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紹介 Relationship

4.성문법에 의한, 비전투원의 보호에 관해서

noncombatant (비전투원)의 보호에 관해서

미국의 내전, 남북 전쟁 (1861년-1865년)에 대하고, 1863년에, 북군이
「육전의 법규 관례에 근거하는, 군대가 지켜야 할 규칙 」(육군 일반 명령 제 100호)
소위,The Lieber Code Of 1863 을 발령했지만, 북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남북 전쟁 종료후도 효력을 계속 발휘했다.
이것은, 미국내의 성문법이며, 발령당사의 국제관습법은 아니었지만, 당사의 법규 관례에 근거해
성립했기 때문에, 후년에 성립하는, 몇의 전시 국제법의 기초가 되었다.

○ Utilitarian vs. Humanitarian:The Battle Over the Law of War
  공리주의자 대인도 주의자:전시법의 싸움 (미국 육군 대학의 WEB-SITE보다 발췌)
http://www.carlisle.army.mil/USAWC/PARAMETERS/02summer/lacey.htm

Historical Basis
(전문은 생략한다)
The Lieber Code produced for the US Army in 1863, General Orders No. 100,
is generally considered the first modern codification of the law of war
일반적으로, 1863년의 미국 육군을 위해서 만들어진, The Lieber Code (General Orders No.100)(은)는,
전시법의, 근대적인 최초의 성문화이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도중의 문장은 생략한다)
The Lieber Code stressed the protection not only of noncombatants (Article 19),
The Lieber Code 는,비전투원 이외의 보호에도 중점이 놓여졌습니다( 제19조).

비전투원은, 보호의 대상의 전제가 되어 있고, 비전투원 이외(의 보호)에도 중점이 놓여졌다.
그것이, The Lieber Code 제19조의 주지인것 같다.

○ US Army General Order No. 100 전문 (미국 공군 대학의 WEB-SITE보다 발췌)
http://www.au.af.mil/au/awc/awcgate/law/liebercode.htm

Art.19 ( 제19조)
Commanders, whenever admissible, inform the enemy of their intention to bombard a place,
so that the non-combatants, and especially the women and children,
may be removed before the bombardment commences.
But it is no infraction of the common law of war to omit thus to inform the enemy.
사령관은, 용인되는 경우는 항상, 포격 하는 장소와 의향을 적에게 통지합니다만, 그 결과,
포격이 시작되기 전에, 비전투원, 및, 특히 여성과 아이가 비난 할 수 있는(제거된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적에게 통지하는 것의 유무는, 전시 관습법의 위반이 아닙니다.

제19조에 대하고,non-combatants, and especially the women and children 가, 비난(보호)의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미국에 있고, noncombatant (비전투원)의 보호가 규정되고 있던 일이 안다.
이것은,비전투원(and)과 특히 여자와 아이를 보호하는의도의 규정이다.

국제관습법


법률이 명확하게 성문화 된 것을, 「Statutory law」이것을성문법이라고 부른다.
국제법에는, 관습에 근거하는 성문화 되어 있지 않은 조약이 존재한다.
Customary international law,국제관습법, 소위 「불문 조약」의 종류도, 이것에 포함된다.

이것은, 성문화 되어 있지 않아도,관습에 근거해 법의 구속을 받는 것이다.
현재는, Les sourcesformelles (형식적인 법원)를 가져,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38조 1항에 규정되고 있다.
상기는, 후년에 성문화 된 것이지만, 19 세기에 있어도 국제적으로 관습법으로서 존재하고 있던 개념이다.

19 세기 후반의 제네바 조약이나 헤이그 육전 조약은, 문명국의 관습법이나 문명국이 새롭게 제시하는 규칙을 접맞추어
통일적인 전쟁의 룰을 모색한 성문 조약의 하나이다.

○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Hague IV) (육전의 법규 관례에 관한 규칙)
http://avalon.law.yale.edu/20th_century/hague04.asp

헤이그 육전 조약의 육전의 법규 관례에 관한 규칙, 제1장, 교전의 자격, 제1조, 4항에 대하고,
To conduct their ope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customs of war.
전쟁의 규칙과 관습에 준거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
상기와 같이 「전쟁의 규칙과 관습에 준거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성문화 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도, 국제관습법에 준거해 제한을 받는 일이 된다.

20 세기 전반의 전쟁에 대하고, 전쟁의 형태가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규칙의 애매한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되어
헤이그 육전 조약이나 제네바 조약, 그 외의 조약이 멸로 되어 버렸다.
그 반성으로부터, 제이차 세계대전 이후는, 상세한 규정을 마련한 성문법으로 옮겨지는 일이 된다.

○ 국제관습법
http://en.wikipedia.org/wiki/Customary_international_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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