイテムになると70%削減率が適用されて、米の関税は154%のレベルに大幅に低くなる。

 他にも輸出農産物の国内外の輸送などの物流補助は、発展途上国の場合、2023年まで活用が可能だが、先進国は2015年の終わり即時撤廃された。

 米国が主張するWTOで途上国の地位を決定方法を変更は、中国の強い反発に頼る他ない。

 しかし、トランプ大統領はWTOが90日以内にこの問題と関連し、実質的な進展をイルォネジなければ、米国は、これらの国の発展途上国待遇を一方的に中断すると明らかにした状況である。

 OECD加盟国のか加入手続きを踏んでいる国、現行G20加盟国、世界の銀行分類高所得国(2017年基準の1人当たりの国民総所得少なくとも1万2千56ドル)、世界貿易量の0.5%以上を占める国の4つの基準のうち一つでも中と発展途上国になることがないというのが米国の立場だ。

 韓国は、米国が提示した4つの基準の両方に該当してしまう。

 このため、韓国は当分の間、WTO開発途上国と言い張っても、米国側が断行する一方的な蛮行には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

 トランプ大統領は、基準に属する国がOECD加盟国登録しようとしたときに支持しないと述べた。

 対外経済政策研究院ソジンギョ選任研究委員は、「最悪の場合、発展途上国卒業を覚悟した国内対策が必要だ」とし「削減補助上限が大幅に減少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米などの価格と連携した農産物直払い制も改善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助言した。



한국, 개발 도상국 우대를 잃을 우려

일본의 수출규제에 가세해 미국까지 한국을 저격 「한국 통상 이중고」공업과 농산물에 직접적 타격(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7026251003
연합 뉴스 (한국어) 2019년 7월 27일

한국이 개발 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대단한 피해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


 (서울=연합 뉴스) 고운지 기자=한국 통상 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어, 미국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의 「개발 도상국을 제외하다」발언에 의해, 다시 악재료를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비교적 발전한 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 도상국의 지위에 수반하는 이익을 받지 않게, 모든 수단을 강의(강구)하자 통상대표부(USTR)에 지시해 나왔기 때문에이다.

 WTO는 도상국을 국제 자유 무역 질서 내편입 시키기 위해서, 「개발 도상국을 위한 특별 대우(S&D·Special and DifferentialTreatments)」를 실시하고 있다.

 WTO 체제로, 개발 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조약의 실시에 많은 시간이 허용 되고, 농업 보조금 규제도 느슨하게 적용된다.

 WTO로 어느 나라가 개발 도상국인 것을 결정하는 방법은, 「자기 선언」이다.즉 일국이 「한국은 개발 도상국이다」라고 선언하면, 개발 도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맹한 당시의 선진국인 것을 선언하도록(듯이) 요구를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서의 영향을 염려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발 도상국의 기호를 주장하지 않는 것에 합의하고 도상국에 남았다.

 이 문제는, WTO 도하 개발 어젠더(DDA)의 발족시부터 논의가 되어 온 쟁점에 2000년대 중반까지 OECD를 중심으로 도상국 세분화를 위한 님 들인 논의가 있었다.그러나, WTO로 한국등의 도상국의 강한 반발로, 이것에 대한 논의가 올바르게 행해지지 않았다.

 미국은 이것을 저격하고, 2월 도상국의 우대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제출했다.

 만약 한국이 개발 도상국의 지위를 보다는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우대 조항도 박탈되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공업제품의 경우, 한국은 개발 도상국의 우대 축소와 시장개방을 서서히 가고 있어 .

 제일의 문제는 농수산물이다.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이 분석한바에 의하면, 농산물의 관세 삭감은, 선진국의 경우, 5년에 걸쳐 50~70%, 도상국은, 10년간에,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인33~47%를 삭감하고, 평균적으로는 약 20 %포인트의 삭감율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 개발 도상국에서는, 특별 품목(specialproducts)를 가능하게 있어, 쿼터내에서는 관세를 적게 내리거나 완전히 면제할 수 있다.

 개발 도상국은, 관세 삭감을 위해서 수입이 급증했을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특별 세이프가드(스크린샷 G·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활용할 수도 있다.

 한국이 개발 도상국으로부터 제외되면, 미 등 고율 관세 주요 농산물의 보호에 이전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개발 도상국일 때는, 미, 고추, 마늘, 양파, 감귤류, 고려 인삼, 감자, 몇개의 민감 유제품등을 특별 품목으로 지정 관세 삭감을 하고 있지 않는 이점을 기대 되어있었다.

 그러나, 선진국이 되면, 이러한 고율 관세 중요 농산물의 대폭적인 관세 삭감을 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미 관련 품목 16개를 특별 품목으로 지정하면, 현행의 513%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아이템이 되면 70%삭감율이 적용되고, 미의 관세는 154%의 레벨에 큰폭으로 낮아진다.

 그 밖에도 수출 농산물의 국내외의 수송등의 물류 보조는, 개발 도상국의 경우, 2023년까지 활용이 가능하지만, 선진국은 2015년의 마지막 즉시 철폐되었다.

 미국이 찬`석」하는 WTO로 도상국의 지위를 결정 방법을 변경은, 중국의 강한 반발에 의지할 수 밖에 않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이내에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르네지 없으면, 미국은, 이러한 나라의 개발 도상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OECD 가맹국의 것인가 가입 수속을 밟고 있는 나라, 현행 G20 가맹국, 세계의 은행 분류 고소득국(2017년 기준의 1 인당의 국민 총소득 적어도 1만 2천 56 달러), 세계 무역량의 0.5%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의 4개의 기준중 한 살에서도 안과 개발 도상국이 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한국은, 미국이 제시한 4개의 기준의 양쪽 모두에 해당해 버린다.

 이 때문에, 한국은 당분간, WTO 개발도상국이라고 말해 쳐도, 미국측이 단행할 뿐적인 만행에는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에 속하는 나라가 OECD 가맹국 등록하려고 했을 때에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소진교 선임 연구 위원은, 「최악의 경우, 개발 도상국 졸업을 각오한 국내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해 「삭감 보조 상한이 큰폭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듯이), 미등의 가격과 제휴한 농산물 곧 지불해 제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조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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