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題目そのまま今日は企業慰安婦に対して少し考えて見るかと思う.

おわかりの通り 『民間売春婦が日本軍 慰安婦被害者で登録』になったという

主張があったしそれに 対一証明は不備な状況だ.

 

ガングドックギョングお婆さんが民間の売春婦でもと言う事実は続いて

進行するつもりだ. 現在の threadは皆さん皆分かるところ

 

日本軍 慰安婦の話ではない企業慰安婦の話だ.

 

簡単に調査した内容だから問題があったら反論してくれれば良い.

 

 

政府及び警察の介入


陸軍省, 大同牙城企画院, 内務省警報国, 次官回の文書で皆これら機関
が積極的に企業慰安所設立を指示して, 慰安婦動員と慰安所運営に犬
口したことを見せてくれている. 特に陸軍省文書は関係警察署, 軍隊, 自慰団と
連絡を充分に酔うことを命じているし, 企画院文書は労務者に対する慰安
部数字の割合まで詳しく決めている. 代木 慰安所の場合は, 代木 水上
警察署が常時視察.取締することをこの会社契約書に銘記していた.

 

動員にも官憲が深く介入したと見られる. 内務省警報国文書には, 合法
敵に女を取り入れる, 洗濯部名目で取り入れるなどの内容が銘記されてイッ
増えたのに, これは政府が慰安婦動員に被害者を量産するシステム自体だった.

 

炭鉱慰安所設立と統制に警察が深く介入されているという事実は多くの文書
から発見されて, 特に慰安婦検診まで警察が引き受けた場合も多い. 1943年 三
菱 美唄炭鉱の場合, 慰安婦検診は警察署に任せるとミョングリョヒ見ている.

 

慰安所設立及び慰安婦導入問題に対して

 

日鉄鉱業株式会社報告文書には, 特殊慰安の時
お正月は政府官憲の命令に従って不問に付すると言って一切の記録しないこと
(日鉄, 二瀬鉱業所, 1946:39-40)で延ばして, この政策自体が極秘裡に立案
施行されただけなく, 前後政府は慰安所政策を秘密に付するように命令を
下したことが分かる. これは君位安否問題の場合と一致する.

 

 

慰安所経営には警察の許可が必ず必要だった.

 

企業が素材している 県に請願をすれば,
現で軍と警察に動員を要請して, 慰安婦を受けて企業に渡してやった場合が
大部分と言う.

 

企業慰安婦の 数に対しては

多くの文書資料によると, 慰安婦は労務者 1000明堂 20-30人 (1942年 10

月企画院 <古暦の件>), 労動者 1000明堂 40-50人 (1942年 10月企画院
〈苦力使用/要領>), 224名当り 8人 (1943年 5月内務省警報国), 651名当り
16人 1943年 三井 砂川 炭鉱), 947明堂 7人 (三菱 美唄炭鉱), 300明堂 6
人 (北海道 E 鉱業所) などの割合で配置された.

 

時間が遅かったから一応中略してここまで話をする.

いつか一度扱う意向があった話だが

朝鮮人労務者の売春婦話が出たから

ガングドックギョングお婆さんの日本軍 慰安婦真偽を別にして

企業売春婦の存在を言う次元で threadを作った.

                                      三井田川 鉱業所朝鮮人慰安所


企業慰安婦에 對한 고찰.

제목 그대로 오늘은 기업 위안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까 한다.

아시다 시피 『민간 매춘부가 일본軍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됐다는

주장이 있었고 그것에 對한 증명은 미비한 상황이다.

 

강덕경 할머니가 민간의 매춘부였나 하는 사실은 계속해서

진행 할 생각이다. 현재의 thread는 여러분 모두 아시는 바

 

일본軍 위안부의 이야기가 아닌 기업 위안부의 이야기이다.

 

간단하게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반론해 주면 좋다.

 

 

정부 및 경찰의 개입


육군성, 대동아성 기획원, 내무성 경보국, 차관회의 문서에서 모두 이들 기관
이 적극적으로 기업위안소 설립을 지시하고, 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운영에 개
입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육군성 문서는 관계 경찰서, 군대, 자위단과
연락을 충분히 취할 것을 명하고 있으며, 기획원 문서는 노무자에 대한 위안
부 숫자의 비율까지 상세히 정하고 있다. 代木 위안소의 경우는, 代木 水上
경찰서가 상시 시찰.취체할 것을 이 회사 계약서에 명기하고 있었다.

 

동원에도 관헌이 깊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 내무성 경보국 문서에는, 합법
적으로 여자를 도입한다, 세탁부 명목으로 도입한다 등의 내용이 명기되어 있
는데, 이는 정부가 위안부 동원에 피해자를 양산하는 시스템 자체였다.

 

탄광 위안소 설립과 통제에 경찰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러 문서
에서 발견되며, 특히 위안부 검진까지 경찰이 맡은 경우도 많다. 1943년 三
菱 美唄탄광의 경우, 위안부 검진은 경찰서에 맡긴다고 명료히 보고 있다.

 

위안소 설립 및 위안부 도입문제에 대해서

 

日鐵광업주식회사 보고문서에는, 특수위안시
설은 정부 관헌의 명령에 따라 불문에 부친다고 하며 일체 기록하지 않은 것
(日鐵, 二瀨鑛業所, 1946:39-40)으로 미루어, 이 정책 자체가 극비리에 입안
시행되었을 뿐 아니라, 전후 정부는 위안소 정책을 비밀에 부치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군위안부문제의 경우와 일치한다.

 

위안소 경영에는 경찰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했다.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縣에 청원을 하면,
현에서 군과 경찰에게 동원을 요청하여, 위안부를 받아 기업에 넘겨준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한다.

 

기업 위안부의 數에 대해서는

여러 문서 자료에 의하면, 위안부는 노무자 1000명 당 20-30명 (1942년 10

월 기획원 <고력의 건>), 노동자 1000명 당 40-50명 (1942년 10월 기획원
〈苦力使用/要領>), 224명 당 8명 (1943년 5월 내무성 경보국), 651명 당
16명 1943년 三井 砂川 탄광), 947명 당 7명 (三菱 美唄탄광), 300명 당 6
명 (북해도 E 광업소) 등의 비율로 배치되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일단 중략하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다.

언젠가 한번 다룰 생각이 있던 이야기지만

한국인 노무자의 매춘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강덕경 할머니의 일본軍 위안부 진위를 떠나서

기업 매춘부의 존재를 말하는 차원에서 thread를 만들었다.

                                      三井田川 광업소 한국인 위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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