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紹介 Relationship


アメリカでは、イギリスの植民地時代から陪審制が導入されていました。
独立後も多くの州で陪審制度が維持され、1787年に制定されたアメリカ合衆国憲法第3編は、すべての犯罪の公判は陪審裁判によって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旨を規定しました。さらに、第5修正は刑事大陪審を、第6および第7修正は刑事及び民事事件で陪審を受ける権利を保障しました。
その後、陪審は、連邦及び州の刑事、民事事件に広く導入され、今日まで、アメリカ社会において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ます。


◆陪審の人数と評決の成立に必要な多数
(State Court Organization: http://www.ncsc.org/microsites/sco/home 2016.4.による)
・民事小陪審(courts of general jurisdiction について)
12人:22州,8人:3州,6人:13州,5人:1州,12/6人:8州,12/10人:1州,12/8人:1州,8/4人:1州。
全員一致:22州,5/6:14州,3/4:12州, 2/3:1州,5/6 or 3/4:1州。
・刑事小陪審(重罪について)
12人全員一致:43州,12/6人全員一致:3州,12/8人全員一致:1州,8人全員一致:1州,その他:2州(as of May 2013)。
・刑事大陪審――23人から5人まで多種多様,必要多数も多種多様。役割についても,CAのように市民のためのオンブズマンの役割を果たさせるところもある。


(4) 連邦制――国のあり方
◆unitary state(単一国家)
◆federal state(連邦国家)――国法(米国の場合は合衆国憲法)上の国家の結合,連邦の法は各state の国民にも直接効果を及ぼす。
◆confederation of states(国家連合)――条約に基づく諸国家の平等な結合,諸国家の関係は国際法上の関係]
◆“Federal”のことば――中央集権的/地方分権的
◆「連邦(federal)」の言葉=「合衆国(United States)」と同じ意味で用いることが多い。


① 州が第一次的統治権を持つ
◆制度的にも――連邦は合衆国憲法によって州から委譲された権限のみを行使できる。州の統治権は一般的,連邦の統治権は合衆国憲法に掲げられたものに限られる。
◆歴史的にも
13州の独立:1776年7月4日。
合衆国(The United States of America)の成立:合衆国憲法の発効日――1788年6月21日(合衆国憲法が必要な邦の承認を得て成立した日)
(合衆国憲法が憲法制定会議で可決された日=1787年9月17日)
(国家連合であるアメリカ連合を成立させた連合規約が大陸会議で可決された日=1777年11月15日,連合規約がすべての邦の批准を受けアメリカ連合が成立した日=1781年3月1日)


② 法の形成という面でみると,実体法については,一般刑法や民法や商法の分野などは合衆国(連邦)にそれを形成する権限が与えられておらず,州の議会や裁判所によって形成された州法が適用される。
もっとも,刑法の領域でも,麻薬事件,密輸事件,郵便事件などについては連邦の刑法の適用があり,その執行のための連邦刑訴がある。
民事については,連邦法事件および州法が適用される事件について連邦裁で処理される場合があり,その関係で連邦民訴がある。
なお,憲法については,州憲法もある(念のため)。
合衆国(連邦)が扱うことができるためには,合衆国憲法上の権限(たとえば州際通商・歳出権限・郵便権限)の根拠が必要。


※ 米国民事訴訟手続の概要


○訴状(complaint)の裁判所への提出;裁判所による呼出状(summons)の発行

○訴状・呼出状の被告への送達(service)(または呼出状送達の省略〔=免除〕の依頼の郵送)


呼出状の文面(要旨)
あなたに対して訴訟が提起されました。この呼出状があなたに対して送達された後21日以内に,あなたは,添付の訴状に対する答弁書または[訴えの却下を求める]申立書を原告に送達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もし,あなたがその対応をしなければ,訴状で請求された救済についてあなたが敗訴の欠席判決が下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併せて,答弁書または申立書を裁判所に提出することも必要です。

呼出状送達の省略〔=免除〕の依頼の文面(要旨)
あなたに対して訴訟が提起されました。訴状の写しを添付しています。この書面は呼出状や裁判所からの正式の通知ではありません。これは,費用節約のために,あなたが正式の呼出状送達を免除するよう求める依頼状です。費用を節約するためには,本状の発信日から[ ]日(30日以上)以内に,同封の免除書面に署名のうえ,返送して頂くことが必要です。
あなたが免除書面に署名のうえ返送して頂ければ,わたしはそれを裁判所に提出します。その場合には,免除書面が提出された日に呼出状送達があった場合と同様に訴訟が進行します。あなたは,本状の発信日から60日以内に訴状に対する答弁[答弁書または申立書の送達・提出]をする必要があります。

○21日(60日)以内に答弁書(answer)または訴えの却下を求める申立てがなされないとき→欠席判決(judgment by default)の申立て

○訴えの却下を求める申立て(事物・対人管轄権の欠如;裁判地の不適正;訴状・呼出状の不適切;送達の不適切;救済が与えられうるような請求の原因を主張していないこと(motion to dismiss for failure to state a claim upon which relief can be granted; demurrer))→訴えの却下

○答弁書の原告への送達,裁判所への提出→事実・法律問題について争う。

○開示手続(depositions(証言録取書); written interrogatories(質問書); production of documents or things or permission to enter upon land or other property(文書・物件の提出,土地等への立入許可); physical and mental examinations(身体検査・精神学的検査); requests for admission(自白の要求))
両当事者は一定の事項について自発的に開示を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required disclosures〔義務的開示〕)

○略式判決(summary judgment)の申立て――書面証拠によって主要事実に関する争いが現実には存在しないthere is no genuine dispute as to any
material fact ことが証明でき,その争いのない事実に法を適用すると当然に自分が勝訴することを主張できる場合に認められる。

○事実審理前協議(pretrial conference)

○事実審理(trial)(陪審が用いられる場合)
陪審の編成
冒頭陳述(opening statement)
証拠調
原告の主たる証明(case in chief)
 原告側証人① 直接尋問(direct examination)→反対尋問(cross examination)→再直接尋問→再反対尋問[直接尋問における誘導尋問(leading questions)の禁止]
 原告側証人②…………
原告の主たる証明の終了(rest)

○法律上当然の判決(judgment as a matter of law);指図評決(directed verdict);訴えの却下(nonsuit; involuntary dismissal)を求める申立て

被告の主たる証明(case in chief) [法律上当然の判決を求める申立て]
原告の反証(rebuttal) [法律上当然の判決を求める申立て]
被告の反証(surrebuttal / rejoinder) [法律上当然の判決を求める申立て]
最終弁論(closing argument)
原告→被告→原告

○陪審に対する説示(charge; instruction)

○陪審の評議(deliberation)

○評決(verdict)――general verdict / special verdict

○判決の登録(entry of judgment)

○法律上当然の判決を求める再度の申立て(renewed motion for judgment as a matter of law ) ; 評決無視判決を求める申立て( motion for judgment notwithstanding the verdict; judgment non obstante veredicto; judgment n.o.v.)
○再審理の申立て(motion for a new trial)



 アメリカでも捜査の主体は警察です。警察は捜査した事件を検察官に送致します。検察官は、送致を受けた事件を振るいにかけ、事件処理の方針を決め、「公訴提起」と「公判維持」が仕事です。基本的には日本と同じです。
 ただアメリカでは、訴追する場合には、逮捕後48時間以内に裁判所に訴追状を提出し、また被疑者を裁判所に連行して保釈条件の設定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らの手続きは検察官の仕事です。

 この「訴追」とは、起訴ではありません。訴追の後、「予備審問」を経て起訴になりますが、この一連の手続きは、法廷で検察官が関与して行われます。この間に、検察官と弁護人との間で司法取引が行われて有罪ではあっても起訴に至らないこともあります。

 なお、「予備審問」の代わりに「大陪審」といって起訴するかどうかだけを決める陪審もあります。
 この正式起訴に至るまでの、「訴追」から「予備審問(大陪審)」の手続きは日本にはありません。これらの手続きは、証拠の保全や開示の重要なチャンスとなるのですが、主役は当然検察官です。

 このようにアメリカでは早い段階から法廷で検察官が関与して事件を振るいにかけながら起訴に向けて進んでいきます。


 警察の仕事と検察の仕事は、日米で基本的には変わらないのですが、そのやり方は全く違っています。それは、日米で裁判のあり方が全く違っているからです。日本では、捜査段階での供述(調書)が決定的でした。捜査は有罪の証拠集めが目的です。アメリカでは法廷での証言がすべてです。法廷での証言が決定的なアメリカでは、公判を担当する検察官が早い段階から自ら事件に関与するのは当然なのです。


 


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6


미국에서는, 영국의 식민지 시대부터 배심제가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독립 후도 많은 주에서 배심 제도가 유지되어 1787년에 제정된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제 3편은, 모든 범죄의 공판은 배심 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취지를 규정했습니다.게다가 제5 수정은 형사대배심을, 제6 및 제7 수정은 형사 및 민사 사건으로 배심을 받을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그 후, 배심은, 연방 및 주의 형사, 민사 사건에 넓게 도입되어 오늘까지, 미국 사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이루어 있습니다.


◆배심의 인원수와 평결의 성립에 필요한 다수
(State Court Organization: http://www.ncsc.org/microsites/sco/home 2016.4.에 의한다)
·민사소배심(courts of general jurisdiction 에 대해)
12명:22주, 8명:3주, 6명:13주, 5명:1주,12/6사람:8주,12/10사람:1주,12/8사람:1주,8/4사람:1주.
전원 일치:22주,5/6:14주,3/4:12주, 2/3:1주,5/6 or 3/4:1주.
·형사소배심(중죄에 대해)
12명 전원 일치:43주,12/6사람 전원 일치:3주,12/8사람 전원 일치:1주, 8명 전원 일치:1주, 그 외:2주(as of May 2013).
·형사대배심--23명에서 5명까지 다종다양, 필요 다수도 다종다양.역할에 대해서도, CA와 같이 시민을 위한 옴부즈맨의 역할을 완수하게 하는 곳(중)도 있다.


(4) 연방제--나라의 본연의 자세
◆unitary state(단일국가)
◆federal state(연방 국가)――국법(미국의 경우는 합중국 헌법) 상의 국가의 결합, 연방의 법은 각 state 의 국민에게도 직접 효과를 미친다.
◆confederation of states(국가 연합)――조약에 근거하는 제국가의 평등한 결합, 제국가의 관계는 국제법상의 관계]
◆“Federal”의 말--중앙집권적/지방 분권적
◆「연방(federal)」의 말= 「합중국(UnitedStates)」와 같은 의미로 이용하는 것이 많다.


① 주가 제1차적 통치권을 가진다
◆제도적으로도--연방은 합중국 헌법에 따라 주로부터 위양 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주의 통치권은 일반적, 연방의 통치권은 합중국 헌법으로 내걸 수 있던 것에 한정된다.
◆역사적으로도
13주의 독립:1776년 7월 4일.
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의 성립:합중국 헌법의 발효일--1788년 6월 21일(합중국 헌법이 필요한 방의 승인을 얻어 성립한 날)
(합중국 헌법이 헌법 제정 회의에서 가결된 날=1787년 9월 17일)
(국가 연합인 미국 연합을 성립시킨 연합 규약이 대륙회의에서 가결된 날=1777년 11월 15일, 연합 규약이 모든 방의 비준을 접수 미국 연합이 성립한 날=1781년 3월 1일)


②법의 형성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실체법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이나 민법이나 상법의 분야 등은 합중국(연방)에 그것을 형성하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주의 의회나 재판소에 의해서 형성된 주법이 적용된다.
무엇보다, 형법의 영역에서도, 마약 사건, 밀수 사건, 우편 사건등에 대해서는 연방의 형법의 적용이 있어, 그 집행을 위한 연방 형사 소송이 있다.
민사에 대해서는, 연방 제사건 및 주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 연방재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그 관계로 연방 민소가 있다.
덧붙여 헌법에 대해서는, 주 헌법도 있다(만약을 위해).
합중국(연방)이 취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합중국 헌법상의 권한(예를 들어 주제 통상·세출 권한·우편 권한)의 근거가 필요.


※ 미국 민사 소송 수속의 개요


○소장(complaint)의 재판소에의 제출;재판소에 의한 소환장(summons)의 발행

○소장·소환장의 피고에게의 송달(service)(또는 소환장 송달의 생략〔=면제〕의 의뢰의 우송)


소환장의 문면(요지)
당신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이 소환장이 당신에 대해서 송달된 앞으로 21일 이내에, 당신은, 첨부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 또는[호소의 각하를 요구하는]제기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만약, 당신이 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장으로 청구된 구제에 대해 당신이 패소의 결석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아울러, 답변서 또는 제기서를 재판소에 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환장 송달의 생략〔=면제〕의 의뢰의 문면(요지)
당신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소장의 사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이 서면은 소환장이나 재판소로부터의 정식의 통지가 아닙니다.이것은, 비용 절약을 위해서, 당신이 정식의 소환장 송달을 면제하도록 요구하는 의뢰장입니다.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본 서간문의 발신일부터[]일(30일 이상) 이내에, 동봉의 면제 서면에 서명 후, 반송해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면제 서면에 서명 후 반송 해 주실 수 있으면, 나는 그것을 재판소에 제출합니다.그 경우에는, 면제 서면이 제출된 날에 소환장 송달이 있었을 경우와 같게 소송이 진행합니다.당신은, 본 서간문의 발신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답변[답변서 또는 제기서의 송달·제출]을 할 필요가 있어요.

○21일(60일) 이내에 답변서(answer) 또는 호소의 각하를 요구하는 제기가 되지 않을 때→결석판결(judgment by default)의 제기

○호소의 각하를 요구하는 제기(사물·대인 관할권의 결여;재판지의 부적정;소장·소환장의 부적절;송달의 부적절;구제가 주어질 수 있도록청구의 원인을 주장하지 않은 것(motion to dismiss for failure to state a claim upon which relief can be granted; demurrer))→호소의 각하

○답변서의 원고에게의 송달, 재판소에의 제출→사실·법률 문제에 대해 싸운다.

○개시 수속(depositions(증언록취서); written interrogatories(질문서); production of documents or things or permission to enter upon land orother property(문서·물건의 제출, 토지등에의 출입 허가); physical and mental examinations(신체검사·정신 학문적 검사); requests for admission(자백의 요구))
양당사자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 자발적으로 개시를 하는 것이 구할 수 있다(required disclosures〔의무적 개시〕)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의 제기--서면 증거에 의해서 주요 사실에 관한 싸움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there is no genuine dispute as to any
material fact 일을 증명할 수 있어 그 싸움이 없는 사실에 법을 적용하면 당연하게 자신이 승소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사실심리전협의(pretrial conference)

○사실심리(trial)(배심이 이용되는 경우)
배심의 편성
모두 진술(opening statement)
증거조
원고의 주된 증명(case in chief)
 원고측 증인① 직접 심문(direct examination)→반대 신문(cross examination)→재직접 심문→재반대 신문[직접 심문에 있어서의 유도 심문(leading questions)의 금지]
 원고측 증인②…………
원고의 주된 증명의 종료(rest)

○법률상 당연한 판결(judgmentas a matter of law);지시 평결(directed verdict);호소의 각하(nonsuit; involuntary dismissal)를 요구하는 제기

피고의 주된 증명(case in chief) [법률상 당연한 판결을 요구하는 제기]
원고의 반증(rebuttal) [법률상 당연한 판결을 요구하는 제기]
피고의 반증(surrebuttal / rejoinder) [법률상 당연한 판결을 요구하는 제기]
최종 변론(closing argument)
원고→피고→원고

○배심에 대한 설시(charge; instruction)

○배심의 평의(deliberation)

○평결(verdict)――general verdict / special verdict

○판결의 등록(entry of judgment)

○법률상 당연한 판결을 요구하는 재차의 제기(renewed motion for judgment as a matter of law ) ; 평결 무시 판결을 요구하는 제기( motion for judgment notwithstanding the verdict; judgment non obstante veredicto; judgment n.o.v.)
○재심리의 제기(motion for a new trial)



 미국에서도 수사의 주체는 경찰입니다.경찰은 수사한 사건을 검찰관에 송치합니다.검찰관은, 송치를 받은 사건을 털어 걸쳐 사건 처리의 방침을 결정해 「공소 제기」와「공판 유지」가 일입니다.기본적으로는 일본과 같습니다.
 단지 미국에서는, 소추하는 경우에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재판소에 소추장을 제출해, 또 피의자를 재판소에 연행해 보석 조건의 설정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이러한 수속은 검찰관의 일입니다.

 이 「소추」란, 기소가 아닙니다.소추의 뒤, 「예비 심문」을 거쳐 기소가 됩니다만, 이 일련의 수속은, 법정에서 검찰관이 관여해 행해집니다.이전에, 검찰관과 변호인과의 사이에 사법거래를 해 유죄여도 기소에 이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덧붙여 「예비 심문」대신에 「대배심」이라고 해 기소할지만을 결정하는 배심도 있습니다.
 이 정식 기소에 이르기까지의, 「소추」로부터 「예비 심문(대배심)」의 수속은 일본에는 없습니다.이러한 수속은, 증거의 보전이나 명시된 중요한 찬스가 됩니다만, 주역은 당연히 검찰관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빠른 단계에서 법정에서 검찰관이 관여하고 사건을 털어 걸치면서 기소를 향해서 나갑니다.


 경찰의 일과 검찰의 일은, 일·미에서 기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만, 그 방식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그것은, 일·미에서 재판의 본연의 자세가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일본에서는,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조서)이 결정적이었습니다.수사는 유죄의 증거 모음이 목적입니다.미국에서는 법정에서의 증언이 방법이라고입니다.법정에서의 증언이 결정적인 미국에서는, 공판을 담당하는 검찰관이 빠른 단계로부터 스스로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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