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今回の論点】

 慰安婦の募集に関して警察の組織的な関与はあったか?

 

【今回の資料】

 「支那渡航の婦女の取扱に関する件

(※)資料は枚数が多いので別のスレに添付します

 

 

【これまでの資料の時間的関係】

 

1937年08月31日 「不良分子の渡支取締方に関する件

 外務省、内務省、陸軍省、海軍省が渡航手続きについて協議し、その取扱いを定めたため、外務省から陸軍省が内務省、陸軍省、海軍省に通知した

 

1937年12月21日  長崎県が『佐賀』らに渡航を許可

 

1938年01月03日  長崎港から陸軍の船舶で70名が出発

 

1938年01月06日  和歌山県で誘拐被疑事件が発生

            (『佐賀』『金澤』『平岡』の取調を開始)

1938年01月08日  大阪府が『金澤』の「酌婦公募証明」を発行

            (『佐賀』『金澤』は大阪の業者であるため)

1938年01月10日  『佐賀』『金澤』『平岡』を釈放

 

1938年02月07日 「時局利用婦女誘拐被疑事件に関する件

 和歌山県知事から内務省警保局長に誘拐被疑事件の状況を報告し、県内警察署長にも周知するとともに、今後同様の事件が発生したら捜査の前に県に報告するように指示した

 

1938年02月23日 「支那渡航の婦女の取扱に関する件

 内務省警保局長から各都道府県に慰安婦や慰安婦の募集業者の取締および渡航許可について指示するとともに、陸軍や外務省にも周知した

 

1938年03月04日 「軍慰安所従業婦等募集に関する件

           (副官ヨリ北支方面軍及中支派遣軍参謀長宛通牒)

 陸軍省から中国に派遣されている軍に、慰安婦を募集する際には誘拐や詐欺¥的方法で募集する業者を選定しないように指示した

 

【私の考え】

 1938年頃の日本内地に限定して言えば、慰安婦の募集に関して警察は取締りを行っています。それは通常の売春婦又はコンパニオンの募集に関する取締りと同じでしょう。

 

 しかし、早急に慰安所を設置したいと考える軍部の意向に配慮して取締りを緩めるのか、逆にその軍部の意向を利用する業者の取締りを強化すべきなのかで警察も頭を悩ませたようです。

 

 さらにやっかいなのは慰安婦の渡航で、こちらは法的に問題があるうえに、警察が許可(身分証明書)を出さ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ため、明確に「黙認」という方法を取らなくてはならなくなっています。

 

 私の考えでは警察は「慰安婦の募集(渡航を含む)」に組織的に関与しています。それは慰安婦を保護するための関与だけではなく、逆に保護責任を放棄するという形の関与もあったと思います。

 

 

【議論の経過】

・慰安婦の渡航を許可することに法的問題はないのではないか?(ni)

  慰安婦の渡航に関して特別の違法行為はない

  ただし、従前の「支那渡航取扱手続」の取扱いとは違う

 

・警察は慰安婦の渡航について何を黙認したのか?(ev)

  従前の「支那渡航取扱手続」の取扱いとは違うこと(ni)

 

・「支那渡航の婦女の取扱に関する件」は内地限定か?(in)

 内地では売春婦でなくても前借金によって縛ることを禁じている(in)

 朝鮮では禁じられていなかった


위안부의 모집과 조직적인 관여

【이번 논점】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경찰의 조직적인 관여는 있었어?

 

【이번 자료】

 「시나 도항의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

(※) 자료는 매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스레에 첨부합니다

 

 

【지금까지의자료의 시간적 관계】

 

1937년 08월 31일 「불량 분자의 도지단속분에 관한 건

 외무성, 내무성, 육군성, 해군성이 도항 수속에 대해 협의해, 그 취급을 정했기 때문에, 외무성으로부터 육군성이 내무성, 육군성, 해군성에 통지했다

 

1937년12월 21 긴 낮사키현이 「사가」등에 도항을 허가

 

1938년 01월 03 긴 낮기항으로부터 육군의 선박으로 70명이 출발

 

1938년01월 06 날씨노래 야마가타로 유괴피의사건이 발생

            ( 「사가」 「카나자와」 「히라오카」의 취조를 개시)

1938년01월 08일 오사카부가 「카나자와」의 「작부 공모 증명」을 발행

            ( 「사가」 「카나자와」는 오사카의 업자이기 위해)

1938년01월 10일  「사가」 「카나자와」 「히라오카」를 석방

 

1938년02월 07일 「시국 이용 부녀 유괴피의사건에 관한 건

 와카야마현 지사로부터 내무성 경보 국장에 유괴피의사건의 상황을 보고해, 현내 경찰서장에도 주지하는 것과 동시에, 향후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전에 현에 보고하도록(듯이) 지시했다

 

1938년02월 23일 「시나 도항의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

 내무성 경보 국장으로부터 각 도도부현에 위안부나 위안부의 모집 업자의 단속 및 도항 허가에 대해 지시하는 것과 동시에, 육군이나 외무성에도 주지했다

 

1938년03월 04일 「군위안소 종업부등 모집에 관한 건

           (부관 요리북지방면군급중지 파견군참모장앞통첩)

 육군성으로부터 중국에 파견되고 있는 군에, 위안부를 모집할 때 유괴나 사기적 방법으로 모집하는 업자를 선정하지 않게 지시했다

 

【나의 생각】

 1938년경의 일본 내지로 한정해 말하면,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 경찰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그것은 통상의 매춘부 또는 컴퍼니언의 모집에 관한 단속과 같겠지요.

 

 그러나, 시급하게 위안소를 설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군부의 의향에 배려하고 단속을 느슨하게하는지, 반대로 그 군부의 의향을 이용하는 업자의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가로 경찰도 골머리를 썩은 것 같습니다.

 

 한층 더 귀찮은 것은 위안부의 도항으로, 이쪽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다, 경찰이 허가(신분 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묵인」이라고 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경찰은 「위안부의 모집(도항을 포함한다)」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그것은 위안부를 보호하기 위한 관여 만이 아니고, 반대로 보호 책임을 방폐한다고 하는 형태의 관여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의 경과】

·위안부의 도항을 허가하는 것에 법적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닌가?(ni)

  위안부의 도항에 관해서 특별한 위법행위는 없다

  다만, 종전의 「시나 도항 취급 수속」 취급과는 다르다

 

·경찰은 위안부의 도항에 대해 무엇을 묵인했는지?(ev)

  종전의 「시나 도항 취급 수속」 취급과는 다른 것(ni)

 

·「시나 도항의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은 내지 한정인가?(in)

 내지에서는 매춘부가 아니어도 전차금에 의해서 묶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in)

 조선에서는 금지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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