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양기탁의 기소 죄상

 ▲국채 보상금 소비 사건에 대한 이토의 의사에 대하고, 이러한 회화가 있었습니다.

namgaya33 08-05 22:40:08
양기탁을 기소한 것은 어느 국법을 적용한 것입니까?

사와―be 08-06 01:43:22
벽|vΦ) nam>대한제국의 법률에 근거해 양기탁을 기소했다.그 이외에 무엇이 있는 것인가?

namgaya33 08-06 09:32:09
대한제국의 법률을 적용하면 어째서 일본인 Maruyama가 외국인 양기탁을 체포했습니까? 대한제국 어느 법률에 대해서 외국인 경찰이 국내인을 체포해 기소합니까?

nisiokatuyosi 08-06 10:07:09
뭐이것?
반응이 너무 무지해 w

사와―be 08-06 12:11:02
벽|vΦ) nisiokatuyosi 08-06 10:07:09>겠지 w 너무도 바보 지나 마른 웃음 밖에 나오지 않는다.사료가 어떻게라든가 하기 이전의 문제이네w

namgaya33 08-06 15:33:06
자네들 착각 한데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네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 뿐이다

nisiokatuyosi 08-06 18:58:36
어차피 또 잊어 버렸다 그리고 실마리 w

사와―be 08-06 22:22:14
벽|vΦ) y━┛통감부 문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고, 그 이전에 1907년의 제3차 일한 협약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설마 당시의 내부 대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도 모를지도 w

nisiokatuyosi 08-07 00:14:54
역시 읽지 못하다

여기서 내가 언급하고 있는「제3차 일한 협약」는 1907년(메이지 40년・광무 11년) 7월 24일에 체결된 것입니다만, 그 제5조에「한국 정부는 통감의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게 임명하는 것」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인의 마루야마겹šœ이 대한제국의 관리, 경시총감으로서 임명되어 대한제국의 경시청에 근무해, 대한제국의 법률에 따라서 대한제국의 관헌을 지휘합니다.


개인가, 일한 근대사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해, 더욱『통감부 문서』를 조사, 이해할 수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런 건 상식이겠지와.질문하기는 커녕 의견을 끼우는 여지도 없는 사상이다 개-의 www  의견을 듣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알아 (안)중응이겠지?w

그런데, 양기탁은 도대체 어떠한 죄상으로 기소되었는지요?경 비 제 292호「양기탁 피고 사건의 공판(보고서)」(『통감부 문서 5』p264 수록)에 보고되고 있으므로, 봅시다.

 국채 보상금 소비 사건의 피고인 양기탁의 공판은 오늘 오전 9시 개정 경배
나카가와 검사장은 피고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의 이유를 왼쪽 (와) 같이 논고 경배

1, 피고 양기탁은 대한 매일 신보사 총무로서 동사 모두의 사무를 담임 다투는 연고에게 의사장 영국인「베셀」의 동의를 얻어 한국들채를 보상 천도 칭해 동사를 금액 수취소로서 기부금을 모집해 옛 쿄토의벼슬아치보다 보내 올 수 있는 의연금을 수입해 차별로 기부금 종합소의 이름으로 다른 단체에 어라고 수입인 기부금도 피고등의 혼자서 종합 해 스스로 회계의 추기를 잡아 타인의 모집 다투는 금액을 수령키 해 액수1만오백육10엔일전에 들 경배이 해 피고등이나 수령한 누금원의 총수를 조사하는에 불인「말탄」에 대여 한 누금원2만칠1500엔, 금광회사 주권 매입 대금2만5천엔, 재인천 외국 은행에 예입 후서랍 사용처 불명한 금액참만엔 있어 또 별로 자기의 신문지 신보에 전기 회사내 은행에의 저금으로 해서 광고라는 자 6만일 천4십이원 33전 있어 지를 종합 스쳐는 적지도 14만3 1500 42엔 33전이든지 매일 신보사에 관계없이 해 종합소에 수입인 전기1만오백6십엔일전을 기총금액중에 속하는 것으로서 지를 공제하는 것도 직접 실수입한 누금원은 적지도 13만2천9백 82엔 33전 되기에도 구 붓는 피고는 기총금액근에 6만일 천4십2엔 33전이든지와의 허위의 광고를 신보 종이 위에 게일반인을 속여 이 해 차액찬`오만천9백 39엔 99전을 횡령 하거나고로 피고는 형법 대전 제6백조에 해당해 동제5백 95조에 거곳 과하는에 기모노와 사료운운

  이상 논고를 끝해에 피고의 변호사 (한인)는 서류 조사의 필요상 공판의 연기를 신청해 재판장은 이틀간의 연기허경배
  오늘 방청으로서 와 정라는 자「베셀」「만함」급영국 영사관원「호룸스」씨외에 한인 약 30명 있어
  우급 보고후야
륭희2년 8월 31일    
헌병 총감 와카바야시뢰장
     통감 공작 이토히로부미전

형법 대전의 제600조와 제595조와 있네요.
그럼, 그 조문을『형법 대전(정식으로는 1905년(메이지 38년・광무 9년)『법률 제 2호 형법』)』로 확인해 봅시다.덧붙여 이 법률 제 2호는, 5월 29 일자 관보에 부록으로서 게재되고 있습니다만, 모두의 궁정록사에서는 4월 29일의 발포가 되고 있어 법률 말미에는 1905년(메이지 38년・광무 9년) 2월 29일 시행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하는 그데그데인 느낌입니다 w 개인가 이 해의 2월에 29일은 없고, 윤달도 없고―w



일단,국립국회도서관근대 디지털 도서관의 1910년(메이지 43년)의『일본 경찰 법규 대전 』[제2권]증보 제 2 밑글씨(미야하라 히사요시편)에 의해서 일본어 번역도 소개해 둡시다.
제600조는751 팽이, 제595조는750 팽이에 있습니다.

  제5절절도률
(중략)
제5백 95조유장천혈혹은 잠형은면 또는 사람의 불 봐에 인해라고 재물을 절취라는 자는 수종을 분인가 더하는 그곳도의 장을 보통계 해 좌표에 의대처하는 것도 미득재의 사람은 징역 3개월에 곳

 2엔 미만징역 6개월  2엔 이상10엔 미만7개월
 10엔 이상 20엔 미만8개월  20엔 이상 40엔 미만9개월
 40엔 이상 60엔 미만10개월  60엔 이상 80엔 미만일년 
 80엔 이상백엔 미만일년반  백엔 이상백이10엔 미만2년 
 백이10엔 이상백사10엔 미만2년반  백사10엔 이상백육10엔 미만3년 
 백육10엔 이상백팔10엔 미만5년   백팔10엔 이상2백엔 미만7년 
 2백엔 이상2백이10엔 미만10년   2백이10엔 이상2백사10엔 미만15년
 2백사10엔 이상종신 

  제6절준절도률
(중략)
제6백조공사를 사기하고 재를 취할까 타인의 재를 도망라는 자는 계 장 해 제5백 95조절도률에 준

요컨데, 대한제국의 형법 대전의 제600조에 규정된, 타인의 재화를 사취라고 하는 죄상에 해당한다고 해 기소해, 계 장, 즉 사취 한 것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고, 제595조에 정해져 있는 금액별의 형을 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양기탁의 경우, 71,939엔 99전의 횡령 용의이므로 종신형이라는 것이 됩니까.

단으로 묶어『통감부 문서』를 제대로 조사하고 있으면, 경 비 제 292호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기소 죄상은 알고 있을 것이랍니다.
뭐,『통감부 문서』를 방대하다고 느끼는 nam의 능력으로는, 발견도 독해도 할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만 네.

사와―☆조소중

눈치챈 사람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 브로그 원고에 손을 넣었을 뿐의 것이기도 한 것인 것 w 국채 보상금 소비 사건에 대한『통감부 문서』는 전부 복사하고, 읽어 흐름을 파악한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이죠.예, 최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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