校長が女生徒に変態性行為強要
高等学校の校長が、女生徒を何度も変態セクハラした疑いで立件さ
れた中で、被害女子学生が一歩遅れて関連事実を否認して論難に
なっています。
A校長は今年4月中旬、自分の官舎居間のベッドでは、この
学校の3年生のBちゃんに変態性行為をさせるなど、昨年5
月から約1年間で8回に渡って類似性行為を強要した疑いで
す。
しかし、Bさんは調査の後、自分がA校長に悔しい濡れ衣を着せられスイウォトダゴ明らかにし、裁判所はやはりセクハラが強制的だったのか不明で合意がされたと令状をギガクヘ論難になっています。
警察側は、具体的な物証まであるにも令状を棄却したのは理解できないと言って、この事件を検察に送致する予定です。
정말 불가해한···
교장이 여학생에게 변태 성행위 강요
고등학교의 교장이, 여학생을 몇번이나 변태 성희롱한 혐의로 입건함
중에서, 피해 여학생이 한 걸음 늦어 관련 사실을 부인해 논란에
되어 있습니다.
A교장은 금년 4월 중순,자신의 관사 거실의 침대에서는, 이
학교의3 학년의 B에 변태 성행위를 시키는 등, 작년 5
달부터 약 1년간에 8회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
그러나, B씨는 조사의 뒤, 자신이 A교장에 분한 누명을 써 스이워트다고 분명히 해, 재판소는 역시 성희롱이 강제적이었는가 불명하고 합의가 되었다고 영장을 기가크헤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측은, 구체적인 물증까지 있기에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