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条約法に関するヴィアンナ協約>

 

第31条解釈に関する一般規則
  
  2. 条約の解釈上文脈は条約文(専門とブソックムン含み) 外に次のようなことを含む.
  
  (a) 条約締結に係わるすべての当事国の間で成り立ったその条約に対する協議
  
  (b) 条約の締結に係わる当事国一国または二人以上が作成した文書としてこれら当事国以外の当事国が条約の関係文書だと認めたこと

 

 

第32条解釈の補充的手段
  
  第31条の適用から出る意味を確認するためにまたは第31条によって解釈すれば次のようになる場合にその意味を決めるために条約の交渉記録及びその締結時の事情を含んだ解釈の補充的手段で寄り掛かることができる.
  
  (a) 意味が曖昧になるとかまたは曖昧になる場合あるいは
  
  (b) はっきりと不透明とかまたは不合理な結果をもたらす場合

 

<条約法に関するヴィアンナ協約> 第31条解釈に関する一般規則

が条項の中条約締結に係わるすべての当事国の間で成り立ったその条約に対する協議(2の a)という規定によれば, 連合国側が SF条約文案作成過程で ¥”協議¥”と ¥”合意¥”一諸般の文書たちは条約の解釈上 ¥”文脈¥” に当たることを分かる.

 

これに対する一つのはいとしては, 連合国代表たちが SF条約(1951年) 締結を控えて事前準備次元で作成した <連合国の九日本領土処理に関する合意書>(1950年)が挙げられる. 皆 5項目で成り立ったこの合意書は敗戦国である日本が韓国と中国, ソ連に返還するとかアメリカの信託統治に委任する領土たちに対する連合国の辞書合意内容を記している. ところで東合意書第3条は連合国は韓国に韓半島とその周辺韓国の島に対する完全な主権を李ヤンキーで合議したしその島は済州島と巨文島, 鬱陵島, 独島を含むと銘記している.(また東合意書には独島が含まれた韓半島領土指導が添付されていたりする)

 

第32条の他の解釈.

 

SF条約は¥”独島¥”名称の突然抜け落ちで条約文自体が ¥”曖昧模糊(第32条 a)¥”とまたはっきりと ¥”不透明(第32条 b)¥”するようになってしまった. こういう時はこれを備えて作られた条約の交渉記録義援用ができるようにした第32条解釈の補充的手段に基づいてその解釈の意味を明確にすればよい.

 

(第32条 a) 意味が曖昧になるとかまたは曖昧になる場合あるいは (第32条 b) はっきりと不透明とかまたは不合理な結果をもたらす場合にはその意味を決めるために条約の交渉記録...... 解釈の補充的手段で寄り掛かることができる.

 

<連合国最高司令部指令(SCAPIN) 第677号>(1946年)や <連合国の九日本領土処理に関する合意書>(1950年) などのような諸般のムンソルルは条約法第32弔意 交渉記録で立派な解釈の補充的手段になる.

 

独島は国際法で韓国の領土. 韓国は日本と領土紛争がない.

 

 


독도 영유의 근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해석에 관한 일반규칙
  
  2. 조약의 해석상 문맥은 조약문(전문과 부속문 포함) 외에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체결에 관련된 모든 당사국 사이에서 이뤄진 그 조약에 대한 협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된 당사국 일국 또는 둘 이상이 작성한 문서로서 이들 당사국 이외의 당사국이 조약의 관계문서라고 인정한 것

 

 

제32조 해석의 보충적 수단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제31조에 따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기록 및 그 체결 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의존할 수 있다.
  
  (a)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또는 애매하게 되는 경우 혹은
  
  (b)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해석에 관한 일반규칙

이 조항 가운데 "조약체결에 관련된 모든 당사국 사이에서 이뤄진 그 조약에 대한 협의(2의 a)"라는 규정에 따르면, 연합국 측이 SF조약 문안 작성과정에서 "협의"하고 "합의"한 제반 문서들은 조약의 해석상 "문맥" 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하나의 예로서는, 연합국 대표들이 SF조약(1951년) 체결을 앞두고 사전준비 차원에서 작성한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1950년)를 들 수 있다. 모두 5개항으로 이뤄진 이 합의서는 패전국인 일본이 한국과 중국, 소련에 반환하거나 미국의 신탁통치에 위임할 영토들에 대한 연합국의 사전 합의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동 합의서 제3조는 "연합국은 한국에 한반도와 그 주변 한국의 섬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이양키로 합의했으며 그 섬은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다"고 명기하고 있다.(또한 동 합의서에는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 영토지도가 첨부되어 있기도 하다)

 

제32조의 다른 해석.

 

SF조약은"독도"명칭의 돌연 누락으로 조약문 자체가 "애매모호(제32조 a)"하고 또 명백히 "불투명(제32조 b)"하게 되어 버렸다. 이럴 때는 이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조약의 교섭기록" 의 원용을 가능하게 한 제32조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거하여 그 해석의 의미를 명확히 하면 된다.

 

(제32조 a)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또는 애매하게 되는 경우 혹은" (제32조 b)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에는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기록......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의존할 수 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1946년)이나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1950년) 등과 같은 제반 문서를은 조약법 제32조의 교섭기록으로 훌륭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이 된다.

 

독도는 국제법으로 한국의 영토. 한국은 일본과 영토 분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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