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この時期になると「竹島」のお話が活発になります。今日も昨日もこの話題が論じられています。
しかし「竹島問題」について活発に論じているある人たちは「基本的な『領土取得』のルール」を知りません。
このため、自分で勝手に「ボクが考えた国際法」を作り出して言い張る、というケースが目立ちます。
そこで「『領土取得』のルール」を数回に分けて説明してゆきたいと思います(突っ込みどころが目立ちますが)。
第一回目は「領土取得の権原(根拠)」です。

 

「領土取得」の根拠
「国際法的に我が国の領土だ」。これは日韓の両方がよく口にする言葉です。
しかし「国際法」という枕詞をつけても、その人の主張が「本当に国際法に合致する主張」とは限りません。無知だったり自分で勝手にルールを作っている人もいます。
ということで、国際法の通説ならびに国際判例を基に説明してゆきたいです。

では、国際法でいう「領土取得の根拠」とは何でしょうか。
それは「先占、時効、併合、割譲、征服、添付」です。

「先占」とは、持ち主がいない土地に国家が支配権を行使して、取得すること。
「時効」とは、国家が他国の領土に対して「長期間、平穏かつ継続して支配権を行使」した結果、これを取得・編入すること。
「併合」とは、国家が他国との合意によって、領土の全部を譲り受ける事。
「割譲」とは、国家が他国との合意によって、領土の一部を譲り受ける事。「併合」と合わせて「譲渡」でまとめられることもある。
「征服」とは、国家が他国に対して軍事的に占拠し、その領土を取得・編入すること(「現在」では侵略行為であり国際法違反。でも「日韓併合」の時代では合法)
「添付」とは、新しい土地が形成されて、国家の領域が増えること。例えば土地が隆起して新しい領土が形成された等。


「領土取得の根拠」のポイント
上記で述べた「領土取得の根拠」の重要なポイントは「領土取得する国家が『主体的・実効的』な行動を取る必要がある」という点です(「添付」にしても国家の実効的な支配が必要です)。
この点に関連して、よく見かける間違った主張の一つは「隣の国の領土じゃないから、我が国の領土になる」というものです。
隣の国の領土ではないとしても、自分の国が『主体的・実効的』に支配しないと「領土取得」は行われません。
また「距離的に近い(パルマス島事件)」、「国民感情(グリーンランドとヤン・マイエン間海域事件)」、「古地図(パルマス島事件)」さらには「歴史的事実に基づく推定・根拠(マンキエ・エクレオ島事件)」さえも「国際法上の『領土取得の根拠』ではない」です。当然「見える見えない」も根拠になりません。

竹島問題との関わり
竹島を一番はじめに「領土取得」、つまり「先占」した国家はどちらでしょうか?
「先占」ですが、先占の条件とは3つあって「無主地」「国家の主体的行動(国家の領有意思の表明)」「実効的占有」が条件です。
「国家の領有意思の表明」は「編入する旨の宣言」、「立法上または行政上の措置」、「他国への通告」などによって表示されます。
「実効的占有」とは「物理的・社会的な占有」が必要です。「物理的」というのは定住したり建物を建造したりすること。「社会的」というのは「行政・立法上、実際に支配を確立」することです。
判例では「裁判の実施」「税の徴収」「(他国の抗議が無い状態での)公共建築物の建設と維持」「直接的な実効的支配の証拠」として挙げられています。

重要な点として、
・「未成熟な根拠(「発見」など)」は、他国による「継続的で平和的な支配(実効的支配)」に優越しない。つまり「実効的支配」を行った国家の領有権が認められます。(パルマス島事件)
・『「無主地(どこの国の領土でもない地域)」に、先占国家があらわれた最初の時から、その国家が絶対的に使用できるとき』に占有の実効は完了(領土取得が完了)します。(クリーンパットン島事件)
・「実効的支配」の『証拠』とは『直接的証拠』である必要があります。間接的推定は証拠価値がありません。(マンキエ・エクレオ島事件)
・先占した国が「島を『放棄』する意図が無い場合」は、島の領有権は放棄されません。(クリーンパットン島事件)
・「実効的占有(実効支配)」を領土編入の根拠にするには「平穏かつ継続」という条件があります。「主権に関する紛争」つまり他国からの抗議以降の「占有」は「領土編入の根拠としての実効支配」になりません。(マンキエ・エクレオ島事件)

 

さて、国際法的な「領土取得の権原(根拠)」について説明してきました。
国際法上、「過去そして現在、どちらの国が竹島を領土取得したのか」を考えてみましょう。

 


「영토」의 이야기 그 1

이 시기가 되면 「타케시마」의 이야기가 활발하게 됩니다.오늘이나 어제도 이 화제가 논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케시마 문제」에 대해 활발하게 논하고 있는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영토 취득」의 룰」을 모릅니다.
이 때문에,스스로 마음대로 「나가 생각한 국제법」을 만들어 내 우긴다, 라고 하는 케이스가 눈에 띕니다.
거기서 「 「영토 취득」의 룰」을 몇차례로 나누어 설명해 가고 싶습니다 (공격 그런데 눈에 띕니다만).
제일회째는「영토 취득의 권원(근거)」입니다.

 

「영토 취득」의 근거
「국제법적으로 우리 나라의 영토다」.이것은 일한의 양쪽 모두가 잘 입에 대는 말입니다.
그러나 「국제법」이라고 하는 일정 수식어를 붙여도, 그 사람의 주장이 「정말로 국제법에 합치하는 주장」이란 한정하지 않습니다.무지하기도 하고 스스로 마음대로 룰을 만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으로, 국제법의 통설 및 국제 판례를 기본으로 설명해 가고 싶습니다.

그럼, 국제법으로 말하는「영토 취득의 근거」란 무엇입니까.
그것은「선점, 시효, 병합, 할양, 정복, 첨부」입니다.

「선점」과는, 소유자가 없는 토지에 국가가 지배권을 행사하고, 취득하는 것.
「시효」란, 국가가 타국의 영토에 대해서 「장기간, 평온 또한 계속해 지배권을 행사」한 결과, 이것을 취득·편입하는 것.
「병합」이란, 국가가 타국과의 합의에 의해서, 영토의 전부를 양도하는 일.
「할양」이란, 국가가 타국과의 합의에 의해서, 영토의 일부를 양도하는 일.「병합」이라고 맞추어 「양도」로 정리하기도 한다.
「정복」이란, 국가가 타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점거해, 그 영토를 취득·편입하는 것( 「현재」로는 침략 행위이며 국제법 위반.그렇지만 「한일합방」의 시대로는 합법)
「첨부」란, 새로운 토지가 형성되고, 국가의 영역이 증가하는 것.예를 들면 토지가 융기 해 새로운 영토가 형성된 등.


「영토 취득의 근거」의 포인트
상기로 말한 「영토 취득의 근거」의 중요한 포인트는「영토 취득하는 국가가 「주체적·실효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첨부」로 해도 국가의 실효적인 지배가 필요합니다).
이 점에 관련하고, 잘 보이는 잘못된 주장의 하나는 「이웃나라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영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나라의 영토는 아니라고 해도, 자신의 나라가 「주체적·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으면 「영토 취득」하행 깨지지 않습니다.
또 「거리적으로 가깝다(파르마스섬사건)」, 「국민 감정(그린 랜드와 얀·마이엔간 해역 사건)」, 「고지도(파르마스섬사건)」또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는 추정·근거(만키에·에크레오섬사건)」마저도 「국제법상의 「영토 취득의 근거」는 아니다」입니다.당연 「보이는 안보인다」도 근거로 되지 않습니다.

타케시마 문제와의 관련되어
타케시마를 제일 처음에 「영토 취득」, 즉 「선점」한 국가는 어디에서 짊어질까?
「선점」입니다만, 선점의 조건과는 3개 있어「무주지」「국가의 주체적 행동(국가의 영유 의사의 표명)」「실효적 점유」가 조건입니다.
「국가의 영유 의사의 표명」은 「편입하는 취지의 선언」, 「입법상 또는 행정상의 조치」, 「타국에의 통고」등에 의해 표시됩니다.
「실효적 점유」와는 「물리적·사회적인 점유」가 필요합니다.「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주하거나 건물을 건조하거나 하는 것.「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입법상, 실제로 지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판례에서는「재판의 실시」 「세의 징수」 「(타국의 항의가 없는 상태로의) 공공 건축물의 건설과 유지」「직접적인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서 들고 있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으로서
·「미성숙인 근거( 「발견」 등)」는, 타국에 의한 「계속적으로 평화적인 지배(실효적 지배)」에 우월하지 않는다.즉 「실효적 지배」를 실시한 국가의 영유권이 인정됩니다.(파르마스섬사건)
·「 「무주지(어떤 나라의 영토도 아닌 지역)」에, 선점 국가가 나타난 최초때부터, 그 국가가 절대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에 점유의 실효는 완료(영토 취득이 완료)합니다.(크리팟톤섬사건)
·「실효적 지배」의 「증거」와는 「직접적 증거」일 필요가 있습니다.간접적 추정은 증거 가치가 없습니다.(만키에·에크레오섬사건)
·선점한 나라가 「섬을 「방폐」하는 의도가 없는 경우」는, 섬의 영유권은 방폐되지 않습니다.(크리팟톤섬사건)
·「실효적 점유(실효 지배)」를 영토 편입의 근거로 하려면 「평온 또한 계속」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주권에 관한 분쟁」즉 타국으로부터의 항의 이후의 「점유」는 「영토 편입의 근거로서의 실효 지배」가 되지 않습니다.(만키에·에크레오섬사건)

 

그런데, 국제법적인 「영토 취득의 권원(근거)」에 임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국제법상, 「과거 그리고 현재, 어느 쪽의 나라가 타케시마를 영토 취득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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