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紹介 Relationship

長文注意。

 

【以下引用開始】
通勤電車での出来事と良心 sas_mi6 2009/01/08 428 1/4
沖田事件
1999年9月、帰宅途中、
JR中央線の車内で携帯電話を使用中の若い女性に「携帯を止めなさい」と注意しました。
女性は「わかったわよ」と言い放って携帯を切りました。
事実はたったこれだけのことなのに、
約10分後私が国立駅を下車し南口のロータリーを自宅に向かって歩いていたところ、
「私に痴漢された」という女性の言葉を鵜呑みにした警察官によって
「痴漢の現行犯」だとして逮捕されました。
私は検察官によって勾留を請求され、
21日間も身柄を拘束され、手錠、腰縄という人生最大の屈辱を受け、
「自白」を強要される続ける、社会的信用をきずつけられるなど、大変な損害を被りました。
事件は不起訴をかちとって終結しましたが、
受けた損害は誰からも償われず、謝罪も未だに一切ないのです。

不起訴になったが、沖田さんは国家賠償請求を起こし、裁判が行われた。
1審2審は「沖田さんが痴漢を行った」と判断し、沖田さんは敗訴しました。
痴漢ですから、物証はありません。
現行犯逮捕でもありません。
その他の証人もいません。
女性の証言だけです。
さらに、
検察は不起訴処分を判断した資料を提出しません(紛失がいい訳です)

 

日本の警察、検察、裁判所はどうなっているのでしょう?
良心は無いのでしょうか?
救いは最高裁で覆る可能¥性があることです。
少なくとも現在の日本では証言は証拠になるようです。
裁判員制度に期待するしかないようです。

【以上引用終わり】

 

さて、この文章をみて違和感が沸かない人はいませんか?
スレ主は、沸かなかったみたいですが。
漫画でも読みながら、このスレを立てたのでしょうね。
(丁度連載中の漫画で、痴漢冤罪に対して裁判員制度裁判を適用させる云々のモノがある。)

 

まず、国家賠償請求訴訟。これは、民事訴訟であり(※1)、刑事訴訟ではない。
それ以前に、不起訴(=刑事訴訟は終了している)とスレ主が書いてある。

 

次に、裁判員制度を適用する法律は、2009年1月現在では重大事件(※2)の刑事訴訟にのみ適用されるものであり、言い方は悪いが、沖田事件のような軽微な犯罪には裁判員制度は適用されません。
(某教授のように、物証があった場合でも、懲役6ヶ月程度の求刑。)

 

さらに、「日本では証言は証拠になるようです。」という文の馬鹿馬鹿しさを確認してみる。
結論から言うと、人的証拠というれっきとした証拠の一つである。
本来証言とは、「良心に従って真実を述べ何事も隠さず何事も付け加えない」事である。
だから、「証言」を故意に偽ると罪になる(偽証罪)。「虚偽告訴罪」(旧名:誣告罪)というものもある。
このケースの場合、刑事訴訟時に嫌疑不十¥分(証拠不十¥分)として、不起訴となっている。

更にいえば、このケース、沖田氏側の証言は沖田氏だけと推測せざるおえないのだが、この場合被疑者である沖田氏の証言をも人的証拠とみなさないのであれば、不起訴にならないと思うのだがいかがかな?

 

地裁や高裁において、差し戻し審以外では世論と乖離しているモノが結構¥あるのは、
裁判官は罷免(※3)される危機感が皆無だから、馬鹿げた審理がでたりする事もあると推測することはできる。検察官や弁護士も、そうそう簡単には免職されないと思われるが。
まあ、この裁判の審理全てを調べていないから、迂闊な事はいえないが、
民事一審二審の裁判官の審理が、一寸オカシイのは認める。(検察の行動も少々おかしいのも認める。)

ただこのスレでは、刑事訴訟以前に、捜査段階において明らかに示談金目的等の悪意を持っての親告については、逆に虚偽告訴罪で立件した前例がある事や、DNA鑑定及び付着した繊維片の鑑定等、科学調査に基づく物的証拠を確認していくようにしている事実は表¥記していない。

また、本来痴漢をやってないのであれば、やってない事を示すという事は、「悪魔の証明」だという事も言及していない。さらに、この裁判では、高裁差し戻し(下記コメント参照)されている事さえも抑えずに、オカシイと思われる一審二審のみを表¥記していることで、スレ主は【日本の司法】がいい加減と誹謗したいがために、このようなスレを立てたと、私は推測する。
論拠として、コメント欄を引用する。

 

【以下引用開始】
kudara_nai 01-08 14:38:27 
まじめに返すと、官憲は、良心よりも、保身(or生活)を優先したのでしょう。 女性に関しては、「恥辱に対して、恥辱で返した」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が。 
いいかげん 01-08 16:06:24  
沖田光男さんが、うその被害を訴えたとして女性らに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の上告審判決が2008年11月7日に出ています。
いいかげん 01-08 16:07:12  
最高裁第2小法廷(津野修裁判長=退官、今井功裁判官代読)は、さらに証人尋問をする必要があるとして、痴漢行為があったと認定し請求を退けた2審判決を破棄し、東京高裁に審理を差し戻しました。
いいかげん 01-08 16:07:38  
沖田さんは「車内で携帯電話で話していた女性を注意しただけ。逆うらみで虚偽の被害を申¥告された」と主張しましたが、女性側は「実際に被害をうけた」と反論。1審、2審とも女性の供述は信用できるとして痴漢行為を認め、沖田さんが敗訴していました。
いいかげん 01-08 16:11:33 
判決は、痴漢があったとされた時間帯に、女性が携帯電話で話していた相手の男性の供述に、注目。女性が「離れてよ」などと痴漢を抗議したと供述したのに対し、電話の相手の男性の供述にはその件に触れてなく不自然と断定。
いいかげん 01-08 16:11:56 
その上で、2審が男性の証人尋問を行わずに「痴漢行為はあった」と認定したことについて「具体的根拠が乏しいまま、女性に有利に推測して認定した」と判断。差し戻して審理を尽くさせると結論付けました。
いいかげん 01-08 16:13:39 
スレ主も、馬鹿だとか、糞だとか言われたくなければ、少しは事実関係を押さえたスレ立てをしなさい!

super_aaa 01-08 16:35:30 
いいかげん 01-08 16:13:39 >そんな・・・無茶な事言っちゃ可哀相ですよう。
sas_mi6 01-08 20:04:12  
いいかげん さん 解説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本当にひどい「司法」ですね。物証も無く、補完する証人もない事で、不利益をこうむった人がかわいそうです。

koreeahoo 01-08 22:01:32
こういう女を見たことあるよ。ほんと殺したくなるね。
コモコモ 01-08 23:42:22
もし、もし、沖田氏が本当に痴漢して、女性が本当に可哀想な被害者の可能¥性はあるのでは?
sas_mi6 01-08 23:49:08
可能¥性が重要かな? 被害者を名のる者の「証言」だけで、一般人が不利益を受ける日本の習慣が重要な問題だと思う。

【以上引用完了】

 

結論として、引用したスレ・コメ内容から推測できることは、「冤罪と断定した場合における偽証」をした女性に対して良心はあるのか?とは問わず、司法や公権力に対してのみ苦言を呈するこのスレ主は、一般人とはすこし違った解釈をすることで知られている、故筑紫氏や鳥越氏に似た考え方をしているのだろうと思われる。

まあ、裁判員制度は、改定されることが大前提であるから、この法律自体がどうとかは私は言わないが、現時点での法律の内容も知らずに、偉そうに言ってる時点で、スレ主は何も考えていないのだと思う。


※1:wiki【行政訴訟】より抜粋。
我が国において、国家賠償訴訟は民事訴訟として取扱い、行政事件訴訟法の適用を受けないという先例が確立している。

 

※2:裁判員の参加する刑事裁判に関する法律より抜粋。
(対象事件及び合議体の構¥成)
第二条 地方裁判所は、次に掲げる事件については、次条の決定があった場合を除き、この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裁判員の参加する合議体が構¥成された後は、裁判所法第二十¥六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裁判員の参加する合議体でこれを取り扱う。
 一 死刑又は無期の懲役若しくは禁錮に当たる罪に係る事件
 二 裁判所法第二十¥六条第二項第二号に掲げる事件であって、故意の犯罪行為により被害者を死亡させた罪に係るもの(前号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
 (裁判所法第二十¥六条第二項第二号とは) 死刑又は無期若しくは短期1年以上の懲役若しくは禁錮にあたる罪(刑法第236条、第238条又は第239条の罪及びその未遂罪、暴¥力行為等処罰に関する法律(大正15年法律第60号)第1条の2第1項若しくは第2項又は第1条の3の罪並びに盗犯等の防止及び処分に関する法律(昭和5年法律第9号)第2条又は第3条の罪を除く。)に係る事件

 

※3:裁判官の罷免条件
心身の故障により職務を執ることができないと裁判で決定された場合以外では、
国会議員で構¥成される弾劾裁判所での弾劾でしか罷免ができない。
最高裁の場合は、最高裁判所裁判官国民審査があるが信任投票であるため、相当悪名が高くなければ、罷免にならない。(歴代最高数値で不信任率15.17%)


첨삭.

장문 주의.

 

【이하 인용 개시】
통근 전철로의 사건과 양심 sas_mi6 2009/01/08 428 1/4
오키타 사건
1999년 9월, 귀가 도중 ,
JR중앙선의 차내에서 휴대 전화를 사용중의 젊은 여성에게 「휴대폰을 멈추세요」라고 주의했습니다.
여성은 「알았어요」라고 해 발하고 휴대폰을 잘랐습니다.
사실은 단지 이만큼인데,
약 10 분후내가 쿠니타치역을 하차해 남쪽 출입구의 로터리를 자택을 향해 걷고 있던 참,
「 나에게 치한 되었다」라고 하는 여성의 말을 통채로 삼킨 경찰관에 의해서
「치한의 현행범」이라고 해 체포되었습니다.
나는 검찰관에 의해서 구류가 청구되어
21일간이나 신병이 구속되어 수갑, 포승이라고 하는 인생 최대의 굴욕을 받아
「자백」을 강요받는 계속하는, 사회적 신용을 오지 않고 붙여지는 등, 대단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은 불기소를 승리와는 종결했습니다만,
받은 손해는 누구로부터도 갚아져서 두, 사죄도 아직도 일절 없습니다.

불기소가 되었지만, 오키타씨는국가 배상 청구를 일으켜, 재판을 했다.
1심 2심은 「오키타씨가 치한을 실시했다」라고 판단해, 오키타씨는 패소했습니다.
치한이기 때문에, 물증은 없습니다.
현행범 체포이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증인도 없습니다.
여성의 증언 뿐입니다.
게다가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판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분실이 좋은 것입니다)

 

일본의 경찰, 검찰, 재판소는 어떻게 되어 있겠지요?
양심은 없는 것일까요?
구제는 최고재판소에서 뒤집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현재의 일본에서는 증언은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판원 제도에 기대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인용 마지막】

 

그런데, 이 문장을 보고 위화감이 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까?
스레주는, 끓지 않았다 같습니다만.
만화에서도 읽으면서, 이 스레를 세웠겠지요.
(꼭 연재중의 만화로, 치한 원죄에 대해서 재판원 제도 재판을 적용시키는 운운의 물건이 있다.)

 

우선,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이것은, 민사 소송이며(※1), 형사 소송은 아니다.
그 이전에,불기소(=형사 소송은 종료하고 있다)와 스레주가 써 있다.

 

다음에, 재판원 제도를 적용하는 법률은, 2009년 1월 현재는 중대사건(※2)의 형사 소송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어, 말투는 나쁘지만, 오키타 사건과 같이 경미한 범죄에는 재판원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교수와 같이, 물증이 있었을 경우에서도, 징역 6개월 정도의 구형.)

 

게다가 「일본에서는 증언은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의 어처구니없음을 확인해 본다.
결론으로부터 말하면, 인적증거라고 하는 훌륭한 증거의 하나이다.
본래 증언이란, 「양심에 따라서 진실을 말해 무슨 일도 숨기지 않고 무슨 일도 덧붙이지 않는다」것이다.
그러니까, 「증언」을 고의로 속이면 죄가 된다(위증죄).「허위 고소죄」(구명:무고죄)이라는 것도 있다.
이 케이스의 경우, 형사 소송시에 혐의불10분 (증거불10분 )으로서 불기소가 되고 있다.

더욱 말하면, 이 케이스, 오키타씨측의 증언은 오키타씨만과 추측키바구니 끝내지 않지만, 이 경우 피의자인 오키타씨의 증언도 인적증거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면, 불기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일까?

 

지방 법원이나 고등 법원에 대하고, 환송심 이외에서는 여론과 괴리하고 있는 물건이 상당히있는 것은,
재판관은 파면(※3)되는 위기감이 전무이니까, 바보스러운 심리가 나오거나 하는 일도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검찰관이나 변호사도, 그래그래 간단하게는 면직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지만.
뭐, 이 재판의 심리 모두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물정에 밝지 않은 일은 말할 수 없지만,
민사 1심 2심의 재판관의 심리가, 한 치 오카시이의 것은 인정한다.(검찰의 행동도 조금 이상한 것도 인정한다.)

단지 이 스레에서는, 형사 소송 이전에, 수사 단계에 있어 분명하게 시담 값적등의 악의를 가진 친고에 대해서는, 반대로 허위 고소죄로 입건한 전례가 있는 일이나, DNA 감정 및 부착한 섬유편의 감정등 , 과학 조사에 근거하는 물적 증거를 확인해 나가도록(듯이) 하고 있는 사실은 겉(표)적지 않았다.

또, 본래 치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이면, 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 일은, 「악마의 증명」이라고 하는 일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게다가 이 재판에서는, 고등 법원 환송(아래와 같이 코멘트 참조)되고 있는 일마저도 억제하지 않고 , 오카시이라고 생각되는 1심 2심만을 겉(표)적고 있는 것으로, 스레주는【일본의 사법】이 적당비방하고 싶지만 위해(때문에), 이러한 스레를 세웠다고, 나는 추측한다.
논거로서 코멘트란을 인용한다.

 

【이하 인용 개시】
kudara_nai 01-08 14:38:27 
성실하게 돌려주면, 관헌은, 양심보다, 보신(or생활)을 우선했겠지요. 여성에 관해서는, 「치욕에 대해서, 치욕으로 돌려주었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꽤 01-08 16:06:24  
오키타 미츠오씨가, 거짓말의 피해를 호소했다고 해서 여성등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2008년 11월 7해에 나와 있습니다.
꽤 01-08 16:07:12  
최고재판소 제 2 소법정(츠노수재판장=퇴관, 이마이 이사오 재판관 대독)은, 한층 더 증인 심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치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해 청구를 치운 2 심판결정을 파기해, 도쿄 고등 법원에 심리를 환송했습니다.
꽤 01-08 16:07:38  
오키타씨는 「차내에서 휴대 전화로 이야기하고 있던 여성을 주의했을 뿐.역원한으로 허위의 피해를 신고 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여성측은 「실제로 피해를 받았다」라고 반론.1심, 2심 모두 여성의 진술은 신용할 수 있다고 하여 치한 행위를 인정해 오키타씨가 패소하고 있었습니다.
꽤 01-08 16:11:33 
판결은, 치한이 있었다고 여겨진 시간대에, 여성이 휴대 전화로 이야기하고 있던 상대의 남성의 진술에, 주목.여성이 「떨어져」 등과 치한을 항의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전화의 상대의 남성의 진술에는 그 건에 접하지 않게 부자연과 단정.
꽤 01-08 16:11:56 
그 위에, 2심이 남성의 증인 심문을 실시하지 않고 「치한 행위는 있었다」라고 인정했던 것에 대해 「구체적 근거가 부족한 채, 여성에게 유리하게 추측해 인정했다」라고 판단.환송하고 심리를 다하게 한다고 결론 붙였습니다.
꽤 01-08 16:13:39 
스레주도, 바보같다던가, 대변이라고 말해지고 싶지 않으면, 조금은 사실 관계를 누른 스레 세워를 해 주세요!

super_aaa 01-08 16:35:30 
꽤 01-08 16:13:39 >그런···터무니 없는 일 말하면 불쌍해입니다나름.
sas_mi6 01-08 20:04:12  
꽤씨해설 감사합니다.정말로 심한 「사법」이군요.물증도 없고, 보완하는 증인도 없는 것으로, 불이익을 향인이 불쌍합니다.

koreeahoo 01-08 22:01:32
이런 여자를 본 적 있어.정말 죽이고 싶어지는군.
줄 줄 01-08 23:42:22
만약, 만약, 오키타씨가 정말로 치한 하고, 여성이 정말로 불쌍한 피해자의 가능성은 있는 것은?
sas_mi6 01-08 23:49:08
가능성이 중요한가? 피해자를 자칭하는 사람의 「증언」만으로, 일반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본의 습관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상 인용 완료】

 

결론으로서 인용한 스레·쌀 내용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것은,「원죄라고 단정했을 경우에 있어서의 위증」을 한 여성에 대해서 양심은 있는 것인가?(와)과는 묻지 못하고, 사법이나 공권력 에 대해서만 고언을 나타내는이 스레주는, 일반인과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고 치쿠시씨나 토리고에씨를 닮은 고네분을 하고 있는것일거라고 생각된다.

뭐, 재판원 제도는, 개정되는 것이 대전제이기 때문에, 이 법률 자체가 어떻게라든지는 나는 말하지 않지만,현시점에서의 법률의 내용도 알지 못하고 , 잘난듯 하게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스레주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것이라고 생각한다.


※1:wiki【행정 소송】보다 발췌.
우리 나라에 있고, 국가 배상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서 취급해, 행정 사건 소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선례가 확립해 있다.

 

※2:재판원의 참가하는 형사 재판에 관한 법률보다 발췌.
(대상 사건 및 합의체의 구성)
제2조지방재판소는, 다음으로 내거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조의 결정이 있었을 경우를 제외해, 이 법률이 정하는 곳(중)에 의해 재판원의 참가하는 합의체가 구이루어진 후는, 재판소법제2106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재판원의 참가하는 합의체에서 이것을 취급한다.
 일사형 또는 무기의 징역 혹은 금고에 해당되는 죄와 관련되는 사건
 2 재판소법제2106조 제2항제2호로 내거는 사건이며, 고의의 범죄 행위에 의해 피해자를 사망시킨 죄와 관련되는 것(전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재판소법제2106조 제2항제2호란) 사형 또는 무기 혹은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에 해당하는 죄(형법 제 236조, 제238조 또는 제239조의 죄 및 그 미수죄, 폭역행때문등 처벌에 관한 법률(타이쇼 15년 법률 제 60호) 제1조의 2 제 1항 혹은 제2항 또는 제1조의 3의 죄 및 도범등의 방지 및 처분에 관한 법률(쇼와 5년 법률 제 9호) 제2조또는 제3조의 죄를 제외하다.)(와)과 관련되는 사건

 

※3:재판관의 파면 조건
심신의 고장에 의해 직무를 맡을 수 없으면 재판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이외에서는,
국회 의원으로 구이루어지는 탄핵 재판소에서의 탄핵으로 밖에 파면을 할 수 없다.
최고재판소의 경우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가 있지만 신입 투표이기 위해, 상당 악명이 높지 않으면, 파면이 되지 않는다.(역대 최고 수치로 불신임율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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