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慰安婦記事訴訟>元朝日記者の請求棄却 札幌地裁
https://mainichi.jp/articles/20181109/k00/00e/040/335000c毎日新聞 2018.11.9
植村隆氏(60歳)
元朝日新聞記者の植村隆氏(60)が、従軍慰安婦報道の記事を「捏造(ねつぞう)」と報じられ名誉を傷つけられたとして、ジャーナリストの桜井よしこ氏や出版3社に損害賠償などを求めた訴訟で、札幌地裁(岡山忠広裁判長)は9日、植村氏の請求を棄却した。
植村氏は朝日新聞社の記者だった1991年に書いた従軍慰安婦に関する新聞記事について、桜井氏が雑誌やインターネット上で「捏造」「意図的な虚偽報道」などと繰り返し断定し、社会的評価を失墜させられたと主張。桜井氏は「記事への論評は名誉毀損(きそん)に該当しない」としたうえで「事実と異なることを書き、記事が誤りだと判明しても意図的に訂正しなかったのならば捏造に当たる」と反論していた。
岡山裁判長は「植村氏が事実と異なることを執筆したと桜井氏が信じる相当の理由があり、桜井氏が記事を書いた目的には公益性があった」との判断を示した。
桜井よしこ氏「証拠に基づく当然で適切な判決」
判決言い渡し後、桜井氏は「証拠に基づく当然で適切な判決。ジャーナリスト個人に対する提訴は表現の自由を侵すもので、今後は言論の場で意見を戦わせるべきだ」とコメントした。植村氏は「不当判決で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ない」として控訴する考えを明らかにした。
<위안부 기사 소송>설날 아침 일기자의 청구 기각 삿포로 지방 법원
https://mainichi.jp/articles/20181109/k00/00e/040/335000c마이니치 신문 2018.11.9
우에무라 타카시씨(60세)
설날 아침 닛신문기자 우에무라 타카시씨(60)가, 종군위안부 보도의 기사를 「날조(군요 개상)」라고 보도되어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었다고 해서, 져널리스트 사쿠라이좋아 개씨나 출판 3사에 손해배상등을 요구한 소송으로, 삿포로 지방 법원(오카야마 타다시광재판장)은 9일, 우에무라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에무라씨는 아사히 신문사의 기자였던 1991년에 쓴 종군위안부에 관한 신문 기사에 대해서, 사쿠라이씨가 잡지나 인터넷상에서 「날조」 「의도적인 허위 보도」등과 반복 단정해, 사회적 평가를 실추 당했다고 주장.사쿠라이씨는 「기사에의 논평은 명예 훼손(귀향)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 위에 「사실과 다른 것을 써, 기사가 잘못이라고 판명되어도 의도적으로 정정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날조에 해당된다」라고 반론하고 있었다.
오카야마 재판장은 「우에무라씨가 사실과 다른 것을 집필했다고 사쿠라이씨가 믿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쿠라이씨가 기사를 쓴 목적으로는 공익성이 있었다」라고의 판단을 나타냈다.
사쿠라이좋아 개씨 「증거에 근거하는 당연하고 적절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