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第1部 裴説[ベセル(E. T. Bethell)]裁判

Foreign Journalism In Korea : Proceedings Against Mr. E. T. Bethell. 梁起鐸(梁起鐸) 証言(1908. 6. 16)



                                                    翻訳 : ジョン・ジンソック

  『大韓毎日新報』は 1908年 6月 15日から 4日間ソウル州したイギリス総領事館(現在の大使館)で開かれた排泄[ベセル(E. T. Bethell)]の公判内容を 41回にわたって連載(1908.6.20-8.7)した. その中では 2日目公判に証人に出席した梁起鐸の証言も含まれている. 一方統監府の機関紙 『ソウルプレス』は英語に進行されたこの公判記録を ‘Foreign Journalism in Korea’という題目で 55ページ分量の単行本で出版した. 次の公判記録は梁起鐸の証言と係わる公判内容を 『大韓毎日新報』に連載された記事をシナリオにするが, 『ソウルプレス』の英文記録を対照して補ったのだ.


排泄[ベセル(E. T. Bethell)]に対する第2日目公判 (1908. 6. 16)

  裴説[ベセル(E. T. Bethell)]に対する第2日目午後公判は続いた. 原稿 三浦彌五郎(サムポミオと)と被告 裴説[ベセル(E. T. Bethell)]に対する検事と弁護人の新聞などが終わって伸ばして側証人で出頭した 梁起鐸(梁起鐸)が証言する順番だった.
  梁起鐸(梁起鐸) 外にも被告側証人では義兵長だった 閔宗植(閔宗植), 宮内府 電務課 記事だった 金〓栄(ギムチォルヤング) など多くの人がいた.
  しかし大部分の被告側衆人は再判定に出頭するのを恐ろしがったし, やっと出頭した証人と言っても自由に証言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状況だった. 治外法権を享受することができる 裴説[ベセル(E. T. Bethell)] さえ裁判に回附された時において証言でよった日本側の仕返しを恐れない人はいなかったのだ.
  被告に有利な証言をするためには根本的に日本の韓国統治を露に否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はずだったが韓国人の立場(入場)として心に解くことはものを言う都合ではなかった. これはイギリス人裁判長や検事・弁護士が皆分かっている事だった. 裁判長は証人たちに後患を持って来る恐れがある質問は慎みなさいと検事に注意まで竝び位だった. しかし証人たちは専ら韓国人たちの反日感情と義兵の一揆は 『大韓毎日新報』の煽動のためではなく日本の韓国に対する弾圧に根本原因があるというのを証言しているし一人が顧問までほしいままにした実はなどが暴露される.
  弁護人クロスはこの裁判を示して “日本人の請求で 英王 陛下の名前で罪を犯さない自分の 臣民を処罰すること”と説破した. 再判定はクロスの熱烈な弁論で厳肅な雰囲気が流れる中にも基地にあふれた質問と返事で聴衆たちは時には物笑いをまた時には共感を示す笑いを噴き出したりする.
  特に 梁起鐸(梁起鐸)は一人たちによる身近の脅威で新聞社中に寄居しながら問題になった論説は皆自分が筆を執ったことを堂堂と自認めていることが印象的だ.
  証言において 梁起鐸(梁起鐸)の通訳を引き受けたことは 金〓植(キムキュシック)だった. 梁起鐸(梁起鐸)はもう 裴説[ベセル(E. T. Bethell)]が証言したとおり英文にはうまいが会話はブザユスロウォッウムで通訳が必要だったのだ. 金〓植(キムキュシック)は 1903年にアメリカロアノ−ク(Roanoke)大学を終えた後 1904年に帰国した人だったので彼の通訳は ‘卓越’した.

  梁起鐸はクロスの質問に答えて, 自分は韓国人であり, 『大韓毎日新報』 国漢文版とハングル版の編集員として論説執筆とその以外の記事作成などを引き受けて来たと言った. 新聞製作において論説だか 雑報 件何の事件だとか重大な問題や上官される人がいればいつも社長排泄[ベセル(E. T. Bethell)]に問い合わせて決めた. 4月 17日 『大韓毎日新報』に載せられたスチーブンス暗殺関係論説はサンフランシスコにいる韓国人の共動会 「別報」を 転載したことなのにその論説の原本どおり載せることを排泄[ベセル(E. T. Bethell)]に聞くと排泄[ベセル(E. T. Bethell)]が言うのを, これを積むことはするが, 何の言葉でも自分の考えでもっと入れないでねするから彼 「別報」台に載せた.
  排泄[ベセル(E. T. Bethell)]は前から私に指揮するのを重要な事件は皆先に問って見るが特別な問題に関係ないことは問い合わせるまでもないと言ったから問題になった論説は韓国語記事の通常的形式にかなうのだった.[それでベセル(E. T. Bethell)に問い合わせなかったという話] 裁判長 - 彼は韓国語だけ分かっている. 彼はただ一つ基準だけ守る.
  4月 29日付け論説は彼に問い合わせなかった. 「学界の 花」という 5月 16日付け論説はその内容が純然と教育に係ることだからこれは問い合わせることもないことと思って排泄[ベセル(E. T. Bethell)]が指揮した通りに問わなかったしまた排泄[ベセル(E. T. Bethell)]がどうせ私に指示するのをどれは載せてどれは載せないと言うのがあったが, 載せないと言うのは


re:자료 창고 3

제1부 裴說[베델(E. T. Bethell)]裁判

Foreign Journalism In Korea : Proceedings Against Mr. E. T. Bethell. 梁起鐸(양기탁) 證言(1908. 6. 16)



                                                    번역 : 정진석

  『대한매일신보』는 1908년 6월 15일부터 4일 동안 서울 주한 영국총영사관(현재의 대사관)에서 열린 배설[베델(E. T. Bethell)]의 공판 내용을 41회에 걸쳐 연재(1908.6.20-8.7)했다. 그 가운데는 2일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양기탁의 증언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통감부의 기관지 『서울 프레스』는 영어로 진행된 이 공판 기록을 ‘Foreign Journalism in Korea’라는 제목으로 55쪽 분량의 단행본으로 출판했다. 다음 공판기록은 양기탁의 증언과 관련된 공판 내용을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된 기사를 대본으로 하되, 『서울 프레스』의 영문 기록을 대조하여 보충한 것이다.

배설[베델(E. T. Bethell)]에 대한 제2일째 공판 (1908. 6. 16)

  裴說[베델(E. T. Bethell)]에 대한 제2일째 오후 공판은 계속되었다. 원고 三浦彌五郞(삼포미오랑)과 피고 裴說[베델(E. T. Bethell)]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 등이 끝나고 피고 측 증인으로 출두한 梁起鐸(양기탁)이 증언할 차례였다.
  梁起鐸(양기탁) 외에도 피고측 증인으로는 의병장이었던 閔宗植(민종식), 宮內府 電務課 기사였던 金澈榮(김철영) 등 여러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고측 중인은 재판정에 출두하기를 두려워했고, 겨우 출두한 증인이라 할지라도 자유로이 증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는 裴說[베델(E. T. Bethell)] 조차 재판에 회부된 마당에 증언으로 말미암은 일본 측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피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일본의 한국 통치를 공공연히 부인해야 할 것이었으나 한국인의 입장으로서 마음에 품은 말을 할 형편이 아니었다. 이는 영국인 재판장이나 검사·변호사가 모두 알고 있는 일이었다. 재판장은 증인들에게 후환을 가져 올 우려가 있는 질문은 삼가라고 검사에게 주의까지 줄 정도였다. 그러나 증인들은 한결같이 한국인들의 반일감정과 의병의 봉기는 『대한매일신보』의 선동 때문이 아니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탄압에 근본원인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으며 일인이 고문까지 자행했던 사실 등이 폭로된다.
  변호인 크로스는 이 재판을 가리켜 “일본인의 청구로 英王 陛下의 이름으로 죄 짓지 않은 자기 臣民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파하였다. 재판정은 크로스의 열렬한 변론으로 엄숙한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도 기지에 넘친 질문과 답변으로 청중들은 때로는 조소를 또 때로는 공감을 표하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한다.
  특히 梁起鐸(양기탁)은 일인들에 의한 신변의 위협으로 신문사 안에 기거하면서 문제가 된 논설은 모두 자신이 집필했음을 당당히 시인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증언에 있어서 梁起鐸(양기탁)의 통역을 맡은 것은 金奎植(김규식)이었다. 梁起鐸(양기탁)은 이미 裴說[베델(E. T. Bethell)]이 증언했던 대로 영문에는 능통하나 회화는 부자유스러웠으므로 통역이 필요했던 것이다. 金奎植(김규식)은 1903년에 미국 로아노크(Roanoke)대학을 마친 다음 1904년에 귀국했던 사람이었으므로 그의 통역은 ‘탁월’했다.

  양기탁은 크로스의 질문에 대답하여, 자신은 한국인이며, 『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과 한글판의 편집원으로서 논설집필과 그 외의 기사작성 등을 맡아왔다고 말했다. 신문제작에 있어서 논설이건 雜報 건 무슨 사건이든지 중대한 문제나 상관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사장 배설[베델(E. T. Bethell)]에게 문의하여 결정했다. 4월 17일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된 스티븐스 암살관계 논설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국인의 공동회 「別報」를 轉載한 것인데 그 논설의 원본대로 게재할 것을 배설[베델(E. T. Bethell)]에게 물은즉 배설[베델(E. T. Bethell)]이 말하기를, 이것을 싣기는 하되, 무슨 말이든지 자의로 더 넣지는 말라 하기 때문에 그 「別報」대로 게재했었다.
  배설[베델(E. T. Bethell)]은 전부터 내게 지휘하기를 중요한 사건은 모두 먼저 물어보되 특별한 문제에 관계없는 것은 문의할 것 없다 하였기 때문에 문제된 논설은 한국어 기사의 통상적 형식에 부합되는 것이었다.[그래서 베델(E. T. Bethell)에게 문의하지 않았다는 말] 재판장 - 그는 한국어만 알고 있다. 그는 단지 한 가지 기준만 지킨다.
  4월 29일자 논설은 그에게 문의하지 않았다. 「學界의 花」라는 5월 16일자 논설은 그 내용이 순전히 교육에 관계되는 것이니 이는 문의할 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배설[베델(E. T. Bethell)]이 지휘하던 대로 묻지 않았으며 또 배설[베델(E. T. Bethell)]이 이왕 나에게 지시하기를 어떤 것은 게재하고 어떤 것은 게재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는데, 게재치 말라는 것은 ① 의병을 격려하여 일어나게 하는 것 ② 국민이나 중요한 개인들의 생사에 관련된 문제. 민중이나 개인에 관계되는 緊重한 사건 등이었고, ① 교육의 취지나 ② 개인의 사사로운 일에 관계되는 것을 게재하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크로스 - 그 세 가지 논설 가운데 전부 또는 한가지의 전문을 배설[베델(E. T. Bethell)]에게 보낸 일이 있는가.
양기탁 - 없다. 스티븐스 사건도 전문을 보낸 것은 없으나 샌프란시스코에서 발간된 대로 轉載하겠다고 배설[베델(E. T. Bethell)]에게 문의했었다. 나는 일본순사와 직접으로 관계되는 일은 없는데 하루는 警視廳에서 평복한 한인 別巡檢(형사)을 보내어 본인을 부르기에 가지 않았다. 또 다른 때에도 가끔 일본 헌병과 일본 병정이 본사에 들어왔으나 이는 나의 신상에는 관계가 없는 것인 줄 알았었다. 나는 원래 社內에 있으면서 다만 신문에 관계되는 일반사항으로 와서 묻는 자 외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았었다.
크로스 - 그대는 포박(拘束)한다는 위험을 당한 일이 있었는가.
양기탁 - 평복한 한국인 별순검이 와서 부르던 일 외에 다른 일은 없었다.
크로스 -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조처하였는가.
양기탁 - 나는 이 신문사 사장 배설[베델(E. T. Bethell)]에게 고용되어 사내에 관계가 있으니 배설[베델(E. T. Bethell)]의 승인 있기 전에는 가지 못하겠노라고 했었다.
크로스 - 그 사실은 배설[베델(E. T. Bethell)]에게 말하였는가.
양기탁 - 배설[베델(E. T. Bethell)]이 그때에 마침 없었기에 만함에게 말했더니 같이 갈 필요가 없다 하였다.
크로스 - 그대가 사내에 있었고 집에는 가지 않았는가.
양기탁 - 그 날부터는 집에 가지 않았다.

검사의 반대심문이 시작되었다.
윌킨슨 - 수년전에 일인이 오지 않았을 때에는 황제께서 좋아하지 않는 일이나 정부를 반대하는 말을 게재한 한국 사람은 어떻게 처치하였는가.
양기탁 - 그전에는 그런 사람은 禁獄을 당했었다.
윌킨슨 - 혹 참수하는 형벌을 당한 사람도 있는가.
양기탁 - 단지 禁獄만 당하였다.
윌킨슨 - 그대가 신문사 안에서 유숙하는 것은 포박할까 두려워함인가. 무엇 때문인가.
양기탁 - 첫째는 사무에 편리하기 때문이요, 둘째는 포박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윌킨슨 -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양기탁 - 일인을 두려워한다.
재판장 - 그대는 태황제 폐하께서 내리신 칙령서를 배설[베델(E. T. Bethell)]이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아는가.
양기탁 - 그것을 보지는 못했으나 있는 줄 짐작은 했었다.
윌킨스 - 이것이 있으니 어찌 그대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겠는가.
양기탁 - 본인이 설혹 이것을 보았을지라도 이는 배설[베델(E. T. Bethell)]에게만 적용케 하신 것이거늘 하물며 내가 보지도 못한 것을 어찌 보호를 받을 것으로 알겠는가.
윌킨슨 - 그러니 그대가 배설[베델(E. T. Bethell)]에게 고용되었는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었는가. 그 월급은 누가 주는가.
양기탁 - 나는 배설[베델(E. T. Bethell)]에게 고용되었으니 그에게서 월급을 받는다.
윌킨슨 - 그대는 자신을 위해서나 또는 업무를 위해서나 베델(E. T. Bethell)의 고용인으로서 보호를 요청한 적이 있는가? 그대는 베델(E. T. Bethell)이 영국인이란 사실 때문에 일본인들로부터 자신이 보호받고 있는 데 대해 즐기고 있는가?
양기탁 - 배설[베델(E. T. Bethell)]은 영국 사람이오, 나는 그 사람에게 고용되었으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 사람으로 인하여 보호받을 줄은 알지만 일인은 더러 배설[베델(E. T. Bethell)]의 집에도 천단히 들어가는 (擅入) 일이 있으니 배설[베델(E. T. Bethell)]이 없을 때에는 본인의 보호를 기필치 못할 터인즉 그의 특권을 전수히 누린다 하기는 어렵다.
윌킨슨 - (양기탁이 쓴 영문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그대의 원정[訴情]이며 그대의 손으로 쓴 것인가.
양기탁 - 그렇다.
윌킨슨 - (양기탁에게 직접 말하기를) 그대가 영문을 이와 같이 잘 쓴다면 영어도 잘 하겠도다.
양기탁 - (영어로 대답하면서) 그렇다. 말은 능히 할 수 있으나 알아듣기는 능하지 못하다.  
윌킨슨 - 그대가 일본 警視 秋吉(추길영)이 신문사에 들어간 것을 배설[베델(E. T. Bethell)]에게 보고하여 알게 하였으니 그는 평복한 순사는 아니던가.
[번역주‥여기서 윌킨슨이 묻는 것은 이해 4월 29일 통감부가 이완용 내각으로 하여금 신문지법을 개정케 하여 한국 안에서 발행되는 외국인 신문까지 압수할 수 있게 한 후, 5월 1일 南部警察署警部 秋吉榮(추길영)이 『대한매일신보』에 들어가 양기탁을 만나 신문 70부를 압수해 갔던 것을 말한다.]
양기탁 - 추길(추길영)은 다만 우리 신문을 압수하러 들어왔었다.
재판장 - 추길(추길영)이 그대가 말한바 평복 순사였었는가.
양기탁 - 아니다. 평복했던 자는 한국인 별순검이었다.
윌킨슨 - 그대를 내부대신에게로 불러가려 하던 자가 일인이었나, 한인이었나.(대답을 알아들을 수 없다. 양기탁이 대답은 했으나 법정 서기가 못 알아들었다는 뜻) 그대가 이 원정(訴情)을 써서 영국 관인에게 주라고 배설[베델(E. T. Bethell)]에게 주었으며, 배설[베델(E. T. Bethell)]이 이를 시행할 줄 알았던가.
양기탁 - (여기서부터 다시 통역을 통해 답변하다.) 나는 이것을 배설[베델(E. T. Bethell)]에게 보냈을 뿐이었다.
윌킨슨 - 배설[베델(E. T. Bethell)]은 그대에게 모든 지시를 글로 써서하였는가, 말로써 하였는가.
양기탁 - 말로써 하였다.
윌킨슨 - 그대는 민중이나 개인의 살해하는 것을 암살로 아는가. 그대가 교육의 사건은 담론하였으되 반란을 고무하고 개인의 피를 흘리는 일에 관계되는 석은 기재하지 않았는가.
양기탁 - 그렇다.
윌킨슨 - 그대가 梅特捏[Metternich(메테르니히)]을 가리킨 논설을 기재하였는가.
양기탁 - 그렇다.
윌킨슨 - 그대가 「學界의 花」라는 논설도 집필하였는가.
양기탁 - 그렇다.
재판장 - 이는 그 손가락 피의 사건이로다(방청객들이 크게 웃다).
윌킨슨 - 그 외에는 『샌프란시스코신문』에서 전재한 것인데 그대가 그 신문을 가졌는가.
양기탁 - 없다. 그 신문 전부를 일본 우편국이나 경시청에서 압수했다.
윌킨슨 - 그들이 그 곳에 들어가서 그대가 가진바 신문을 압수하지는 못하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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