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一日(日), 韓日協定文書の中で 150ページ ¥”泥ぬり¥”… 二人の韓国人が ¥”独島¥” 捜し出した
¥”独島, 日付属島嶼から除外¥” 1951年日本法令 2件発見

 

 

独島・海洋領土研究センターユミリム研究員
何か隠した証拠… 題目だけ男高内容すべて消されて
ユ・ソクぜ記者 karma@chosun.com>karma@chosun.com  記者の他の記事表示
 日本が 1951年に ¥”独島を日本の付属島嶼から除く¥”と言った ¥”総理部令(総理府令) 24号¥”と ¥”大将聖霊(大蔵省令) 4号¥”の発見が大きな波長を起こしている. 2次大戦敗戦以後昔の植民地の財産を整理する過程で ¥”独島は本邦(本邦・日本の領土)に含まれない¥”と日本自ら認めたことが初めて明かされたのだ. この法令たちの発掘に決定的な役目を一つ二人の言葉を聞いて見る.

 


¥”総理部令 24号¥”と ¥”大将聖霊 4号¥”を掘り出した人物は韓国海洋水産開発院独島・海洋領土研究センターの責任研究員であるユミリム(柳美林・47) 博士だ. ユ博士は日本が独島を自分たちの付属島嶼ではないと自ら法令で明らかにしたことは今まで彼らが主張して来た ¥”日本の固有領土説¥”の立つ席がなくなったことを意味すると言った.

ユ博士が限り・イルヒョブゾング関連情報公開請求訴訟をしたツェボングテ弁護士から ¥”何か日本の隠す法令がある¥”は情報提供を受けたことは去る 12月末の仕事だった. ユ博士と催弁護士は同じ時期に日本東京(東京)台で留学した縁があった. ¥”精霊(政令) 40号¥”という法令の題目だけ残して関連内容をすべて消してしまったんです. 不利な事実を隠していると思ったんです.

1951年 3月 6日に日本内閣が公布した ¥”精霊 40号¥”は ¥”朝鮮総督府交通国共済組合が所有した日本財産整理に関する精霊¥”だった. ユ博士は ¥”財産整理¥”という言葉が入って行った当時の日本法令たちを皆捜し始めた. その結果 1951年 6月 6日これより下位法である ¥”朝鮮総督府交通国共済組合が所有した日本財産整理に関する精霊施行に関する総理部令¥”と言う題目の ¥”総理部令 24号¥”が公布されたことを分かるようになった.

その法令の第2条を見る瞬間びっくりしました. 他の法令では日本地を意味する ¥”本邦(本邦)¥”に ¥”付属島嶼を含む¥” 位に書いておいただけ独島が付属島嶼に含まれるかは確かに言及したことがなかったからです. ところが ¥”総理部令 24号¥”の第2条は ¥”付属島嶼としては下列挙した図書以外の図書を言う¥”と書いた後 3項に ¥”鬱陵島, 独島及び済州島(鬱陵島, 竹の島及び?州島)¥”を銘記したのだ. ユ博士はこれより少し先に進んだ 1951年 2月 13日公布された ¥”大将聖霊 4号¥”からやっぱり ¥”本邦¥”の付属島嶼で独島を除くと銘記した条項を捜し出した.


▲ ユミリム博士が 2008年日本が公開した韓日協定関連文書の中で 1951年 ¥”精霊 40号¥”で日本が削除した部分を揚げて見せている. 二陣した記者 magnum91@chosun.com>magnum91@chosun.com

 

ユ博士はこれが国際法的に ¥”日本領土¥”で独島を除くという宣言なのかに対しては少し愼重な必要があるが ¥”本邦¥”という言葉は広い意味での ¥”日本領土¥”で見られる分析した. ¥”総理部令 24号¥”の最終ゲゾングイルが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から 8年がすぎた 1960年 7月 8日という点が何を意味するかに対してももうちょっと法学者たちの自問を受ける必要があると言った. しかし国際法的な效力を別個にしても現在日本外務省が独島を日本の固有領土だと主張することは虚構なのが立証されたことだとユ博士は言った.

1999年梨花女大政治外交学科で韓国政治思想研究で博士の学位を受けたユ博士は 2006年から韓国海洋水産開発院独島・海洋領土研究センターから責任研究員に働いて来た. 2007年には古文献に出る傘も(于山島)が独島なのを立証することができる有力な資料である朝鮮後期学者朴世堂の ¥”鬱陵島¥”を掘り出したりした.


 削除部分, 被害補償に仕事(日) 不利な内容であること

¥”日本に補償請求¥” 先に立ったツェボングテ弁護士


 

ユ・ソクぜ記者 karma@chosun.com>karma@chosun.com


 

日本が公開した韓日協定関連文書を根拠で二つの法令を捜し出した法務法である三一のツェボングテ(崔鳳泰・47・写真) 弁護士を 4日電話にインタビューした. 催弁護士は 10年以上対日(対日) 補償問題に先に立っている人物だ. 彼は 2年にわたった日本政府との訴訟あげく去年 7月 6万方に達する韓日協定関連日本側文書を日本外務省から渡してもらった. しかし文書を見た彼は驚愕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皆 150ページ分量にあたる部分にかけることはえさ塗られていたからだ.


 

催弁護士は削除された文書を分析した中 独島領有権問題と関連があることと考えられる部分を捜し出した. 1951年 3月の ¥”精霊 40号¥”は題目だけ残されたままその下の 8列が真っ黒に消されていた. 催弁護士はこれを韓国海洋水産開発院のユミリム博士に情報提供したし, これを通じて ¥”独島を日本島から除く¥”と銘記した法令たちが発掘されることができた. 彼は隠蔽された内容を皆公開しなさいといいながらまた日本政府を相手で訴訟を出した状態だ.


 

催弁護士は 2000年日帝強点期強制徴用被害者たちが日本三菱(三菱) 重工業を相手に出した損害賠償訴訟を引き受けた. ところで三菱重工業側は ¥“1965年韓日協定当時被害者補償がすべて終わった¥”と主張した. 一体韓日協定がどんなに進行されたから彼らが私するように傲慢に出ることか分からなくちゃいけないと思いました. 私たち外交部が文書公開を拒否すると彼は情報公開請求訴訟に出たし, 2005年韓国側文書 3万5000ページの公開を導き出した. 1年の間日帝強制占領下強制洞原皮して真相糾明委員会の事務局長をマッギもした.


 

彼は韓日協定当時日本政府は経済開発協力資金を提供しただけ, 被害者に対する補償金は全然支払わなかったと言った. 今度発掘された独島関連法令内容は泥ぬりされた 150ページ分量の中で 25ページです. 日本の隠蔽する部分はずっと多いです. 削除された部分には被害補償問題で日本に決定的に不利な内容があるというのだ.


★★ 독도는 일본 영토? 3 ★★

일일(日), 한일협정 문서 중 150쪽 "먹칠"… 두 한국인이 "독도" 찾아냈다
"독도, 日부속도서에서 제외" 1951년 일본 법령 2건 발견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 유미림 연구원
"뭔가 감춘 증거… 제목만 남고 내용 다 지워져"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일본이 1951년에 "독도를 일본의 부속 도서에서 제외한다"고 했던 "총리부령(總理府令) 24호"와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의 발견이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차대전 패전 이후 옛 식민지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독도는 본방(本邦·일본 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본 스스로 인정했음이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 법령들의 발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사람의 말을 들어 본다.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를 발굴해낸 인물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의 책임연구원인 유미림(柳美林·47) 박사다. 유 박사는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부속 도서가 아니라고 스스로 법령에서 밝힌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주장해온 "일본의 고유 영토설"이 설 자리가 없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유 박사가 한·일협정 관련 정보 공개 청구소송을 벌였던 최봉태 변호사로부터 "뭔가 일본이 숨기는 법령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것은 지난 12월 말의 일이었다. 유 박사와 최 변호사는 같은 시기에 일본 도쿄(東京)대에서 유학한 인연이 있었다. ""정령(政令) 40호"라는 법령의 제목만 남기고 관련 내용을 다 지워버렸어요. 불리한 사실을 감추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1951년 3월 6일에 일본 내각이 공포한 "정령 40호"는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이 소유한 일본 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이었다. 유 박사는 "재산 정리"라는 말이 들어간 당시의 일본 법령들을 모두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51년 6월 6일 이보다 하위법인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이 소유한 일본 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이란 제목의 "총리부령 24호"가 공포됐음을 알게 됐다.

"그 법령의 제2조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법령에서는 일본 땅을 뜻하는 "본방(本邦)"에 "부속 도서를 포함한다" 정도로 써 놓았을 뿐 독도가 부속 도서에 포함되는지는 분명히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총리부령 24호"의 제2조는 "부속 도서로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고 쓴 뒤 3항에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鬱陵島, 竹の島及び?州島)"를 명기했던 것이다. 유 박사는 이보다 조금 앞선 1951년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 4호"에서 역시 "본방"의 부속 도서에서 독도를 제외한다고 명기한 조항을 찾아냈다.


▲ 유미림 박사가 2008년 일본이 공개한 한일협정 관련 문서 중 1951년 "정령 40호"에서 일본이 삭제 한 부분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진한 기자 magnum91@chosun.com

유 박사는 "이것이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한다는 선언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본방"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의 "일본 영토"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총리부령 24호"의 최종 개정일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부터 8년이 지난 1960년 7월 8일이라는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법학자들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법적인 효력을 별개로 하더라도 현재 일본 외무성이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유 박사는 말했다.

1999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에서 한국정치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유 박사는 2006년부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해 왔다. 2007년에는 고문헌에 나오는 우산도(于山島)가 독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인 조선 후기 학자 박세당의 "울릉도"를 발굴하기도 했다.


 "삭제 부분, 피해보상에 일(日) 불리한 내용일 것"

"일본에 보상 청구" 앞장선 최봉태 변호사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일본이 공개한 한일협정 관련 문서를 근거로 두 법령을 찾아낸 법무법인 삼일의 최봉태(崔鳳泰·47·사진) 변호사를 4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최 변호사는 10년 넘게 대일(對日) 보상 문제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2년에 걸친 일본 정부와의 소송 끝에 지난해 7월 6만 쪽에 달하는 한일협정 관련 일본측 문서를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건네받았다. 하지만 문서를 본 그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두 150쪽 분량에 해당하는 부분에 검은 먹이 칠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삭제된 문서를 분석하던 중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냈다. 1951년 3월의 "정령 40호"는 제목만 남겨진 채 그 아래 8줄이 새까맣게 지워져 있었다. 최 변호사는 이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유미림 박사에게 제보했고, 이를 통해 "독도를 일본 섬에서 제외한다"고 명기한 법령들이 발굴될 수 있었다. 그는 "은폐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며 다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다.


 

최 변호사는 2000년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다. 그런데 미쓰비시 중공업측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피해자 보상이 다 끝났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한일협정이 어떻게 진행됐길래 저들이 저토록 오만하게 나오는 것인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문서 공개를 거부하자 그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나섰고, 2005년 한국측 문서 3만5000쪽의 공개를 이끌어냈다. 1년 동안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의 사무국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한일협정 당시 일본 정부는 경제개발 협력 자금을 제공했을 뿐,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은 전혀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굴된 독도 관련 법령 내용은 먹칠된 150쪽 분량 중 25쪽입니다. 일본이 은폐하는 부분은 훨씬 더 많아요." 삭제된 부분에는 피해 보상 문제에서 일본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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