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국채 보상 기성회의 횡령

니시오카 대장의 스렛드 『목표 1300만엔!』로 언급되고 있도록(듯이), 국채 보상 지원 가네노부합소(이하 종합소)가 국채 보상 기성회(이하 기성회)의 장부를 검사하려고 했는데, 기성회는 계속 거부해 받아 들이게 된 뒤, 임원들이 도망해 버려 검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일단 사료의 해당 부분을 텍스트에 일으켜 두네요.

1, 한국 국채 보상 기성회는 한때■황에 관공서가 국민에게 통탈하는 것인도 이갹집키 해 금액은 발기인 그 외의 위원에게 어라고 소비해 장에 와해의 운명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지난달 통보키 해 여나라 해 그 후경성에 있어서의 갹집종합소 되는 단체에 어라고해금 모집의 각 단체에 대해 금액부책의 검사에 착수인에 보상 기성회 되는 일단은 당초 이검사를 거절해인도 이상의 비난을 우려지를 낙인으로 날을 기해 검사 선으로 한 에 회원모두는 산산조각 하고 한 명이 멈추는 사람 없게 지를 집행하는 것 능은 쬐어 째인으로 종합소는 기성회의 행위를 괴 봐 그 이후동회의 이면을 내정 하는에 이모집 금액은 약5만엔에 관공서가 국민에게 통탈하는 것이라는 자 (와) 같이 이라고다른 내입금일천칠백여원은 이미 한성은행에 예입 서로 하는 것도 이여의 대부분은 소재 명료인 종합소가 진이라고 탐구하는 곳에 의할 수 있는은 약3만56천엔은 동회의 총무 위원에게 어라고 지를 시나 무역의 자본금에 융통해 다른 89천엔은 경성 상인에 대여인 형적 있어 기성회 총무 위원은 이내막의 장에 폭로 천도하고 있는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어종합소는 이래지나 처치로 첨부 숙의를 겹침 일단 이부정행위를 공가짜응인도 아랫 사람의 소장 여행중 되는으로 이귀래를 대 있는 것의 마다 해

「통감부의 사료이니까 신용할 수 없는」라고 하는 의견도 있겠지요.그럼 한국의 자료라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문에서, 당시 보상금을 받아 들여 또 사내에 종합소를 설치하는 등, 국채 보상 운동에 열심이었던『대한 매일 신보』를 봅시다.우선 광무 11년(1907년) 7월 11 일자・17 일자『대한 매일 신보』에 종합소가 낸 광고입니다.


경고 국채 보상금의손여러분자혼죠로경성 내각수김소를나름 조사중지 젊은 기성회막중 의연금을저치불명고문부현혹야난이명사고로자에광포오니해회로납금 여러분무1 지체고영수증 호수와금액과이름과일자를소상히혼죠로록송야물실의무심을경요
 대한 매일 신보 사내 국채 보상 지원 가네노부합소 흰색

서울의 각 수금소를 조사중이지만, 기성회는 조사할 수 없었던 위에, 그 보상금의 보관 상황이 불명하고, 장부도 현혹시킬 수 있는 것이며, 제대로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거기서 기성회에 모금한 사람은 영수증의 번호・금액・이름・일시를 써 종합소에 보냈으면 하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6일부터 13일, 17일부터 21일, 24일부터 27일에는 이러한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특별 광고
국채 보상 지원 가네노부합소에셔전동보성관내 기성회의의연금 수입문부를조사랴다해회 주무오사카네등 이위사불현고의연금저치가불명소 치로령증 조사 광고도이유엿거니외방장대지증물고교섭 관청다음로또 차포고오니전국 동포조량시며령증도부일내 시명시오
 대한 매일 신보 사내 종합소

기성회의 영수증 조사 광고는 이미 냈지만, 증거물을 지참해 관청에 교섭하기 위해(때문에) 포고합니다.전국 동포는 어떨까 영수증을 보여 주세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이미 낸 광고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접한 7월 17일의 광고를 가리킵니다.덧붙여 이 12월의 광고의 이야기는『통감부 문서 4』p337 수록의 경 비 제 248호「국채 보상금에 관한 건」에서도 접할 수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는 어떻게 되었는지요?새해가 되어 륭희 2년(1908년) 1월 10 일자의『대한 매일 신보』에 이러한 독자의 투고가 실려 있습니다.


○거오영근죄상야고동포 형제길승연
(중략)
희그오영근은몸타메쿠니채보상 기부금 기성회 회원겸 총무원야공심혈성이의당배어타인이반기자국 정신고단치 재화를 자랑하는 자 ha야기부금중6천여원을투식얏스니 (중략)
일이성토오적지창죄고(후략)

오영근은 기성회의 회원・총무원이며 공에 다하는 마음과 성실함을 타인의 2배는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정신을 버려 단지 금전에 민감하고 보상금중에서 6,000여원을 훔쳤다.(중략) 오의 분명한 죄를 성토 즉 규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가 횡령 한 것은 사실이라고 봐도 좋겠지요.

그런데, 니시오카 대장의 스렛드에서도 본 것처럼 기성회의 보관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중국 무역의 자본금에 융통 약 35,000엔 ~36,000엔
서울의 상인에 대여 8,000엔 ~9,000엔
횡령금 합계 약 43,000엔 ~45,000엔
한성은행 예입 1,700엔
합계 약 44,700엔 ~46,700엔
보상 가네노부액 약 50,000엔
불명 약 3,300엔 ~5,300엔

일단, 생각할 수 있는 최소치로부터 최대치를 취해 보고 있습니다만, 「 약」이므로 사사오입의 절상 잘라서 버림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생각하면,길승연이 말하는 6,000여원은 이 불명금에 들어맞지?

즉, 기성회의 보상금은, 무역의 자본금에 유용・상인에 대출・오개인의 횡령에 의해서, 은행에 예입한 1,700엔 이외는 소비되고 있었다고 봐도 좋네요.

덧붙여 1908년 7월 27일의 헌기 제 40호(왕전 제 18호「국채 보상회 모금에 대한 베셀의 입장에 관한 건」의 별지.『통감부 문서 5』p210 수록)에서는 기성회의 보관액수를 18,700엔 22전 7리로 하고 있습니다.또, 1910년 7월 6 일자『황성신문』에는 기성회의 정리에 임한 보관 위원들의 광고가 있어, 여기에서는 보관액수가 18,768엔 4전(물품 판매 수입 포함한다)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 매일 신보나 황성신문의 모금액의 감소 경향으로부터 봐도, 이것들은 횡령 사건 이후에 모금이 있었다고 보는 것보다, 횡령 된 금전을 오들임원에 변제시켜 어떻게든 회수할 수 있던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사와―★사료 정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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