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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条:「守護の仕事について」

守護の仕事は頼朝公が決められたとおり、大番催促(おおばんさいそく)と、謀反人(むほんにん)と、殺人犯の取りしまりである。さらに、夜討ち(ようち)、強盗、山賊(さんぞく)、海賊(かいぞく)の取り締(し)まりである。近ごろ守護の中に代官(だいかん)を村々に送り、勝手に村人を使ったり税を集めるものや、国司(こくし)でもないのに地方を支配し、地頭でもないのに税をとったりする者がいる。それらは全て違法の行いであるから禁止する。

 また、引退し子供に家督(かとく)を譲った御家人は、すでに御家人ではないのだから、勝手に村人を使うことはできない。荘官(しょうかん)の中には御家人といつわって、国司や領家(りょうけ)の命令に従わない者がいる。このような者はたとえ望んでも守護の諸役(しょやく)を任命してはならない。頼朝公の決めたときのように守護の仕事は大番役(おおばんやく)を決めることと、謀反人や殺人事件の調査や犯罪者の逮捕であり、それ以外のことをしてはならない。この取り決めにそむき自分勝手な振る舞いをしたら、国司や領家、あるいは地頭や庶民の訴え(うったえ)により、その非法が明らかになりしだいに辞めさせて、別の人を守護に任命する。また、守護の代官は一人しか決めてはならない。

※大番催促=朝廷を警護することを御家人に命ずること ※謀反人=朝廷や幕府にそむくもの ※代官=ここでは守護の代理の役人 ※家督=家の長が管理していた財産や、地位  荘官=領家や本家の命を受けて荘園を管理するという役だが実際の持ち主 ※領家=荘園の名目上の持ち主・更にその上に「本家」がある」どちらも名目上の持ち主 ※しょやく=とは警察の仕事、地頭のまとめ役など


 

第4条:「守護が勝手に罪人から所領(しょりょう)を没収(ぼっしゅう)することの禁止」

重い犯罪者の場合は特にていねいに取り調べた上で、その結果を幕府に報告し、幕府の指示に従わなくてはならない。このことを行わずに守護が勝手に罪人から没収した財産を自分のものにすることは許されず、これに従わない者は解任(かいにん=やめさせる)する。また、重罪人であってもその妻子の住む屋敷や家具を没収してはならない。共犯者の場合、没収すべき財産が無ければ財産に関しては不問にする。

※重い犯罪者=謀反人(むほんにん=天皇や将軍に敵対した者)や殺人犯など  ※所領=領地のこと ※没収=とりあげること 

※鎌倉時代の刑罰のうち武士には「死刑」「流刑」「追放刑」「禁固刑」「経済刑」「停止刑」、庶民には「指切り」「火印捺」「片鬢剃」などがありました。この条文では犯罪者に対する「経済刑」としての財産没収を守護が私的に運用することを禁止しています。


 

第5条:「諸国の地頭が集めた年貢を本所(ほんじょ)に納めないことについて」

集めた年貢を本所に渡さない地頭は、本所の要求があればすぐそれに従わなくてはならない。不足分はすぐに補(おぎな)うこと。不足分が多く、返しきれない場合は3年のうちに本所に返すこと。これに従わない場合は地頭を解任(かいにん)する。※本所=荘園の持ち主(名目上が多かった) ※解任=やめさせること


 

第6条:「国司や領家の裁判には幕府が介入(かいにゅう)をしないこと」

国衙や荘園の本所あるいは神社や寺が起こす裁判に幕府は介入しない。本所の推薦状(すいせんじょう)がなければ荘園や寺社の訴えは幕府ではとりあげ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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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호의 일에 종사해」

수호의 일은 뢰 아침공을 결정할 수 있었던 대로, 대차례 재촉(큰 치수 재촉)과 모반인(책에 )과 살인범의 단속이다.게다가 밤에 토벌해(집), 강도, 산적(산적), 해적(해적)의 잡기체(해)이다.최근 수호안에 대관(매우 관)을 마을들에 보내, 마음대로 마을사람을 사용하거나 세를 모으는 것이나, 쿠니시(진하게 해)도 아닌데 지방을 지배해, 생머리도 아닌데 세를 취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다.그것들은 모두 위법의 행동이기 때문에 금지한다.

 또, 은퇴해 아이에게 상속자(장남)를 양보한 댁인은, 벌써 댁인은 아니니까, 마음대로 마을사람을 사용할 수 없다.장원영주의 대관(소환)중에는 댁인 물어 개 깨고, 쿠니시나 영가(받아)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이러한 사람은 비록 바래도 수호의 제역(첫날밤구)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뢰 아침공이 결정했을 때와 같이 수호의 일은 대번역(큰 치수나 구)을 결정하는 것으로, 모반인이나 살인 사건의 조사나 범죄자의 체포이며, 그 이외를 해서는 안 된다.이 결정해를 거역해 제멋대로인 행동을 하면, 쿠니시나 영가, 혹은 생머리나 서민의 호소(호소해)에 의해, 그 비법이 밝혀지는 대로에 그만두게 하고, 다른 사람을 수호에 임명한다.또, 수호의 대관은 한 명 밖에 결정해서는 안 된다.

※대차례 재촉=조정을 경호하는 것을 댁인에 명하는 것 ※모반인=조정이나 막부를 거역하는 것 ※대관=여기에서는 수호의 대리의 공무원 ※상속자=집의 장이 관리하고 있던 재산이나, 지위 장원영주의 대관=영가나 본가의 생명을 받아 장원을 관리한다고 하는 역이지만 실제의 소유자 ※료케=소우엔의 명목상의 소유자·더욱 그 위에 「본가」가 있다」어느쪽이나 명목상의 소유자 ※첫날밤구=와는 경찰의 일, 생머리의 정리역 등


제4조:「수호가 마음대로 죄인으로부터 영지(실마리 료)를 몰수(사람들)하는 것의 금지」

무거운 범죄자의 경우는 특히 정중하게 조사한 다음, 그 결과를 막부에 보고해, 막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이것을 실시하지 않고 수호가 마음대로 죄인으로부터 몰수한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고, 이것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해임(해임=그만두게 한다)한다.또, 중죄인이어도 그 처자가 사는 저택이나 가구를 몰수해서는 안 된다.공범자의 경우, 몰수해야 할 재산이 없으면 재산에 관해서는 불문으로 한다.

※무거운 범죄자=모반인(책에 =천황이나 장군에 적대한 사람)이나 살인범 등  ※영지=영지 ※몰수=취하는 것 

※가마쿠라 시대의 형벌 중 무사에게는 「사형」 「유형」 「추방형」 「금고형」 「경제형」 「정지형」, 서민에게는 「약속」 「불날인」 「편빈체」등이 있었습니다.이 조문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경제형」으로서의 재산 몰수를 수호가 사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5조:「제국의 생머리가 모은 연공을 혼죠(책동정심)에 납입하지 않는 것에 붙어」

모은 연공을 혼죠에 건네주지 않는 생머리는, 혼죠의 요구가 있으면 곧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부족분은 곧바로 보(물억새인)일.부족분이 많아, 돌려주지 못할 경우는 3년 중에 혼죠에 돌려주는 것.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생머리를 해임(해임)한다.※혼죠=소우엔의 소유자(명목상이 많았다) ※해임=그만두게 하는 것


제6조:「쿠니시나 영가의 재판에는 막부가 개입(개입)을 하지 않는 것」

코쿠가나 장원의 혼죠 혹은 신사나 절이 일으키는 재판에 막부는 개입하지 않는다.혼죠의 추천장(이세응서문)이 없으면 장원이나 지샤의 호소는 막부에서는 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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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windows7・・・・悩む ama 2009-10-24 4113 0
548 どうして韓国人はあんなに臭いので....... jpjpjp2 2009-10-24 2652 0
547 最近、漢字が書けなくなりつある tokidoki 2009-10-23 4414 0
546 どうして西洋男たちは volps 2009-10-22 1797 0
545 日本ヒョンジブンドルに質問が... eels 2009-10-22 5133 0
544 国籍が悩みです 10yen 2009-10-21 19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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