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防省普通軍事法院は 28日前(前) 国軍妓舞司令部妓舞学校同期の女性軍仲間を酔っ払った状態でホテルに連れて行って性暴行した疑いで拘束起訴された私は国軍妓舞司令部乳母中佐に対して懲役 3年, 就業制した 3年を宣告した.
裁判府は “被告人の犯行によって被害者が願わない姙娠をして以後中折れ手術までするようになって身体的, 精神的に大きい被害を訴えている点, そして被害者はこの事件以後軍服務を正常にできない地境に至って満期まで服務することができずに全域するようになった点等を考慮して懲役 3年で決める”と明らかにした.
한국- 여군 동료 성폭행한 하사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8일 전(前) 국군기무사령부 기무학교 동기인 여군 동료를 만취한 상태로 호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유모 중사에 대해 징역 3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 이후 중절수술까지 하게 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만기까지 복무하지 못하고 전역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