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川

음...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검열에 관련한 글을 올려드리지 못했네엽....

근데 읽으시긴 읽으시는 건지...

하여간.... 이번엔 그동안 못올렸던 내용들 한꺼번에 올립니다.



아래 기사는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한나라당 안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군요.

국민회의 안은 너무나 가식적이라 화가 치미는 군요.



지금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회의의 정부”

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울러 ......................



1.

E-mail의 경우는 아직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해석에 따라 다르므로 항상 E-mail도청의 침해가 우려된다. 그래서

  반드시 E-mail이라는 조항을 넣어 보호받도록해야 한다>

2.

개인정보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54조 3항은 왜 폐지하지 않는가?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이번 국회에서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3.

(국민회의 안중에서) 긴급감청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인다는

것이 컴퓨터 통신에서는 아무른 의미가 없다점

<자동화 기술은 몇 분안에 모든 정보를 수집 가능하도록 합니다.

  즉, 컴퓨터에  남아 있는 흔적들—log file을 추적하면 된다는 뜻>,

그래서 긴급감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도감청논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협상 난항

                      한겨레  1999년10월20일12시03분 등록

도·감청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기존  통신

비밀보호법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통과

시킨다는 방침이나 긴급감청제도의 폐지여부 등 이견이 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회의는 20일 당8역회의에서 사설기관에  의한 도청의 엄중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보완을 추진키로 했고, 한나라당도 이번 국감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토대로  불법감청장비에 대한  처벌강화를 추진하는  등

인·허가 및 관리감독체제 강화도 명문화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지난해 12월 당정협의를 거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있

는 국민회의는 최근 도·감청 문제가 다시 쟁점화함에 따라 감청  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 조항을 재차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현재 1백50여종에 달하는 감청대상 범죄를 130종으로 축소하고 감청

기간도 줄이는 한편 전화통화내역 조회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법원의 영장없이 실시하는 긴급감청제도는 수사목적을 위해  유지하

되 긴급감청뒤 48시간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감청을  중단토

록 하던 것을 36시간으로 단축해 요건을 강화했다.





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긴급감청의 경우에도 36시간내에 사후승

인을 받지 못할 경우 즉시 중단토록 할  방침이며, 영장을 통한 감청기간

도 범죄수사 목적은 현행 3개월에서 2개월, 국가안보 목적은 6개월에서 4

개월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시간내에 감청 목적을 달성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에 감청대상, 목적, 기간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긴

급감청통보제도”를 신설하고 감청 관련 기록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감청을 하거나 감청 내용을 공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하던 것을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처벌 규

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민련>





아직 공식적인 당론은 확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감청허가 기간에 대

해서는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민련은 일반  감청은 1개월 감청후 1개월  연장을 허용하고,

국가 보안을 위한 감청은 2개월 감청후 2개월 연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긴급감청 허용 여부는 수사목적상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수용해 이

를 인정하되 긴급감청후 36시간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

지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청 방법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의 교환실(시험실)  내에서 하거나 교환

실에서 감청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감청

설비도 정통부장관의 인가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규제를 강화토록 했다.





감청 대상 범죄의 범위는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방침 아래 조정을 하고 있

으며 감청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계속 감청한 자 및 감청을 종료한 후에

도 대상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을 검토중이다.




<한나라당>





작년 12월 독자적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한나라당은 `통신비밀보호

법”이 규정하는 감청대상 범죄수를 여당안보다 훨씬 엄격하게  규정해 현

행 1백50여종에서 안보, 마약, 강력범죄 등 3대범죄 20여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청허가기간도 대폭축소, 정보수집의 경우  현행 6개월에서 2

개월로, 범죄수사의 경우 3개월에 1개월로 각각 단축시키기로 했다.





또 문제가 많은 긴급감청제도는 아예 폐지하고 감청후 사후통제제도를 신

설하며 감청청구서 작성시 감청의 장소와 방법을  명시토록 하고, 감청청

구서의 작성기준도 사안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 감청이 아닌 전화번호별로

세분화하도록 법안을 고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청에 대한 통제 및 감시강화를 위해 국정감사나 조사활동 때

위원 3분의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국회차원의 전화국 교환실 현장검증이

가능토록 하고, 감청보고서의 국회제출도 의무화하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

다.





또 정보제공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애매하게 규정돼 있는 관련규정을 통

신비밀보호법으로 이관해 감청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법절차를  거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한편 `통신비밀보호법”과는 별도로 정보통신

정보제공, 카드사용내역, 세금납부내역, 신상내역, 고객정보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보호하기위해 `개인비밀보호법(가칭)”도 추진키

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통신검열관련법 개정 소식,... 좀 오래된건데, ...

음...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검열에 관련한 글을 올려드리지 못했네엽....
근데 읽으시긴 읽으시는 건지...
하여간.... 이번엔 그동안 못올렸던 내용들 한꺼번에 올립니다.

아래 기사는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한나라당 안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군요.
국민회의 안은 너무나 가식적이라 화가 치미는 군요.

지금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회의의 정부"
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울러 ......................

1.
E-mail의 경우는 아직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해석에 따라 다르므로 항상 E-mail도청의 침해가 우려된다. 그래서
반드시 E-mail이라는 조항을 넣어 보호받도록해야 한다>
2.
개인정보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54조 3항은 왜 폐지하지 않는가?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이번 국회에서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3.
(국민회의 안중에서) 긴급감청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인다는
것이 컴퓨터 통신에서는 아무른 의미가 없다점
<자동화 기술은 몇 분안에 모든 정보를 수집 가능하도록 합니다.
즉, 컴퓨터에 남아 있는 흔적들--log file을 추적하면 된다는 뜻>,
그래서 긴급감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도감청논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협상 난항
한겨레 1999년10월20일12시03분 등록
도·감청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기존 통신
비밀보호법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통과
시킨다는 방침이나 긴급감청제도의 폐지여부 등 이견이 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회의는 20일 당8역회의에서 사설기관에 의한 도청의 엄중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보완을 추진키로 했고, 한나라당도 이번 국감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토대로 불법감청장비에 대한 처벌강화를 추진하는 등
인·허가 및 관리감독체제 강화도 명문화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지난해 12월 당정협의를 거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있
는 국민회의는 최근 도·감청 문제가 다시 쟁점화함에 따라 감청 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 조항을 재차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현재 1백50여종에 달하는 감청대상 범죄를 130종으로 축소하고 감청
기간도 줄이는 한편 전화통화내역 조회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법원의 영장없이 실시하는 긴급감청제도는 수사목적을 위해 유지하
되 긴급감청뒤 48시간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감청을 중단토
록 하던 것을 36시간으로 단축해 요건을 강화했다.


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긴급감청의 경우에도 36시간내에 사후승
인을 받지 못할 경우 즉시 중단토록 할 방침이며, 영장을 통한 감청기간
도 범죄수사 목적은 현행 3개월에서 2개월, 국가안보 목적은 6개월에서 4
개월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시간내에 감청 목적을 달성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에 감청대상, 목적, 기간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긴
급감청통보제도"를 신설하고 감청 관련 기록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감청을 하거나 감청 내용을 공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하던 것을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처벌 규
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민련>

아직 공식적인 당론은 확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감청허가 기간에 대
해서는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민련은 일반 감청은 1개월 감청후 1개월 연장을 허용하고,
국가 보안을 위한 감청은 2개월 감청후 2개월 연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긴급감청 허용 여부는 수사목적상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수용해 이
를 인정하되 긴급감청후 36시간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
지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청 방법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의 교환실(시험실) 내에서 하거나 교환
실에서 감청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감청
설비도 정통부장관의 인가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규제를 강화토록 했다.


감청 대상 범죄의 범위는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방침 아래 조정을 하고 있
으며 감청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계속 감청한 자 및 감청을 종료한 후에
도 대상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을 검토중이다.


<한나라당>

작년 12월 독자적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한나라당은 `통신비밀보호
법"이 규정하는 감청대상 범죄수를 여당안보다 훨씬 엄격하게 규정해 현
행 1백50여종에서 안보, 마약, 강력범죄 등 3대범죄 20여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청허가기간도 대폭축소, 정보수집의 경우 현행 6개월에서 2
개월로, 범죄수사의 경우 3개월에 1개월로 각각 단축시키기로 했다.


또 문제가 많은 긴급감청제도는 아예 폐지하고 감청후 사후통제제도를 신
설하며 감청청구서 작성시 감청의 장소와 방법을 명시토록 하고, 감청청
구서의 작성기준도 사안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 감청이 아닌 전화번호별로
세분화하도록 법안을 고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청에 대한 통제 및 감시강화를 위해 국정감사나 조사활동 때
위원 3분의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국회차원의 전화국 교환실 현장검증이
가능토록 하고, 감청보고서의 국회제출도 의무화하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
다.


또 정보제공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애매하게 규정돼 있는 관련규정을 통
신비밀보호법으로 이관해 감청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법절차를 거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한편 `통신비밀보호법"과는 별도로 정보통신
정보제공, 카드사용내역, 세금납부내역, 신상내역, 고객정보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보호하기위해 `개인비밀보호법(가칭)"도 추진키
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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