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米国務省の「2008年人身売買報告書」公表される~日本はランク2
미 국무성 “2008년도 인신매매보고서” 발표- 일본은 2등급
 
米国務省は、世界各国における性的搾取や強制労働などを目的とした人身売買に関する年次報告書を2001年以来公表していますが、08年6月4日に2008年版を発表しました。

미 국무성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성적 착취 및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2001년 이후부터 매해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지난 6월 4일에 2008년도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08年版は、153の国・地域を対象に、加害者訴追、被害者保護、予防の3要素を柱として、(1)米国「人身売買被害者保護法」に基づく最低限の基準を十分に満たしている(ランク1=29カ国・地域) (2)同基準を十分には満たしていないが、それらを満たすためにかなり努力している(ランク2=70カ国・地域) (3)同基準を満たすためにかなり努力している一方で、成果が出ていないなど(ランク2監視対象国=40カ国) (4)同基準を満たしておらず、改善努力もしていない(ランク3=14カ国)と例年同様の4段階で評価しています。

이번에 발표된 2008년도 보고서는 전세계 153개의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가해자 소추, 피해자 보호, 예방 등의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1)미국의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에 기초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다(1등급=29개의 국가 및 지역) (2)이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2등급=70개의 국가 및 지역) (3)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 등등(2등급 감시대상국=40개국) (4)이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3등급=14개국), 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4단계 평가를 하고 있다.

それらに加え、情報不足などを理由にランク付けしていない17カ国の状況も含まれており、過去最多の合計170カ国・地域がカバーされています。日本は、政府の人身取引関係省庁連絡会議を通じて改善施策に取り組んでいるものの、被害者の認知や保護のための努力が不十分であるとして、ランク2に位置付けられています。加害者の訴追に関しては、07年の性的搾取の伴う人身売買の立件数は11件(06年17件)で、有罪判決を受けたのは12人(06年17人)と、前年より減少したと報告しています。日本はまだ包括的な人身売買禁止法を制定していないという課題に加え、強制労働を目的とした詐欺的な手段による労働者の募集を法的に禁止していないと指摘されています。労働における搾取については、外国人研修・技能実習制度の問題が07年版で初めて取り上げられましたが、今回も繰り返し述べられています。

이 밖에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등급을 매기지 않은 17개국의 상황도 포함되어 있는데, 보고서가 발표된 이래 가장 많은 숫자인 총 170개의 국가 및 지역을 망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인신매매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여러 개선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피해자들의 인식 및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불충분하다며 2등급 판정이 내려졌다. 가해자의 소추와 관련, 2007년에 성적 착취를 동반한 인신매매사건 입건 수는 총 11건(2006년도는 17건)이었고, 이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12명(2006년도는 17명)으로 지난 해에 비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아직도 포괄적인 인신매매금지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강제노동을 시킬 목적으로 사기적인 방법 등을 동원하여 노동자를 모집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관련 착취의 경우, 2007년도 보고서에서 외국인연수 및 기능실습생 제도의 문제점들이 처음으로 거론된 바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被害者保護に関して、被害者の認知は05年の116人、06年58人、07年43人と減少していることなどから、事態が地下に潜行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の専門家の意見を取り入れたうえで、政府の努力がまだ足りないとしています。

피해자보호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의 인지도가 2005년에는 116명, 2006년에는 58명, 2007년에는 43명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필시 지하조직을 통해 몰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참고로, 일본 정부가 아직도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また、被害者は各都道府県にある女性相談所に保護されているものの、彼女たちの大半が母語の話せる訓練された心理カウンセラーに十分なアクセスができていないといった課題が述べられています。今回の報告書では、こうした実態を背景に、公式に被害者認知の手続きを確立・実施することなどについて勧告しています。

또한 피해 여성들이 일본내 자치단체의 여성상담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모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과제도 기술되어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여, 공식적으로 피해자 인지 수속절차를 확립하고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日本は、この年次報告書の2004年版において、同年ランク2のなかに新設された「監視対象国」として分類されましたが、2005年以降は通常のランク2に位置付けられています。「先進国」の大半は、ランク1に分類されています。

일본은 지난 2004년도 보고서에서 그 해 신설된 2등급내의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었으나, 2005년도 이후부터는 한 등급 위인 2등급 판정을 받아 왔다. 참고로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경우 1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1 등급 국가: 오스레일리아, 덴마크, 네델란드, 대한민국, 스웨덴 등
2 등급 국가: 아프카니스탄, 세네갈, 앙골라, 멕시코, 대만(타이완), 일본
2 등급 감시 대상 국가: 러시아, 요르단, 이집트, 짐바브웨, 중국 등
3 등급 국가: 알제리아, 이란, 오만, 시라아, 북한 등

 

 

야만적인 왜국인의 만행은 해외에서도 유명하군요  ( ′-`) y-


역시 일본은 인신매매국가였다 ( ′-`)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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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성 “2008년도 인신매매보고서” 발표- 일본은 2등급
 
米国務省は、世界各国における性的搾取や強制労働などを目的とした人身売買に関する年次報告書を2001年以来公表していますが、08年6月4日に2008年版を発表しました。

미 국무성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성적 착취 및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2001년 이후부터 매해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지난 6월 4일에 2008년도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08年版は、153の国・地域を対象に、加害者訴追、被害者保護、予防の3要素を柱として、(1)米国「人身売買被害者保護法」に基づく最低限の基準を十分に満たしている(ランク1=29カ国・地域) (2)同基準を十分には満たしていないが、それらを満たすためにかなり努力している(ランク2=70カ国・地域) (3)同基準を満たすためにかなり努力している一方で、成果が出ていないなど(ランク2監視対象国=40カ国) (4)同基準を満たしておらず、改善努力もしていない(ランク3=14カ国)と例年同様の4段階で評価しています。

이번에 발표된 2008년도 보고서는 전세계 153개의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가해자 소추, 피해자 보호, 예방 등의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1)미국의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에 기초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다(1등급=29개의 국가 및 지역) (2)이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2등급=70개의 국가 및 지역) (3)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 등등(2등급 감시대상국=40개국) (4)이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3등급=14개국), 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4단계 평가를 하고 있다.

それらに加え、情報不足などを理由にランク付けしていない17カ国の状況も含まれており、過去最多の合計170カ国・地域がカバーされています。日本は、政府の人身取引関係省庁連絡会議を通じて改善施策に取り組んでいるものの、被害者の認知や保護のための努力が不十分であるとして、ランク2に位置付けられています。加害者の訴追に関しては、07年の性的搾取の伴う人身売買の立件数は11件(06年17件)で、有罪判決を受けたのは12人(06年17人)と、前年より減少したと報告しています。日本はまだ包括的な人身売買禁止法を制定していないという課題に加え、強制労働を目的とした詐欺的な手段による労働者の募集を法的に禁止していないと指摘されています。労働における搾取については、外国人研修・技能実習制度の問題が07年版で初めて取り上げられましたが、今回も繰り返し述べられています。

이 밖에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등급을 매기지 않은 17개국의 상황도 포함되어 있는데, 보고서가 발표된 이래 가장 많은 숫자인 총 170개의 국가 및 지역을 망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인신매매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여러 개선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피해자들의 인식 및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불충분하다며 2등급 판정이 내려졌다. 가해자의 소추와 관련, 2007년에 성적 착취를 동반한 인신매매사건 입건 수는 총 11건(2006년도는 17건)이었고, 이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12명(2006년도는 17명)으로 지난 해에 비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아직도 포괄적인 인신매매금지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강제노동을 시킬 목적으로 사기적인 방법 등을 동원하여 노동자를 모집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관련 착취의 경우, 2007년도 보고서에서 외국인연수 및 기능실습생 제도의 문제점들이 처음으로 거론된 바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被害者保護に関して、被害者の認知は05年の116人、06年58人、07年43人と減少していることなどから、事態が地下に潜行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の専門家の意見を取り入れたうえで、政府の努力がまだ足りないとしています。

피해자보호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의 인지도가 2005년에는 116명, 2006년에는 58명, 2007년에는 43명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필시 지하조직을 통해 몰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참고로, 일본 정부가 아직도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また、被害者は各都道府県にある女性相談所に保護されているものの、彼女たちの大半が母語の話せる訓練された心理カウンセラーに十分なアクセスができていないといった課題が述べられています。今回の報告書では、こうした実態を背景に、公式に被害者認知の手続きを確立・実施することなどについて勧告しています。

또한 피해 여성들이 일본내 자치단체의 여성상담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모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과제도 기술되어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여, 공식적으로 피해자 인지 수속절차를 확립하고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日本は、この年次報告書の2004年版において、同年ランク2のなかに新設された「監視対象国」として分類されましたが、2005年以降は通常のランク2に位置付けられています。「先進国」の大半は、ランク1に分類されています。

일본은 지난 2004년도 보고서에서 그 해 신설된 2등급내의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었으나, 2005년도 이후부터는 한 등급 위인 2등급 판정을 받아 왔다. 참고로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경우 1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1 등급 국가: 오스레일리아, 덴마크, 네델란드, 대한민국, 스웨덴 등
2 등급 국가: 아프카니스탄, 세네갈, 앙골라, 멕시코, 대만(타이완), 일본
2 등급 감시 대상 국가: 러시아, 요르단, 이집트, 짐바브웨, 중국 등
3 등급 국가: 알제리아, 이란, 오만, 시라아, 북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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