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まずは、中央日報の記事を読んで頂きたい。

 

「人生の最終段階でも人間としての尊厳と価値が維持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最高裁が植物状態にあるキムさんの人工呼吸器除去を認める原審判決を確定した根拠だ。

生と死の分かれ目で患者と家族が品位ある死を選択する権利を認めたのだ。

 

その間、最高裁は「人間の生命は誰も侵害できない」という大前提の下、「尊厳死」を認めてこなかった。

 

しかしこの数年間に無意味な延命治療に対する社会構¥成員の意識が大きく変わった。

白な不法行為にもかかわらずソ¥ウル大病院だけで07年に死亡したがん患者656人のうち436人が延命治療を受けなかった。

 

最高裁の今回の判決で、法と現実のかい離による莫大な社会的費用を減らせる道が開かれたという点で歓迎する

  しかし最高裁の判決は社会に尊厳死を定着させる手続きの始点にすぎない。

 

延命治療の拒否または中断を許容できる要件と手続きを具体的に明示する立法作業が後に続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過程は非常に難しい。

昨年2月にハンナラ党の申¥相珍(シン・サンジン)議員が発議した尊厳死法案は、公聴会で尊厳死という概念自体に宗教界が反対し、常任委に上程されなかった。法制化に先立って各界が十¥分に討論し、社会的な合意が形成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だ。

  細部要件や手続きを定めるのも容易ではない。最高裁は今回、患者が「回復不可能¥な死亡の段階」に入り、普段の価値観から延命治療中断意志を推定できると判断した。しかし一部の最高裁判事はそう断定できないという意見を出した。専門家集団が額を突き合わせて社会が容認できる明確な基準を定めなければ、混乱は避けられなくなる。一部では、診療現場でのさまざまな複雑な事例に対する医学的判断基準を、法案で一つひとつ規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主張もある。法案は最小限の基準だけを提示し、米国のように細部事項は医師協会が制定する指針に従おうということだ。この問題も考慮する必要がある。

  高貴な生命を扱うだけに、法制化を無条件に急ぐわけにはいかない。しかし今でも数多くの患者と家族が苦痛を受けている現実を考えれば、ひたすら先送りすることもできない。したがってソ¥ウル大病院が施行した事前医療指示書など、すでにある程度合意した部分から法の枠に入れるなど段階的かつ細心な接近が要求される。

 

引用ここまで———————————————————————

 

 

最高裁判所が、法を無視して判決を出した。

法治国家として明らかな欠陥だと思うのだが、韓国では日常的な事ですか?

 

 


역사적 판결

우선은, 중앙 일보의 기사를 읽어 받고 싶다.

 

「인생의 최종 단계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최고재판소가 식물상태에 있는 김씨의 인공 호흡기 제거를 인정하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 근거다.

생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환자와 가족이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했던 것이다.

 

그 사이, 최고재판소는 「인간의 생명은 아무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대전제아래, 「명예사」를 인정해 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몇 년간에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의식이 크게 바뀌었다.

흰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소울 큰 병원만으로 07년에 사망했지만 환자 656명중 436명이 연명 치료를 받지 않았다.

 

최고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법과 현실의 괴리에 의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점으로환영한다.

  그러나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사회에 명예사를 정착시키는 수속의 시점에 지나지 않는다.

 

연명 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허용 할 수 있는 요건과 수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입법 작업이 후에 계속 되지 않으면 안 된다.이 과정은 매우 어렵다.

작년 2월에 한나라당의 신상진(신·산진) 의원이 발의 한 명예사 법안은, 공청회에서 명예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종교계가 반대해, 상임위에 상정 되지 않았다.법제화에 앞서 각계가 10분에 토론해, 사회적인 합의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세부 요건이나 수속을 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최고재판소는 이번, 환자가 「회복 불가능인 사망의 단계」에 들어가, 평상시의 가치관으로부터 연명 치료 중단 의지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일부의 최고재판소 판사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을 냈다.전문가 집단이 액을 맞대어 사회를 용인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혼란은 피할 수 없게 된다.일부에서는, 진료 현장에서의 다양한 복잡한 사례에 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을, 법안으로 하나 하나 규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법안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해, 미국과 같이 세부 사항은 의사 협회가 제정하는 지침에 따르자고 하는 것이다.이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귀한 생명을 취급하는 만큼, 법제화를 무조건 서두를 수는 없다.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환자와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오로지 재고하는 것도 할 수 없다.따라서 소울 큰 병원이 시행한 사전 의료 지시서 등, 벌써 어느 정도 합의한 부분으로부터 법의 테두리에 넣는 등 단계적 한편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인용 여기까지----------------------------------------------

 

 

최고재판소가, 법을 무시하고 판결을 냈다.

법치국가로서 분명한 결함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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