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紹介 Relationship

테러리즘과 안중근, logicsayer니급후서

 테러리즘의 정의

○ The New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영어 -> 영어 사전)
http://www.google.com/search?hl=en&source=hp&q=The+New+Oxford+Dictionary+of+English&lr=

Terrorism:the use of violence and intimidation in the pursuit of political aims
정치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폭력, 협박을 하는 일

○ 코우지엔 (제일판・제5판・제6판)
http://www.iwanami.co.jp/kojien/

테러리즘 【terrorism】
폭력혹은 그 위협에 호소하는 정치상의 입장.폭력 주의.공포정치.테러.(제일판)
정치 목적을 위해서, 폭력 혹은 그 위협에 호소하는 경향.또, 그 행위.(제5판・제6판)

영어나 일본어의 사전에 있어서의「테러리즘」의 의미는, 대체로 영어와 일본어의 각 사전으로 일치한다.
이후, 본문에 있어서의 테러리스트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상기의 의미로 고려 바란다.

 일본의 정부 기관에 있어서의 테러리즘의 해석 


○ 일본 공안 조사청국제테러리즘 요람 (1993년)
http://opac.ndl.go.jp/Process?MODE_10100001=ON&SEARCH_WINDOW_INFO=01&THN=7&INDEX_POSITION=1&DB_HEAD=01&SORT_ORDER=01&SHRS=RUSR&QUERY_FILE=240535191_7816439&TA_LIBRARY_DRP=99&DS=0&CID=000002262981&SS=01&SSI=0&SHN=7&SIP=2&LS=240535191

제1장 국제테러리즘에 대해
1 테러리즘의 정의
테러리즘이란, 국가의 비밀 공작원 또는 국가 이외의 결사, 그룹이그 정치 목적의 수행상,
당사자는 원래 당사자 이외의 주위의 인간에 대해서도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비전투원,
또는 이것에 준하는목표(a)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행한 불법인 폭력의 행사를 말한다.

(a) 비전투원또는 이것에 준하는 목표란, 일반 시민(일반 민간인외비무장또는 비번의 경찰, 군관손자도 포함한다)외, 인간 이외의 자산, 건조물등도 포함하는 것 이라고 해석된다.

(1) 어디까지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이어, 단순한 폭력 행위와는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 목적이란, <1>왕권의 획득, <2>정권의 탈취, <3>정치적・외교적 우위의 확립
  <4>정권의 교란・파괴,<5>보복, <6>통상전쟁의 보완・대체・보조
  <7>체포, 수감된 구성원의 석방 및 구출, <8>활동 자금의 획득
  <9>자기선언등을 가리켜, 일반범비자와 달리, 테러리스트는, 그 정치적 요구를 당국에 대해서 실시한다.

(4) 개인이 행하는 경우에서도, 일정한 정치적・사회적 배경(조직 또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적 테러리즘」라고 부르기도 해

상기는 공안 조사청의 테러리즘에 관한 해석이지만, 국회답변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인용한다
테러리즘의 해석은 상기에 준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에 있어서의 협의의 테러리즘의 의미를 보완하는 자료라고 파악할 수 있다.

 일본과 영국에 있어서의, 테러리즘의 법적인 정의

○ 일본 경찰청 조직령 제 39조정부 홍보(전자 정부)보다
http://search.e-gov.go.jp/servlet/Organization?class=1050&objcd=100120&dispgrp=0070

1 외국인 또는 그 활동의 본거지가 외국에 있는 일본인에 의한 테러리즘
  (넓고 공포 또는 불안을 안게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도해 행해진다
  정치상 그 외의 주의주장에 근거하는 폭력 주의적 파괴 활동을 말한다)
  에 관한 경비 정보의 수집, 정리 그 외 이러한 활동에 관한 경비 정보에 관한 일.

○ 영국 테러(대책) 법 2000년 영국 정부 홍보보다
http://www.opsi.gov.uk/acts/acts2000/ukpga_20000011_en_2#pt1-l1g1

(1) In this Act “terrorism” means the use or threat of action where— .
 (a) the action falls within subsection (2), .
 (b) the use or threat is designed to influence the government or
   to intimidate the public or a section of the public, and .
 (c)the use or threat is made for the purpose of advancing a political,
   religious or ideological cause.

 (b)(테러의) 위협은, 정부에 영향을 주는지, 시민을 협박하게 되어 있다
 (c)(테러의) 위협은, 종교,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행해진다.

(2) Action falls within this subsection if it— .
 (a) involves serious violence against a person, .
 (b) involves serious damage to property, .
 (c) endangers a person’s life, other than that of the person committing the action, .
 (d) creates a serious risk to the health or safety of the public or a section of the public, or .
 (e) is designed seriously to interfere with or seriously to disrupt an electronic system.

※(a) 인에 대한, 심각한 폭력 행위를 포함한다
  (c) 행동의 수행자 이외의, 사람의 인생을 위험에 처합니다

(3) The use or threat of action falling within subsection
 (2) which involves the use of firearms or explosives is terrorism whether or not subsection (1)(b) is satisfied.

※(2) 총기나 폭발물의 사용이 포함되는 (1) 항(b)에 해당한다

일본과 영국의 테러리즘의 법적인 정의는, 대체로 영어와 일본어의 사전에 있는「테러리즘」의 의미로부터 괴리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안다.

상기로부터 헤아리는에, 어떠한 정치적, 사상적 동기에 근거해, 비합법으로 폭력적인 수단을 수반하는 것 전반을
외국에 있어도, 광의의 의미에 대해「테러리즘」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안다.

히틀러 암살 계획은, 실행된 것, 계획만으로 끝난 것도 포함하면 수십건 있지만, 그것이 인도적
종교적, 영웅적 행위여도, 암살 행위가, 어떠한 정치적, 사상적 동기에 근거해 수행되었을 때
그것은「테러리즘」되는 것이다.
따라서, 히틀러 암살자들은「테러리스트」와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
안중근의 경우, 자신의 재판의 공판에 대하고, 이토히로부미 살해에 이르는 정치적 동기를 15항목에 이르러 언급하고 있다.
이토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도, 정치적, 사상적 동기에 근거해, 이토히로부미의 암살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테러리스트와 간주해진다.
사전에 있는「테러리스트」의 의미에 근거하면, 일본어와 영어권에 대하고,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이다.

또, 날 책과 영국에 있어 법적 근거로 기초를 두어도,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자.
다만, 이것은 근대에 명확화해 온 개념에 근거한 법적 근거이기 위해, 참고 정도로 두고 싶다.

영국을 예에 낸 것은 북아일랜드 문제를 떠안아 IRA의 테러 행위가 상이라고 빈번히 행해지고 있어
구미에 있어서의, 테러의 인식과 테러 대책은 영국이 교과서적 역할을 과연 있기 때문이다.

 안중근의 문제점

/jp/exchange/theme/read.php?uid=6930&fid=6930&thread=1000000&idx=1&page=4&tname=exc_board_11&number=5346



어느 한국인 ID가라사대, 이토히로부미 암살은, 전쟁 상태에 있어서의 특수 작전이며, 테러리즘은 아니다고 한다.
과연 그럴 것인가?.
그리고, 그 같은 특수 작전에 의한 암살이 용서되는지, 당사의 국제법으로부터 추측해 보고 싶다.

이하, 안중근의 문제점을 나타낸다.
당시의 만국 공법(국제법)의 하나인, 헤이그 육전 조약과 동조약에 부속되는 조약으로부터 고찰한다.
본문은,Yale Law School LILLIAN GOLDMAN LAW LIBRARY 에서 인용했다.(예일 대학법화 대학원)

○ Opening of Hostilities (Hague III) (개전에 관한 규칙)
http://avalon.law.yale.edu/20th_century/hague03.asp

문제점 1.
안중근이 소속해 있던 항일 의용군은,대일본 제국 재외 공관, 및 대일본 제국 외무성등을 통해서 조약에 준거해,
대일본 제국 정부에 대해 선전포고한 형적이 없다

Article 1 ( 제1조):선전
The Contracting Powers recognize that hostilities between themselves must not commence without previous and explicit warning, in the form either of a reasoned declaration of war or of an ultimatum with conditional declaration of war.
이유를 명시한 선전포고의 형식, 혹은 조건부 선전포고를 포함한, 사전에 최후통첩의 형식을 가지는 명시적인 통고 없애고, 상호간으로, 전쟁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
Article 2 ( 제2조):전쟁 상태의 중립국에의 통지
The existence of a state of war must be notified to the neutral Powers without delay, and shall not take effect in regard to them until after the receipt of a notification, which may, however, be given by telegraph. Neutral Powers, nevertheless, cannot rely on the absence of notification if it is clearly established that they were in fact aware of the existence of a state of war.
전쟁 상태는, 지체 없게 중립국에 통지되지 않으면 안되어, 통고의 수령 다음이 아니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통고는, 전보로 주어질지도 모릅니다.그러나, 중립국이 실제로 전쟁 상태를 아는 것이 분명한 때는, 중립국은, 통고의 결여에 의존할 수 없다.

안중근은, 정규의 외교 루트를 통한 선전포고나, 중립국에 대한 전쟁 상태의 통지를 실시한 형적이 없다.
따라서,개전에 관한 조약의 제1조, 제2조에도 위반하고 있다.
즉, 안중근이 소속하는 항일 의용군은, 정식으로 대일본 제국과의 전쟁 상태와는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헤이그 육전 조약에 대하고, 정규의 교전 자격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테러리스트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 일이 된다.

○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Hague IV) (육전의 법규 관례에 관한 규칙)
http://avalon.law.yale.edu/20th_century/hague04.asp

문제점 2.안중근은, 이토히로부미 암살시에 군복이나 계급장을 착용하고 있던 형적이 없다
문제점 3.안중근은, 이토히로부미 암살시에, 총기를 숨겨 소지하고 있었다

CHAPTER I  ( 제1장)
The Qualifications of Belligerents (교전의 자격)
Article 1. ( 제1조.)
The laws, rights, and duties of war apply not only to armies, but also to militia and volunteer corps fulfilling the following conditions:
이 규정・권리・의무는 다음의 조건을 채우는 의용군, 민병을 포함한 모든 군대에 적용이 된다.
To be commanded by a person responsible for his subordinates;
부하를 통솔하는 지휘관이 있는 것.
To have a fixed distinctive emblem recognizable at a distance;
멀리서 판별할 수 있는, 고정된 표장(계급장, 조직의 표장)을 착용하고 있는 것.
To carry arms openly; and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하고 있는 것.
To conduct their ope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customs of war.
전쟁의 규칙과 관습에 준거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
In countries where militia or volunteer corps constitute the army, or form part of it, they are included under the denomination "army."

조속히, 안중근의 문제점 2.(와)과 문제점 3.하지만, 헤이그 육전 조약에 위반하고 있는 것이 이해할 수 있다.
또, 제2절의 제1장의 제23조를 보면 이하의 같은 일이 쓰여져 있다.
제23조의 이하의 항목에 대하고, 안중근이 헤이그 육전 조약에 위반하고 있는 혐의도 지적해 둔다.

Art. 23. ( 제23조)
To kill or wound treacherously individuals belonging to the hostile nation or army;
적국, 혹은 적군에게 소속하는 개인을 배신 행위로 살해, 또는 상처를 입게 하는 것.

LIGHTHOUSE ENGLISH-JAPANESE DICTIONARY ( 제2판 제 3쇄:연구사 1990년)
treacherously:[부사] 배반하고, 부실하게

이것은, 항복을 가장해 방심시켜 공격하는 일이나, 민간인을 가장해 방심시켜 공격하는 일을 막는 목적이라고 생각된다.

○ The New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noncombatant:(비전투원)
a person who is not engaged in fighting during a war, especially a civilian, chaplain, or medical practitioner.
특히 민간인,문관, 목사 또는 의사, 전투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LIGHTHOUSE ENGLISH-JAPANESE DICTIONARY ( 제2판 제 3쇄:연구사 1990년)
Civilian:민간인, ((군인에 대해서)),일반인;문관,비전투원.

문제점 4.
이토히로부미는, 이미 한국 총감을 물러나고 있어 암살된 시점에서는 군적의 확인을 잡히지 않는다.
즉,암살당사의 이토히로부미의 입장은 문관이다.
또, 암살시의 이토히로부미는, 비무장인 일도 유의되었으니까.

헤이그 육전 조약의, 육전의 법규 관례에 관한 규칙의 제1장, 제1조에 대조해도, 문관인 이토히로부미가
암살시에 교전자의 자격을 가지지 않은, 비전투원인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비전투원은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며, 안중근의 행위는 동조약에 위반하고 있는 일이 된다.

 안중근이란

당사의 국제법으로부터 봐도,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혹은 전쟁 범죄자에 해당한다고 하는 고찰인 일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

안중근은, 분명하게헤이그 육전 조약에복수의 점으로 위반하고 있어, 전쟁 범죄자와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
안중근은, 헤이그 육전 조약에 있어서의, 교전자의 자격을 현저하게 빠뜨려, 조약에 보호되는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안중근은,테러리스트전쟁 범죄자와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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