かなりの閲覧件数と、在日に対する正しい見識を、日本・韓国人に理解してもらいたいと思います。
日本人も在日が日本の芸能¥界、スポーツ界、パチンコ産業、貸し金業界に多数進出しているに対して
理解することが大切だと思います。
インターネット上に、掲載出来そうな文章を探してきましたのでご覧下さい。
尚、現在の日本人のいわゆる、「嫌韓流」感情の根底にある問題が、韓国内ではなく、日本国内の韓国
に起因すると私は考えています。
*******************************************
在日朝鮮人と日本国籍の問題
現在韓国と北朝鮮に分断された朝鮮半島は、かつて日本が侵略し「大日本帝国」に併合された歴史を持
つ。1910年に日本は朝鮮(当時大韓帝国)を併合し第二次世界大戦敗戦までその植民地支配を続けた。
この間、朝鮮人は朝鮮民族を否定され、日本人、つまり「帝国臣民」の扱いを受けた。当時、植民地を「外
地」と呼び、日本国内を「内地」と呼んだ。ところが、同じ「帝国臣民」でも、日本人の「内地戸籍」とはっきり
区別された朝鮮人の「朝鮮戸籍」が創設された。
「外地」と「内地」の人の往来は自由だったにも関わらず、「朝鮮戸籍」を「内地」に移動させることは禁じら
れていた。しかし、婚姻や養子縁組、認知などの身分変更時には戸籍が移動させられた。例えば、日本人
女性が朝鮮戸籍の男性と結婚すると、その女性は朝鮮戸籍に移った。しかし、現実には帝国臣民たる日
本人に変わりはなかった。
日本の朝鮮支配に伴って、朝鮮の自分の土地を奪われた人などが日本に出稼ぎに行く様になったり、特
に戦争の度合いが激しくなるに連れ、徴兵や強制連行されて来た人達で、1944年の「内地」には200万
人近くの朝鮮人がいたといわれている。
図2−1を見ると、いかに戦争中に沢山の朝鮮人が日本に連れた来られたかがわかる。およそ100万人も
の朝鮮人がこの期間に日本に連れて来られた。
しかし、日本の敗戦と同時に朝鮮は植民地支配から解放され、在日していた朝鮮人は怒濤の如く朝鮮半
島に戻っていった。朝鮮戦争が始まる1950年には在日朝鮮人の数が55万人弱までに減った。在日朝鮮
人の4分の3は朝鮮に帰ったことになる。ところがこの朝鮮戦争によって、一端は朝鮮に帰った在日朝鮮人
などが、戦災を避けるために日本に再び戻って来て、在日朝鮮人の数は60万人近くになる。
これらの人々が今の「在日」という社会集団を形成していく。在日の人々は、戦争を含め何らかの理由で朝
鮮に帰れなかったか、帰らなかった、帰ったが戻らざるを得なかった人々ということになる。
この戦後の混乱期の中で、在日朝鮮人は外国人登録が課せられたり、選挙権がなくなるなど徐々に「日
本人」としての権利を失っていった。一方で、在日朝鮮人の中で民族教育などが盛んになっていった。
そして、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発効直前の1952年4月19日、法務省人事局長通達「平和条約発効に
ともなう国籍及び戸籍事務の取扱について」が出され「朝鮮籍日本人」は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発
効と共に日本国籍を喪失される事になった。およそ60万の在日朝鮮人が一夜にして、日本国籍を法的な
変更も伴わず(憲法10条によれば、国籍は法に定める所となっている)、単なる通達で国籍喪失させられ
たのだった。
この時は朝鮮戦争中であり、在日朝鮮人は朝鮮半島に帰れる状況になかった。加えて国が分断され、日
本国籍を喪失させられても、朝鮮という統一としての国がもう存在せず、事実上無国籍の状態になった。
通達の該当部分は以下の通り。「朝鮮および台湾は、条約の発効の日から、日本国の領土から分離する
ことになるので、これに伴い、朝鮮人および台湾人は、内地に在住しているものを含めて、すべて日本の
国籍を喪失する。もと日本人であった者でも条約発効前に朝鮮人または台湾人との婚姻、養子縁組等の
身分行為により内地戸籍から除籍せられるべき事由の生じたものは、朝鮮人または台湾人であって、条
約発効とともに日本の国籍を喪失する。」
日本国内に生活している被植民地の人々から何の選択権も与えず、一方的に国籍を剥奪するというの
は、植民地支配をした宗主国として国際的に非難されるべき措置であった。しかし、不幸にも世の中は朝
鮮戦争に目が向いており、日本の少数民族の非人道的な処遇に注目が集まらなかった。
さらに、朝鮮人と結婚をした日本人女性とその子までが、この通達一本で日本国籍を喪失させられた。日
本で暮らし、日本人として生活している、血統的にも日本人といえる人々からも国籍を喪失させたのだっ
た。こうして、この通達は在日朝鮮人のみならず、日本人をも苦しめることになった。日本国籍を一方的に
喪失させられた日本人女性やその子達から、国籍確認訴訟が相次ぐ事になった。
一方、日本国籍喪失を受け入れ、朝鮮籍の夫と共に朝鮮半島に渡った日本人女性の数も多い。北朝鮮に
渡った日本人女性だけでも6000人に上る。日本として、北朝鮮に対する拉致問題が極めて遺憾であるな
らば、日本から国籍を取り上げられ、追い出されるのと等しく朝鮮半島に渡った元日本人に対しても、親族
の求めに応じた身元調査なり、国籍回復の配慮が求められる事になろう。
終戦当時、在日朝鮮人の外国人登録は「朝鮮」であった。しかし朝鮮戦争勃発と共に、国が分断され、日
本が植民支配した「朝鮮」は消滅してしまった。実体としての「朝鮮」という国家は存在しなくなり、日本政府
が認知する「朝鮮」は、例え日本が国家に準ずると認めても、それは単なる記号にしか過ぎなくなったので
ある。
こうして、在日朝鮮人は従来の「朝鮮」か「韓国」かの選択を迫られることになった。「韓国」を選んだ人々に
とっては、それは実体的な国籍取得に結びついた。しかし「朝鮮」を選んだ人々にとって、それは実体的な
国家ではなく、実質的な無国籍の状態を強いられる事になった。現在外国人登録に「朝鮮」とある人々に
は、二つの違った帰属意識を持つ人々が含まれる。一つは、あくまでも統一した朝鮮に帰属意識を持つ
人々、もう一方は北朝鮮に帰属意識を持つ人々だ。
統一した朝鮮に帰属意識を持つ人々は、実質的に無国籍を強いられる。残念ながら、朝鮮(日本の併合前
の国号は、大韓帝国)はもはや存在していない。北朝鮮に帰属意識を持つ人々も、北朝鮮国籍を持つ可能¥
性がありながら、現状無国籍の状態にある。というのは日本と北朝鮮は国交がないため、北朝鮮国籍が認
められないからだ。
この様に在日朝鮮人の中で朝鮮籍にあるものは、実質的に無国籍であるのだから、朝鮮籍の在日朝鮮人
が日本に帰化する場合は、朝鮮籍の放棄を強要すべきではない。帰化の求めに応じて日本国籍を取得さ
せ、将来的に朝鮮が統一され、朝鮮籍が実体を持つに至った時点で国籍選択を求めればそれに足りる。
また、北朝鮮に帰属を持つ人々も、北朝鮮との国交が回復され、この人々に北朝鮮籍が付与された時点
から、国籍選択を求めるべきであろう。
*******************************************
在日朝鮮人の特別権利
【生活保護の異常な優遇】
──働かずに年600万円貰って優雅な生活。
在日は税金を払わないだけではない。 払わないどころか逆に国から金を貰っているのである。
日本人が生活保護を申¥請しても役所はなかなか認めないのに、 在日の場合は朝鮮総連や民潭の圧力に
より特権的にあっさり認められる。
それゆえ在日の多くが簡単に給付認定され、在日の人口比給付率は、 日本人の実に数倍にまで及ぶ。
しかも給付金額も『日本の主権者である日本人より多い』のである。 在日の40%の生活保護者所帯への
援助は年間一所帯600万円。
年計2兆3千億円が「日本人ですらない在日朝鮮人の生活保護費」 になっている。
これだけ与えられればおとなしく納得するだろうか。 いや、黙らない。なぜなら彼らは朝鮮人なのだから。
在日韓国、朝鮮人は日本人の税金によって賄われた「生活費」を 「貰って当たり前」だと思っている。税金
を「払っていないのに」である。 それどころか「足りないからもっとよこせ!」と圧力をかけてくるのである。
ここで少し具体的に都市部の30代の母親と小学生の子供2人を例にして 生活保護費の内訳をみてみよ
う。 まず、生活費として月に『15万円』ほど出る。そして母子家庭なら それに母子加算と呼ばれる追加支
給が月に『2万3千円』ほど出る。
また、教育費として、給食費・教材費なども『7千円』ほど出る。 住宅費は上限が決まっているが『5万円』
ほどなら全額支給される。
ここまでで、合計『月に23万円』くらい。これが働かずにタダで貰える。
しかも、医療費は保険診療内なら全額タダ。 病院の通院費も必要と認められれば全額支給の対象にな
る。
上下水道も基本料金免除。NHKは全額免除。国民年金も全額免除。 都営交通も無料乗車券が与えら
れ、なんとJRの定期券まで割引になる。
年金は支払い免除どころか“掛け金無しで”年金『受給』が可能¥である。 他にも名目を変えて様々な給付
や免除が彼らを養っている。 税金を払わずこれだけ貰えば可処分所得(自由に使える金)は 相当な水準
になるだろう。
ちなみに民潭の統計調査によると在日朝鮮人約64万人中、 約46万人が『無職』である。
割合でいうと、総数 636,548人中、無職 462,611人なので、 462611÷636548×100=72.67% つまり4
分の3が無職である。 そんな在日を日本国民が血税を支払って養っているのである。
在日は「そんな特権は存在しない!」などと嘘をつくが 騙されてはならない。 民潭が自ら「46万人が無
職」と公言しているのである。
彼らがどうやって飯を食っているかを考えれば そんな嘘が通じるわけがないのである。
在日朝鮮人は仕事もしないで生活保護で年間600万円も貰って 優雅に生活し、子供も朝鮮人学校に通
わせて更に補助金を貰う。 また、これは失業保険とは違うので 仕事をしても給付対象からはずれることは
ない。 生活の心配が無ければ子供もたくさん生めるので、日本国内で 在日をどんどん増やし、自由にな
る多くの時間を朝鮮総連の活動や 日本政府への執拗な抗議活動に積極的に参加して 更に様々な特権を
次々に認めさせる。
これで、もし『外国人参政権』などが認められた日には “文字通り”日本が朝鮮人のものになるのは時間
の問題であろう。
*******************************************
【投稿者の個人見解】
朝鮮人に対して特別な差別意識を植え付けてきたのが、民潭と朝鮮総連だと思います。
一部の立派な人間(朝鮮人)も、彼等の広報活動に参加させられて、自立する機会を収奪して仲間意識
を求めます。帰化するか、朝鮮半島に戻り日韓友好に尽力すべきだと考えます。
상당한 열람 건수와 재일에 대한 올바른 견식을, 일본·한국인에 이해받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도 재일이 일본의 예능계, 스포츠계, 파칭코 산업, 대출금 업계에 다수 진출하고 있는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상에, 게재 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장을 찾아 왔으므로 봐 주세요.
상, 현재의 일본인의 이른바 , 「혐한류」감정의 근저에 있는 문제가, 한국내가 아니고, 일본내의 한국
에 기인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재일 한국인과 일본국적의 문제
현재 한국과 북한에 분단 된 한반도는, 일찌기 일본이 침략해 「대일본 제국」에 병합 된 역사를 지
개.1910년에 일본은 조선(당시 대한제국)을 병합 해 제이차 세계대전 패전까지 그 식민지 지배를 계속했다.
이전, 한국인은 조선 민족이 부정되어 일본인, 즉 「제국 신민」의 취급을 받았다.당시 , 식민지를 「밖
땅」이라고 불러, 일본내를 「내지」라고 불렀다.그런데 , 같을 「제국 신민」이라도, 일본인의 「내지 호적」이라고 분명히
구별된 한국인의 「조선 호적」이 창설되었다.
「외지」와「내지」의 사람의 왕래는 자유로웠던에도 불구하고, 「조선 호적」을 「내지」에 이동시키는 것은 금지해들
라고 있었다.그러나, 혼인이나 양자 결연, 인지등의 신분 변경시에는 호적이 이동 당했다.예를 들면, 일본인
여성이 조선 호적의 남성과 결혼하면, 그 여성은 조선 호적으로 옮겼다.그러나, 현실에는 제국 신민인 일
본인에게 변화는 없었다.
일본의 조선 지배에 수반하고, 조선의 자신의 토지를 빼앗긴 사람등이 일본에 객지벌이하러 가는 것처럼 되거나 특
에 전쟁의 정도가 격렬해짐에 따라 징병이나 강제 연행되어 온 사람들로, 1944년의 「내지」에는 200만
사람 가까이의 한국인이 있었다고 한다.
그림 2-1을 보면, 얼마나 전쟁중에 많은 한국인이 일본에 따른 올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대략 100만명이나
의 한국인이 이 기간에 일본에 데려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패전과 동시에 조선은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재일 하고 있던 한국인은 도토우 (와) 같이 조선반
섬으로 돌아오고 갔다.한국 전쟁이 시작되는 1950년에는 재일 한국인의 수가 55만명미만까지 줄어 들었다.재일 조선
사람의 4분의 3은 조선에 돌아간 것이 된다.그런데 이 한국 전쟁에 의해서, 일단은 조선에 돌아간 재일 한국인
등이, 전재를 피하기 위해서 일본에 다시 돌아오고, 재일 한국인의 수는 60만명 가깝게가 된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의 「재일」이라고 하는 사회집단을 형성해 나간다.재일의 사람들은, 전쟁을 포함해 어떠한 이유로 아침
선에 돌아갈 수 없었는지,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갔지만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된다.
이 전후의 혼란기 중(안)에서, 재일 한국인은 외국인 등록이 부과되거나 선거권이 없어지는 등 서서히 「일
본인」으로서의 권리를 잃고 갔다.한편, 재일 한국인 중(안)에서 민족 교육등이 활발하게 되어 갔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발효 직전의 1952년 4월 19일, 법무성 인사 국장 통지 「평화 조약발효에
동반하는 국적 및 호적 사무의 취급에 대해」가 나와 「조선국적 일본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발
효과와 함께 일본국적이 상실되는 일이 되었다.대략 60만의 재일 한국인이 하룻밤으로 하고, 일본국적을 법적인
변경도 수반하지 않고(헌법 10조에 의하면, 국적은 법에서 규정하는 곳이 되고 있다), 단순한 통지로 국적 상실 당해
의 것이었다.
이 때는 한국 전쟁중이며, 재일 한국인은 한반도에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 없었다.더해 나라가 분단 되어 날
본국적을 상실 당해도, 조선이라고 하는 통일로서의 나라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사실상 무국적 상태가 되었다.
통지의 해당 부분은 이하와 같다.「조선 및 대만은, 조약의 발효의 날로부터, 일본의 영토로부터 분리한다
되므로, 이것에 수반해, 한국인 및 대만인은, 내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모두 일본의
국적을 상실한다.아래 일본인인 사람이라도 조약발효전에 한국인 또는 대만인과의 혼인, 양자 결연등의
신분 행위에 의해 내지 호적으로부터 제적 다투어져야 할 사유가 생긴 것은, 한국인 또는 대만인이며, 조
약발효와 함께 일본의 국적을 상실한다.」
일본내에 생활하고 있는 피식민지의 사람들로부터 무슨 선택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적을 박탈한다는 것
(은)는, 식민지 지배를 한 종주국으로서 국제적으로 비난 당해야 할 조치였다.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상은 아침
선전쟁에 눈이 향하고 있어 일본의 소수민족의 사람축에 들지 못한 사람도적인 처우에 주목이 모이지 않았다.
게다가 한국인과 결혼을 한 일본인 여성과 그 아이까지가, 이 통지 한 개로 일본국적을 상실 당했다.일
책으로 살아, 일본인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혈통적으로도 일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국적을 상실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 통지는 재일 한국인 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괴롭히게 되었다.일본국적을 일방적으로
상실 당한 일본인 여성이나 그 아이들로부터, 국적 확인 소송이 잇따르는 일이 되었다.
한편, 일본국적 상실을 받아 들여 조선국적의 남편과 함께 한반도에 건넌 일본인 여성의 수도 많다.북한에
건넌 일본인 여성만으로도 6000명에 달한다.일본으로서 북한에 대한 납치 문제가 지극히 유감스럽다
, 일본으로부터 국적을 다루어져 내쫓아지는 것과 동일하게 한반도에 건넌 전 일본인에 대해서도, 친족
의 요구에 응한 신원 조사든지, 국적 회복의 배려가 요구되는 일이 될 것이다.
종전 당시 , 재일 한국인의 외국인 등록은 「조선」이었다.그러나 한국 전쟁 발발과 함께, 나라가 분단 되어 날
책이 식민 지배한 「조선」은 소멸하게 되었다.실체로서의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게 되어, 일본 정부
하지만 인지하는 「조선」은, 비유 일본이 국가에 준한다고 인정해도, 그것은 단순한 기호 밖에 지나지 않게 되었으므로
있다.
이렇게 하고, 재일 한국인은 종래의 「조선」인가 「한국」인가의 선택을 재촉당하게 되었다.「한국」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취해서는, 그것은 실체적인 국적 취득에 결합되었다.그러나 「조선」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실체적인
국가가 아니고, 실질적인 무국적 상태를 강요당하는 일이 되었다.현재 외국인 등록에 「조선」이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는, 둘이 다른 귀속 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포함된다.하나는, 어디까지나 통일한 조선에 귀속 의식을 가진다
사람들, 이제(벌써) 한편은 북한에 귀속 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이다.
통일한 조선에 귀속 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무국적을 강요당한다.유감스럽지만, 조선(일본의 병합전
의 국호는, 대한제국)은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다.북한에 귀속 의식을 가지는 사람들도, 북한 국적을 가지는 가능
성이 있으면서, 현상 무국적 상태에 있다.그렇다고 하는 것은 일본과 북한은 국교가 없기 때문에, 북한 국적이 인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게 재일 한국인 중(안)에서 조선국적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국적이니까, 조선국적의 재일 한국인
하지만 일본에 귀화하는 경우는, 조선국적의 방폐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귀화의 요구에 따라 일본국적을 취득함
키, 장래적으로 조선이 통일되어 조선국적이 실체를 가지기에 이른 시점에서 국적 선택을 요구하면 거기에 충분하다.
또, 북한에 귀속을 가지는 사람들도, 북한과의 국교가 회복되어 이 사람들에게 북한적이 부여된 시점
(으)로부터, 국적 선택을 요구해야 하는 것일 것이다.
*******************************************
재일 한국인의 특별 권리
【생활보호의 비정상인 우대】
──일하지 않고 연 600만엔 받아 우아한 생활.
재일은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뿐은 아니다. 지불하지 않기는 커녕 반대로 나라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이 생활보호를 신청 해도 관공서는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데, 재일의 경우는 조총련이나 민담의 압력에
보다 특권적으로 시원시럽게 인정된다.
그러므로 재일의 대부분이 간단하게 급부 인정되어 재일의 인구비 급부율은, 일본인의 실로 수배에까지 미친다.
게다가 급부금액도 「일본의 주권자인 일본인보다 많다」 것인다. 재일의 40%의 생활보호자 세대에의
원조는 연간 한 곳대 600만엔.
년계 2조 3 천억엔이 「일본인 조차 아닌 재일 한국인의 생활보호비」가 되어 있다.
이만큼 주어지면 점잖게 납득할까. 아니, 입다물지 않는다.왜냐하면 그들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재일 한국, 한국인은 일본인의 세금에 의해서 조달된 「생활비」를 「받아 당연」이라고 생각한다.세금
(을)를 「지불하지 않았는데」이다. 그 뿐만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더 보내라!」라고 압력을 가해 오는 것이다.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도시지역의 30대의 모친과 초등 학생의 아이 2명을 예로 해 생활보호비의 내역을 봐서
. 우선, 생활비로 해서 달에 「15만엔」 정도 나온다.그리고 모자 가정이라면 거기에 모자 가산으로 불리는 추가지
급이 달에 「2만 3천엔」 정도 나온다.
또, 교육비로서 급식비·교재비등도 「7천엔」 정도 나온다. 주택비는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5만엔」
(정도)만큼이라면 전액 지급된다.
여기까지로, 합계 「한달에 23만엔」 정도.이것이 일하지 않고 공짜로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의료비는 보험 진료내라면 전액 공짜. 병원의 통원비도 필요라고 인정되면 전액 지급의 대상으로
.
상하수도도 기본요금 면제.NHK는 전액 면제.국민연금도 전액 면제. 동경도 경영 교통도 무료 승차권이 주어들
, 무려 JR의 정기권까지 할인이 된다.
연금은 지불해 면제는 커녕“부금 없음으로”연금 「수급」이 가능이다. 그 밖에도 명목을 바꾸어 여러가지 급부
(이)나 면제가 그들을 기르고 있다.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만큼 받으면 가처분 소득(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상당한 수준
(이)가 될 것이다.
덧붙여서 민담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재일 한국인 약 64만명중, 약 46만명이 「무직」이다.
비율로 말하면, 총수 636,548인중, 무직 462,611명이므로, 462611÷636548×100=72.67% 즉 4
분의 3이 무직이다. 그런 재일을 일본국민이 혈세를 지불해 기르고 있는 것이다.
재일은 「그런 특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등이라고 거짓말하지만 속아서는 안 된다. 민담이 스스로 「46만명이 무
일자리」라고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밥을 먹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런 거짓말이 통할 리가 없는 것이다.
재일 한국인은 일도 하지 않고 생활보호로 연간 600만엔이나 받아 우아하게 생활해, 아이도 한국인 학교에 통
조생이라고 더욱 보조금을 받는다. 또, 이것은 실업 보험과는 다르므로 일을 해도 급부 대상에서는 어긋나는 것은
없다. 생활의 걱정이 없으면 아이도 많이 낳을 수 있으므로, 일본내에서 재일을 자꾸자꾸 늘려, 자유롭게
많은 시간을 조총련의 활동이나 일본 정부에의 집요한 항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더욱 여러가지 특권을
차례차례로 인정하게 한다.
이것으로, 만약 「외국인 참정권」등이 인정된 날에는 “문자 그대로”일본이 한국인의 것이 되는 것은 시간
의 문제일 것이다.
*******************************************
【투고자의 개인 견해】
한국인에 대해서 특별한 차별 의식을 심어 온 것이, 민담과 조총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훌륭한 인간(한국인)도, 그들의 홍보 활동에 참가 당하고, 자립할 기회를 수탈 해 동료의식
(을)를 요구합니다.귀화하는지, 한반도로 돌아와 일한 우호에 진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