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原発怖い」永住外国人 子供置き去りで帰国相次ぐ

東日本大震災による東京電力福島第1原発の放射性物質(放射能)漏れ事故を受け、政府の指示を超えて自主避難が広がるなか、生活保護を受ける外国人が日本人との間に生まれた子供を置き去りにして帰国するケースが相次いでいることが分かった。福祉現場からは「児童虐待のネグレクト(育児放棄)に当たる」と懸念の声が上がっている。
原発から150キロ圏にある関東地方の市の福祉事務所へ今月18日、生活保護を受給する中国籍の40代の母親から電話があった。

 「成田空港にいる。祖父が危篤なので帰国する」

担当者が自宅を訪ね、高2の長男と中2の次男に事情を聴いたところ、母親は「原発が怖い」と中国へ帰ったことが分かった。2人は児童相談所が介入し、離婚した父方の祖母宅へ身を寄せたという。
この福祉事務所が全国の福祉事務所の仲間内で調べたところ、生活保護を受給する外国人の帰国は少なくとも東日本の84事務所で64件に上った。中国、韓国、フィリピン、タイ人などで、中国人が最も多かった。永住者資格などを取得後に日本人男性と離婚した母子家庭や単身女性がほとんどを占め、子供と帰国した人が多い一方、友人の中国人や日本人へ預けて単身で帰国したり、子供を置き去りにしたケースも少なくないという。
担当者は「皆一様に『祖父母が危篤で』と言う。ただ申告するのは良心的なほうで、黙って帰国するほうが多く実態がつかめない」と話す。申告がない場合、数カ月に1度の定期訪問まで帰国の事実が分からず、保護費が口座へ振り込まれ続けることになる。帰国の旅費も保護費をためた貯金でまかなっているという。
生活保護法上の受給対象は日本国籍者だが、厚生労働省の見解では「人道的見地から永住者や定住者、日本人の配偶者等の在留資格を持つなど一定要件を満たす者は受給できる」(保護課)といい、平成21年度に世帯主が外国籍で生活保護を受けた人は6万952人に上った。保護費は全額が税金でまかなわれている。
担当者は「永住権というのは永住を前提にしているはずなのに、帰国するのでは永住とは言えない。国は出入国管理などを適正化してほしい」と訴えた。
生活保護問題に詳しい森川清弁護士(50)は「法的に問題はないが、子供を置いて逃げるといった行動が反発を招いているのだと思う」と指摘する。



http://sankei.jp.msn.com/affairs/news/110326/dst11032601230007-n1.htm

 

 

 

永住外国人が原発が怖くて祖国に帰るのは良い。

しかし、子供を見捨てて自分だけ帰国することは、人間としてどうだろう?と思う。韓国人や中国人にとって、自分の子供とは子供手当を貰うために存在する道具でしかないのだろうか?

 

また帰国した後も日本政府から生活保護費を受け取り続けるのは、人間として許されない行為なのではないだろうか。

東北で被災し、今も苦しい思いをしている人々に行くべきお金を奪っているのと同等の行為だと私には感じられる。

 

もしこのような永住外国人の行いが、韓国では普通の行為であり、批難に当たらないと判断されるのであれば、韓国の思想や文化は間違ったものだと断言してよい。韓国の文化や思想は滅びるべき存在であり、地球上から抹殺されなくてはならないだろう。

 

 


아이를 버려 귀국하는 한국인이나 중국인

「원자력 발전 무섭다」영주 외국인 아이 방치로 귀국 잇따른다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의 방사성 물질(방사능) 누출 사고를 받아 정부의 지시를 넘어 자주 피난이 퍼지는 가운데, 생활보호를 받는 외국인이 일본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방치로 해 귀국하는 케이스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알았다.복지 현장에서는 「아동학대의 니글렉트(육아 방폐)에 해당된다」라고 염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150킬로권에 있는 관동지방의 시의 복지 사무소에 이번 달 18일, 생활보호를 수급하는 중국적의 40대의 모친으로부터 전화가 있었다.

 「나리타 공항에 있다.조부가 위독해서 귀국한다」

담당자가 자택을 방문해 고2의 장남과 중 2의 차남에게 사정을 들었는데, 모친은 「원자력 발전이 무섭다」라고 중국으로 돌아간 것을 알았다.2명은 아동상담소가 개입해, 이혼한 아버지 쪽의 조모택에 몸을 의지했다고 한다.
이 복지 사무소가 전국의 복지 사무소의 동료들에서 조사했는데, 생활보호를 수급하는 외국인의 귀국은 적어도 동일본의 84 사무소에서 64건에 올랐다.중국, 한국, 필리핀, 타이인등에서,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영주자 자격등을 취득 후에 일본인 남성과 이혼한 모자 가정이나 단몸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해 아이와 귀국한 사람이 많은 한편, 친구의 중국인이나일본인에 맡겨 단신으로 귀국하거나 아이를 방치로 한 케이스도 적지 않다고 한다.
담당자는 「모두 한결같게 「조부모가 위독하고」라고 말한다.단지 신고하는 것은 양심적인 편으로, 입다물어 귀국하는 편이 많이 실태를 잡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신고가 없는 경우, 수개월에 1도의 정기 방문까지 귀국의 사실을 알 수 있지 못하고, 보호비가 계좌에 계속 불입되게 된다.귀국의 여비도 보호비를 모아 둔 저금으로 조달하고 있다고 한다.
생활보호법상의 수급 대상은 일본국적자이지만,후생 노동성의 견해에서는 「인도적 견지로부터 영주자나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재류 자격을 가지는 등 일정 요건을 채우는 사람은 수급할 수 있다」(보호과) 이라고 하여, 헤세이 21년도에 세대주가 외국적으로 생활보호를 받은 사람은 6만 952명에 달했다.보호비는 전액이 세금으로 조달해지고 있다.
담당자는 「영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영주를 전제로 하고 있을 것인데, 귀국하는 것은 영주라고는 할 수 없다.나라는 출입국 관리등을 적정화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호소했다.
생활보호 문제에 밝은 모리카와 키요시 변호사(50)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아이를 두고 도망친다고 하는 행동이 반발을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한다.



http://sankei.jp.msn.com/affairs/news/110326/dst11032601230007-n1.htm

 

 

 

영주 외국인이 원자력 발전이 무서워서 조국에 돌아가는 것은 좋다.

그러나, 아이를 버려 자신만큼 귀국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떨까?(이)라고 생각한다.한국인이나 중국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아이와는 아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또 귀국한 후도 일본 정부로부터 생활보호비를 계속 받는 것은 , 인간으로서 용서되지 않는 행위인 것은 아닐까.

토호쿠에서 재해 해, 지금도 괴로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야 할 돈을 빼앗고 있는 것과 동등의 행위라면 나에게는 느껴진다.

 

만약 이러한 영주 외국인의 행동이, 한국에서는 보통 행위이며, 비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한국의 사상이나 문화는 잘못한 것이라고 단언해도 좋다.한국의 문화나 사상은 멸망해야 할 존재이며, 지구상으로부터 말살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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