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농민론」사견





백성라는 말이, 「농민」만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던 것이, 도대체 언제의 무렵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부유 농민이나 소농, 혹은 소작농 등등의 말이 이야기하도록(듯이), 우리 일본인 자신도 이전에는, 「백성=농민」라고 하는 도식에 길들여져 그것이 올바르게 정정되지 않은 채, 근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20 세기 후반무렵보다 각지에 남겨지고 있던 고문서의 해석에 의해, 「백성=농민」설에 대해서, 큰 물음표가 떠올라 왔다.

예를 들면 츠나노요시히코씨(1928년-2004년)가, 수많은 고문서로부터 조사한 중세 직능민의 생활의 본연의 자세에는, 종래의 역사학이 간과하고 있던, 「백성」란, 본래 다양한 직능을 가지는 평민을 의미하는 말인 것을, 선명하게 떠오르게 했던 것이다.츠나노씨의 학문적 실적에 대해서는, 오늘도 아직 다소의 비판도 있지만, 그런데도 종래의 역사관을 뒤집는데 충분한 역업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는 보다 학제적인-예를 들면 민속학적, 언어학적, 고고학적, 지리학 등등의-어프로치를 포괄한, 복합적 역사학의 전개가 바람직하는 (곳)중에 있다.

”1980년, 「일본 중세의 민중상」라고 제목을 붙이는 소저를 이와나미 신서로서 간행했을 때, 나는 그 부제를「평민과 직공」로 해, 「백성」라고 하는 말을 이용하지 않았다.그것은, 이 책속에서(20 페이지),「근세 이후「백성」라고 하면「백성씨」라는 말로부터 알도록, 그 자체 농민을 가리키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 같은 인식을, 당시 , 나 자신이 더욱더는 내려「중세 사회 에 있어서 백성 신분의 실체의 다양함이「백성」라는 말을 사용하면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워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와 다름없다.

그러나 그리고 잠시 후, 1984년부터 개시된 카나가와 대학 일본 상민 문화 연구소에 의한 오쿠노토와 때 국가의 조사를 통해서, 나는 근세에 있어도「백성」를 농민에게 푸는 것은 명백한 잘못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분명히 근세에 들어가면, 「농부」를「일반적으로 백성과 말하는」로 할 것 같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해도, 고대・중세・근세를 통해서 국제적인 신분 용어로서 이용된「백성」의 말은, 일관해서 그 본래의 어의-다양한 많은 성을 가지는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츠나노요시히코저「일본 중세의 백성과 직능민 」 헤본사 8페이지~9페이지 )


”먼저 나는 중세의「평민」의「자유인」로서의 특징을 특히 강조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공사 부담의 의무를 져, 전지, 전지의 경작을 하청받는 한 연공, 토지 부과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점, 또「집사형」이든 일종의 주종 관계의 속박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으로 주목하고, 이것을「예속 농민」라고 규정하는 견해와 반드시 정면으로부터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또보다「평민」의 안에, 크게 나누고, 상층-평민명의 훌륭한 군주, 하층-소농・겨드랑이 백성, 간인등의 계층이 있어, 그러한 사람들의 사이에, 약간은 종속 관계가 있던 것도 사실이다.그렇다고는 해도, 이러한 종속성, 종속 관계만을 강조하는 것은, 연공・공사의 부담이「평민」의「의무」인 것과 동시에 함께, 「권리」이기도 해 천민 측면을 무시해, 결국은, 사적 예속의 강제에 대한「평민」의 뿌리깊고 강인한 저항의 원천을 잃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전술한 것 같은「평민」의 자유」를「보호」하는 것에 의해서 끊임없이「공」에 흡수・조직 하려고 하는 지배 권력의 동향에 대해서도, 이 견해로부터만으로는, 결코 적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할 수 없고, 게다가 이러한 움직임에 저항하고, 「평민」자체안으로 성장해 올 자각적인 자유・평등의 사상에 대해서도, 그것을 파악하는 길을 잃게 하게 된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일본의 중세 후기에는, 맹아에서는 저것, 이러한 사상이 만들어지고 있던 것은 아닌지, 라고 생각되지만, 전국기를 거치고, 「평민」의「자유」를 다시 새로운「공」에 흡수해 확립한 막번체제의 지배하에 놓여진 백성으로 해도, 권력은 그「자유」의 모든 것을 우리 것에 할 수 없었다에 상위 없다.

그 의미로, 보통「농노」라고 규정되고 있는 근세의 백성 신분에 대해서도, 이 시각으로부터 다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한층 더 또「농노」그것의 규정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한층 더 엄밀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후략) ”

                                                                ( 동서 30 페이지~31 페이지 )

농민의 연공이나 공사가 노예제의 증거 충분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농민의「의무」인 것과 동시에, 공에 대해, 농민의 생명・농지・자유라고 한「권리」를 담보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해, 또 백성이라고 하는 계층에는 농민 이외의 상인이나 많은 직능민이나 유예의 백성 등 잡다한 신분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후에 츠나노 사관으로 불리게 된 역사관에는, 예를 들면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아라키성소등에서 격렬한 비판이 전해졌지만어느 쪽의 설이 보다 실증적이었는지, 오늘로는 분명히 정부가 나뉘고 있는 (곳)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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