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国際法廷に出てこないで、こそこそと、運動をしている韓国、国際機関を信用できない、未開民族だね!!

 

実効支配って、実績を付けようと,占拠している、悪徳国家だ!

 

いつも、その時点での韓国政権は、自分の時に国際裁判で負けたくないので、なんだかんだと、引き伸ばし策をとっている。

(李政権下で、もしハーグで負けるような事があると、国民の総反発で、政権壊滅は、火を見るより明らかだ!それを恐れて、裁判には、出て来れないのだ。

 

国際的に、こういった事柄をほったらかして、逃げ回っているのに、先進国家の仲間入りだって・・・世界の笑いもの先進国だ!

 

韓国政府は、国民に国際裁判へ応じない説明は、あるのか?

歴史が、どうのこうのっての、舌合戦は、もう出尽くした、第三者による、裁定しか、解決は無い、こそこそと逃げ回るも、もう止めないと、国際的に、一人前の国家としては、認めてもらえない

幾ら、自動車、テレビを輸出しても、それは変わらない!

 

李承晩も、大変なものを作ってくれたものだ、これにか掛かる費用は、,かなりのものだ。面子を保ちために・・・

 

国際法上の評価

国際法は国家による反復履行及び法確信により慣習法が成立する。よって、1951年当時において排他的経済水域又はそれに類する慣習法及び当該海域での拿捕等の行為に関する慣習法が成立していたかが問題となる。なお、現在では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生物資源の探査・保有・管理のために、必要な措置として、乗船、検査、拿捕及び司法上の手続等を取ることができるとされている(国連海洋法条約第73条)が、条約は不遡及であり[3]1994年に発効した国連海洋法条約を1951年の李承晩ラインに適用し正当化することはできない

 

それでも、不法占拠を続ける韓国は、一等国なのか? 先進国な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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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国 外務省 より

国際司法裁判所への提訴の提案

1.我が国は、韓国による「李承晩ライン」の設定以降、韓国側が行う竹島の領有権の主張、漁業従事、巡視船に対する射撃、構築物の設置等につき、累次にわたり抗議を積み重ねました。そして、この問題の平和的手段による解決を図るべく、1954(昭和29)年9月、口上書をもって竹島の領有権問題を国際司法裁判所に付託することを韓国側に提案しましたが、同年10月、韓国はこの提案を拒否しました。また、1962(昭和37)年3月の日韓外相会談の際にも、小坂善太郎外務大臣より崔徳新韓国外務部長官に対し、本件問題を国際司法裁判所に付託することを提案しましたが、韓国はこれを受け入れず、現在に至っています。

2.国際司法裁判所は、紛争の両当事者が同裁判所において解決を求めるという合意があって初めて動き出すという仕組みになっています。したがって、仮に我が国が一方的に提訴を行ったとしても、韓国側がこれに応ずる義務はなく、韓国が自主的に応じない限り国際司法裁判所の管轄権は設定されないこととなります。

3.1954年に韓国を訪問したヴァン・フリート大使の帰国報告(1986年公開)には、米国は、竹島は日本領であると考えているが、本件を国際司法裁判所に付託するのが適当であるとの立場であり、この提案を韓国に非公式に行ったが、韓国は、「独島」は鬱陵島の一部であると反論したとの趣旨が記されています


도망쳐 다니는 한국!

국제법정에 나오지 말고, 소곤소곤, 운동을 하고 있는 한국, 국제기관을 신용할 수 없는, 미개 민족이구나!!

 

실효 지배는, 실적을 붙이려고, 점거하고 있는, 악덕 국가다!

 

언제나, 그 시점에서의 한국 정권은, 자신때에 국제 재판으로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사진확대책을 취하고 있다.

(이 정권하에서, 만약 헤이그에서 지는 일이 있으면, 국민의 총반발로, 정권 괴멸은, 불을 보듯 뻔하다다!그것을 무서워하고, 재판에는, 나오고 올 수 없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일을 내버려 두고, 도망쳐 다니고 있는데, 선진국가의 동참이래···세계의 웃음 거리 선진국이다!

 

한국 정부는, 국민에게 국제 재판에 응하지 않는 설명은, 있는 것인가?

역사가, 이러쿵저러쿵은의, 혀전투는, 벌써 모두 나온, 제삼자에 의한, 재정 밖에, 해결은 없다, 소곤소곤 도망쳐 다니는 것도, 더이상 멈추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한 사람 분의 국가로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

얼마, 자동차, 텔레비젼을 수출해도, 그것은 변함없다!

 

이승만도, 대단한 것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이것에인가 걸리는 비용은, , 상당한 것이다.딱지를 유지해 위해(때문에)···

 

국제법상의 평가

국제법은 국가에 의한 반복 이행 및 법확신에 의해관습법이 성립한다.따라서, 1951년 당시에 있어배타적 경제 수역또는 거기에 비슷하는 관습법 및 해당 해역에서의 나포등의 행위에 관한 관습법이 성립하고 있었는지가 문제가 된다.덧붙여 현재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어서의 생물자원의 탐사·보유·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서 승선, 검사, 나포 및 사법상의 수속등을 취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유엔 해양법 조약제73조)가, 조약은 불소급이며[3]1994년에 발효한 유엔 해양법 조약을 1951년의이승만 리인에 적용해 정당화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법 점거를 계속하는 한국은, 일등국인가? 선진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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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의 제안

1.우리 나라는, 한국에 의한 「이승만 리인」의 설정 이후, 한국측이 실시하는 타케시마의 영유권의 주장, 어업 종사, 순시선에 대한 사격, 구축물의 설치 등에 대해, 누차에 걸쳐 항의를 반복했습니다.그리고, 이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1954(쇼와 29) 년 9월, 외교 문서를 가지고 타케시마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 하는 것을 한국측에 제안했습니다만, 동년 10월, 한국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또, 1962(쇼와 37) 년 3월의 일한 외상 회담 시에도, 고사카 젠타로 외무 대신보다 최덕 신한국 외무부 장관에 대해, 본건 문제를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만, 한국은 이것을 받아 들이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의 양당사자가 동재판소에 대하고 해결을 요구한다고 하는 합의가 있어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만일 우리 나라가 일방적으로 제소를 실시했다고 해도, 한국측이 이것에 응할 의무는 없고, 한국이 자주적으로 응하지 않는 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설정되지 않게 됩니다.

3.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1986년 공개)에는, 미국은, 타케시마는 일본령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본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 하는 것이 적당하다라는 입장이며, 이 제안을 한국에 비공식에 갔지만, 한국은,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이다고 반론했다는 취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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