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exchange/theme/read.php?uid=1791&fid=1791&thread=1000000&idx=1&page=1&tname=exc_board_11&number=1339
私の質問
法に常に従う事を求めたら、自由を規制する法にまで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
自由を求めることに矛盾する。
法を超える判断が必ず必要だ。
に対して
ジョン_ 02-17 03:49:14
国民の権利を侵害する法律に抵抗するのは「良心」にもとづく必要はない「権利の要求」で十¥分( ´H`)y-‾‾
国民の権利を制限する法案は多数によって合法化できた後の考察の答えになっていない。
「権利」は法から削除することが可能¥だ。
法に基づく権利も合法性もない状態で法に君は何を根拠に逆らうのだ?
君は何を法の上に置いて法の是非を善悪を判断し、従わないのだ?
人の我侭でも、法の上に置くのか?
君にとって悪法は何時から守らなくても良い法になった?
身勝手すぎる。
法を超える判断の規範としては良心が最も適切な規範とを私は判断する。
現行法の範囲では保障されているし、ある説によると良心とは
人が社会的動物として社会に関与する上で、自分の属する社会に益するよう働き掛けるもの
であるから無秩序や混乱から守ってくれる。
君は何にする?
나의 질문
법으로 항상 따르는 일을 요구하면, 자유를 규제하는 법으로까지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를 요구하는 것에 모순된다.
법을 넘는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에 대해서
존_ 02-17 03:49:14
국민의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에 저항하는 것은 「양심」에 의거할 필요는 없는 「권리의 요구」로 10분 ( ′H`) y-~~
국민의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은 다수에 의해서 합법화할 수 있던 후의 고찰의 대답해로 되어 있지 않다.
「권리」는 법으로부터 삭제하는 것이 가능이다.
법에 근거할 권리도 합법성도 없는 상태로 법으로 너는 무엇을 근거로 거역한다?
너는 무엇을 법 위에 두어 법의 시비를 선악을 판단해, 따르지 않는 것이야?
사람의 아진에서도, 법 위에 두는 것인가?
너에게 있어서 악법은 몇 시부터 지키지 않아도 좋은 법이 되었다?
너무 제멋대로이다.
법을 넘는 판단의 규범으로서는 양심이 가장 적절한 규범을 나는 판단한다.
현행법의 범위에서는 보장되고 있고, 어느 설에 의하면 양심이란
사람이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에 관여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속하는 사회에 유익하도록(듯이) 일해 거는 것
이기 때문에 무질서나 혼란으로부터 지켜 준다.
너는 무엇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