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紹介 Relationship

과소릭크적 양심에 대해

쓰레기 생선회 출입 금지.

그 바보가 얼마나 「모른다」의 것인지 잘 아는 w.
아무튼, 이것을 올려도, 오독하고, 부분 추출할 뿐(만큼)일까가 w.

http://www2u.biglobe.ne.jp/~shinai/report-web/conscientia.htm로부터, 바보가 좋아할 것 같은 곳을 발췌↓

3.제 2 바티칸 공회의 에 보는 「양심」(15)

 

(a) 「신의 소리」로서의 양심

 

과거에 있고, 양심은 자주 「신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으로겉(표)되고 있었지만, 제 2 바티칸 공회의 가,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음미해 보자.

 

 우선, 「현대 세계 헌장」에 「양심은 인간의 최안쪽이며 성소에서 만나며, 그곳에서는 인간은 단 한명신과 함께 있어,신의 소리가 인간의 심오로 영향을 준다.」( 「현대 세계 헌장」16)과 있어, 분명히 「신의 소리」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그 외의 개소에서는 「신의 소리」라고 하는 말은 사용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거기에 가까운 표현이 있다.예를 들어, 「교회 헌장」의 「사실, 본인의 것이 악어 잘못이 없는 채로, 그리스도의 복음 및 그 교회를 모르지만,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을 찾아 요구해 또양심의 명령을 통해 인정되는 신의 의지를, 혜택의 기능의 아래에서, 행동에 의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의 구제에 이를 수 있다.」( 「교회 헌장」16)이라고 하는 개소의 「양심의 명령을 통해 인정되는 신의 의지」는, 거의 「신의 소리」에 가까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인간은 자신의양심을 통해 신법의 명령을 알아, 그리고 인정한다.」( 「신교의 자유에 관한 선언」3)이라고 하는 개소도, 「인간은양심의 깊은 속에 법을 찾아낸다.이 법은 인간이 스스로에 부과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이 법의 소리는, 항상 선을 사랑해 행해, 악을 피하도록(듯이) 권해 필요하게 즈음해 「이것을 행 쇠약해지고 저것을 피해라」와 마음의 귀에 고한다.인간은마음 속에 신으로부터 새겨진 법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인간의 존엄하고, 또 인간은 거기에 따라 재판해진다.」( 「현대 세계 헌장」16)이라고 하는 개소도, 「신의 법」이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신의 소리」라고 하는 뉴안스를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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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그 바보가 기쁨 그런 내용이지만, 센세는 한층 더 계속한다

이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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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양심과 「권위」

 

먼저 본 양심의 「자유」와「절대성」은, 국가나 교회의 일원으로서 행동할 때 상 모순되도록(듯이)도 보인다.즉, 양심은 완전히 자유로운가들 , 국가나 교회의 지시에 의해서 「그 자유를 방해할 수 있을 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 일원인 한(개인적 의견을 억제하고서라도) 국가나 교회의 「권유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다.이 점에 관해서, 제 2 바티칸 공회의 는, 몇개의 단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17)

 

( 제1 단계) 우선 「일반적으로」자신이 속하는 단체에 관해서는 「양심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전제로서 「지식, 교양」을 높이는 것을 권하고 있지만, 그 전제 그 자체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력 목표」와 같이도 해석할 수 있는:「각자가, 각각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하는 제단체와에 대한 양심의 의무를, 더 정확하게 완수하도록, 오늘 인류의 수중에 있는 여러 가지의 수단을 이용하고, 교양을 높이듯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 세계 헌장」31)

 

( 제2 단계) 교회에 있고, 주교등 「관할 권한 소지자」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는, 「올바른 양심의 법」에 준거해 「그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따라서, 독자나 시청자가 윤리의 규준을 지키려면 ,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 관할 권한 소지자가 내리는 제결정으로 할 수 있을 뿐(만큼) 빨리 정통해,올바른 양심의 법에 준거해 그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는일을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홍보 기관에 관한 교령」9) 여기서의 전제는 「올바른 양심(의 법)」이다.

또 일반의 「정치상의 권위의 행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정치상의 권위의 행사는,···공통선을 목적으로 하고 합법적으로 정해진, 또는 정나무법질서에 따라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그 경우,국민에게는 양심에 근거해 복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현대 세계 헌장」74) 여기서의 체크 포인트는, 목적이 「공통선」인가 하는 것으로, 「합법적」인가 하는 것이다.

 

 ( 제3 단계) 정치 공동체와 교회와의 관계로, 제 2 바티칸 공회의 는 「일반 시민으로서 실시하는 것」과「교회를 대표해 실시하는 것」의 사이에 구별을 두고 있는:「정치 공동체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은 특히 다원적 사회에 있어 중요하다.또 그리스도 신자 개인 또는 단체가,크리스트교적 양심에 근거하고일반 시민으로서 실시하는 것으로, 목자와 함께 교회를 대표해 실시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대 세계 헌장」76)

 

 ( 제4 단계) 마지막 단계는, 권위 있는 것이 권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양심적으로」아무래도 따를 수 없는 것 같은 경우, 권위보다 자신의 양심에 따르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제 2 바티칸 공회의 는, 국민으로서의 의무여도 따르지 않아도 좋은 예로서 이른바 「병역 거부」의 케이스를 구체적인 예로서 주고 있는:「덧붙여 양심상의 이유로부터 무기의 사용을 거부하는 사람이, 별도인 방법으로 공동체에 봉사하는 것을 수탁하면, 법률에 의해서 인간미가 있는 처치를 규정하는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된다.」( 「현대 세계 헌장」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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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그 바보가 「현대 세계 헌장」을 우롱 해 부분 추출해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잘 아는 w.
아무튼, 어디까지 가도 「현대 세계 헌장」은, 과소릭크 내부여, 그 이외의 인간에게는 의미도 없으면 권위도 안 되는 것을 알지 않고, 끝에는, 불심과 함께라든지 말하기 시작하는 시말 w.
불심은 자비이며 「모든 것에 대해서의 자비」를 가리킨다.
과소릭크에 있어서의 「양심」이란, 그리스도자로서 「올바른 양심」을 가리킨다.
어디가 같은이든지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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