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本日は2月22日、「竹島の日」です。

 

先回では「領土権原(領土取得の根拠)」について説明しました。
今回は通常の「領土権原」とは違う側面から、「大韓民国の成立とその領域」について説明したいと思います。

重要な点ですが、ポツダム宣言受諾時は朝鮮半島は日本国が領土権を保有していました。これは当時の世界中の国家が認めている「事実」です(韓国人の「感情面」からは違うかもしれませんが)。
当然のことですが、原則として「一つの領域には一つの国家が領有権を保有」します。
ですから一つの時点で「朝鮮半島(南)の領土権」を持つ国家は一つです(つまり日本と大韓民国の両国が同時に領有権を保有する事はない)。

このことは「ある時点」で、「日本が持つ朝鮮半島の領土権が喪失」し「大韓民国が朝鮮半島の領土権を取得」することになります。
では「どのタイミング」で「朝鮮半島の領土権」が転移したのでしょうか?
また「大韓民国が取得した領域の範囲」はどれくらいでしょうか?

今回はこの2点について考えてみます。


・「どのタイミング」で「朝鮮半島の領土権」が転移したのか
考えられるポイントは2つです。
1.「大韓民国が新国家として成立した時点」で、その領域を取得すると考える場合。
2.「SF条約で日本が朝鮮半島を『放棄』した時点」で、大韓民国がその領域を取得すると考える場合。

この点は、「元来領土権を保有していた日本」が「いつまで領土権を保有していたのか」を確認することで決着がつきます。

日本が最後に朝鮮半島の領有権を保持していたのを確認できるのは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以下SF条約、1951年9月8日署名)です。
その第2条(a)で「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斉州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renounces )。」とあります。

この「放棄する( renounces )」という単語の時制は「現在形」です。「この用語の通常の意味に従い、誠実に解釈する」しても「現在形」です。
さらに「領土権を放棄する」という処分を行うためには、前提として「その地域の領土権を保有している」必要があります。
つまりSF条約の発効以前の朝鮮半島の領土権は日本が保持し、SF条約発効により日本は「朝鮮半島の領土権を喪失」したことが確認できます。

また大韓民国政府がSF条約に対して何の抗議を行わず沈黙している事実は、国際法上の「黙認」に当たります(つまり大韓民国はSF条約を黙認している)。
それどころか、大韓民国政府は日韓基本条約で「SF条約を想起する」という文章を挿入しています(黙認どころか文書でSF条約を認めている)。
この2点は大韓民国が「新国家として成立した時点で、領土権を取得した」と主張しにくい事が分かりますし、主張しても国際的に認められないでしょう。

以上の、「条約に記された朝鮮半島に対する日本の領土権保持の期限」と「大韓民国政府の黙認と認定」により、「「SF条約で日本が朝鮮半島を『放棄』した時点」で、大韓民国がその領域を取得した」と結論できます。
反論あるのなら、「結論」だけでなくて「説得力のある(国際法に合致した)理論」を組み立ててどうぞ。


・大韓民国が取得した領域の範囲
大韓民国が1.「日本から「分離独立」した」のか、2.「日本が放棄した領土を先占して独立」したのかは意見の分かれるところです。
しかしどちらにしても、「大韓民国が取得できる範囲」とは「SF条約で日本が放棄した領土」に限定されます。
たとえ「新国家の成立」であっても、中国やロシアの領土を取得することは出来きません。当然「放棄していない日本の領土」も取得できません。
さてSF条約 第2条(a)に示されている「日本が放棄する領土」とは具体的にどの範囲でしょうか。
これについては2つの点から確認できます。
1.条約作成者の意図
2.ウティ・ポシデティス原則

1.の「条約作成者の意図」は、「カイロ宣言」や「ヤン・ダレス会談」などから確認できます。
カイロ宣言では「1914年以後に取得(侵略)した領域」を日本から奪還・解放し、「朝鮮の人民を独立させる」という意図が書かれています。
「ヤン・ダレス会談」では、「日本による朝鮮併合前に朝鮮の領土だった領域」は、日本に放棄させる意図が明確にされています。

つまり、前回説明した「領域権原」に基づいて、過去に朝鮮半島に存在した国家が竹島を領土取得していたかどうかが問題となります。

2.の「ウティ・ポシデティス原則」とは「現状承認の原則」と呼ばれる国際法の原則です。
この原則を適当に説明すると「植民地の独立に際して、従来の行政境界を国境へ転化する原則」です。
つまり「新国家が独立した時に新国家が自分勝手に周辺の領域に対して領土主張すると周辺が大変に混乱するので、旧宗主国が設定した行政境界をそのまま国境にしよう」ということです。
この原則に従うと、大韓民国が取得する範囲は「日本総督府の行政区画」となります。
そうすれば「SF条約に記されていない島々の領有権は?」という質問もすぐに解決できます。「総督府の行政区画に含まれる島は韓国領土」です。

 

「朝鮮半島の領土権のタイミング」と「大韓民国が取得した領域の範囲」を論じてみました。
以上の点を踏まえて「大韓民国が新国家として成立した時点」で
・「竹島」の領有権はどちらの国が保有していたのか
・大韓民国が取得した領域に「竹島」が含まれていたのか
を考えてみましょう。


대한민국의 독립과 그 영역

오늘은 2월 22일, 「타케시마일」입니다.

 

선회로는 「영토권원(영토 취득의 근거)」에 임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번은 통상의 「영토권원」이란 다른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성립과 그 영역」에 도착해 설명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점입니다만, 포츠담 선언 수락시는 한반도는 일본이 영토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이것은 당시의 온 세상의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한국인의 「감정면」에서는 어긋날지도 모릅니다만).
당연한 일입니다만, 원칙으로서「하나의 영역에는 하나의 국가가 영유권을 보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시점에서 「한반도(남쪽)의 영토권」을 가지는 국가는 하나입니다(즉 일본과 대한민국의 양국이 동시에 영유권을 보유하는 일은 없다).

이것은 「어떤 시점」으로, 「일본이 가지는 한반도의 영토권이 상실」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영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어느 타이밍」에 「한반도의 영토권」이 전이 했는지요?
또 「대한민국이 취득한 영역의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번은 이 2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한반도의 영토권」이 전이 했는가
생각되는 포인트는 2개입니다.
1.「대한민국이 신국가로서 성립한 시점」에서, 그 영역을 취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2.「SF조약으로 일본이 한반도를 「방폐」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그 영역을 취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 점은, 「원래 영토권을 보유하고 있던 일본」이 「언제까지 영토권을 보유하고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결착이 다합니다.

일본이 마지막에 한반도의 영유권을 보관 유지하고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하 SF조약, 1951년 9월 8일 서명)입니다.
그 제2조(a)로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섬, 거문도 및 울능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폐한다( renounces ).」라고 있습니다.

이 「방폐한다( renounces )」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이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한다」해도 「현재형」입니다.
한층 더 「영토권을 방폐한다」라고 하는 처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제로서 「그 지역의 영토권을 보유하고 있다」필요가 있습니다.
즉 SF조약의 발효 이전의 한반도의 영토권은 일본이 보관 유지해, SF조약발효에 의해 일본은 「한반도의 영토권을 상실」했던 것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SF조약에 대해서 무슨 항의를 실시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사실은, 국제법상의「묵인」에 임합니다(즉 대한민국은 SF조약을 묵인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는한일 기본 조약으로 「SF조약을 상기한다」라고 하는 문장을 삽입하고 있습니다(묵인은 커녕 문서로 SF조약을 인정하고 있다).
이 2점은 대한민국이 「신국가로서 성립한 시점에서, 영토권을 취득했다」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일을 알 수 있고, 주장해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의, 「조약에 기록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권 보관 유지의 기한」과「대한민국 정부의 묵인과 인정」에 의해, 「 「SF조약으로 일본이 한반도를 「방폐」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그 영역을 취득했다」라고 결론 할 수 있습니다.
반론 있다면, 「결론」뿐 아니라 「설득력이 있는(국제법에 합치한) 이론」을 조립해 아무쪼록.


·대한민국이 취득한 영역의 범위
대한민국이 1.「일본으로부터 「분리 독립」했다」의 것인지, 2.「일본이 방폐한 영토를 선점해 독립」했는지는 의견이 나뉘는 곳(중)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해도, 「대한민국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란 「SF조약으로 일본이 방폐한 영토」로 한정됩니다.
비록 「신국가의 성립」이어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영토를 취득할 수 있어 오지 않습니다.당연 「방폐하고 있지 않는 일본의 영토」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SF조약 제2조(a)에 나타나고 있는 「일본이 방폐하는 영토」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2개의 점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조약 작성자의 의도
2.우티·포시데티스 원칙

1.의 「조약 작성자의 의도」는, 「카이로 선언」이나 「얀·다레스 회담」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이로 선언에서는 「1914년 이후에 취득(침략)한 영역」을 일본으로부터 탈환·해방해, 「조선의 인민을 독립시킨다」라고 하는 의도가 쓰여져 있습니다.
「얀·다레스 회담」에서는, 「일본에 의한 조선 병합전에 조선의 영토였던 영역」은, 일본에 방폐시키는 의도가 명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즉, 전회 설명한 「영역 권원」에 근거하고, 과거에 한반도에 존재한 국가가 타케시마를 영토 취득하고 있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2.의 「우티·포시데티스 원칙」이란 「현상 승인의 원칙」이라고 불리는 국제법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적당하게 설명하면「식민지의 독립에 임하여, 종래의 행정 경계를 국경에 바뀌는 원칙」입니다.
즉 「신국가가 독립했을 때에 신국가가 제멋대로로 주변의 영역에 대해서 영토 주장하면 주변이 대단히 혼란하므로, 구종주국이 설정한 행정 경계를 그대로 국경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대한민국이 취득하는 범위는 「일본 총독부의 행정구화」가 됩니다.
그러면 「SF조약에 기록되지 않은 섬들의 영유권은?」라고 하는 질문도 곧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총독부의 행정구화에 포함되는 섬은 한국 영토」입니다.

 

「한반도의 영토권의 타이밍」과「대한민국이 취득한 영역의 범위」를 논해 보았습니다.
이상의 점을 근거로 해 「대한민국이 신국가로서 성립한 시점」에서
·「타케시마」의 영유권은 어느 쪽의 나라가 보유하고 있었는가
·대한민국이 취득한 영역에 「타케시마」가 포함되어 있었는가
(을)를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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