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債報償金費消事件について(1)
国債報償金費消事件について(2)
やっと梁起鐸の裁判です。
というか、なぜ裁判なのでしょう?
コバーンの梁起鐸釈放要求問題の最中だった8月5日、伊藤は曾禰に送った来電第14号「梁起鐸裁判公平無私施行に関する件」(『統監府文書4』p363収録。但し『統監府文書5』p218では「ベセル及梁起鐸行刑に関する慎重措置指示の件」として収録)の中でこのように説明しています。
明治四十一年 | 八月 | 五日 | 午後 | 四時 | 一五分 | 大森発 |
午後 | 七時 | 五五分 | 京城着 | |||
伊藤 統監 | ||||||
曾禰 副統監 | ||||||
貴電第三十一号に関し本官は初より罪人を出すを目的とせす主として報償金取扱の真相を明亮ならしめんことを望めり故に京城出発前丸山にも厳重に訓戒し決して梁起鐸を罪人扱ひすへからすと注意し置けり然るに丸山に於て充分なる調査を遂けす殆んと全く探偵報告を基礎として罪跡明確ならさるに早計にも七月十八日梁を漢城裁判所に交付したるは本官深く之を遺憾とす此の上は一に裁判所の公平無私なる裁判に竣つの外なし然り而して報償金は独り大韓毎日新報社のみならす他の新聞社等に於ても募集を取扱ひたるに毎日新報社関係の分のみ峻厳なる調査を為し他の方面を不問に付せは是ひ啻に本官当初の目的に反するのみならす世上にて当方に於ては単に「ベツセル」追及の目的に出てたるものと評するも弁解の辞なきを以て本官は往電第四号末段に於て梁起鐸と同時に其の調査に着手せられたるや否やを問ひたるに貴電第十号を以て大体の回答に接したるも其後未た詳細の報告に接せす右は定めし調査進捗中のことゝと存するに付其顛末を詳しく電報を乞ふ又「ベツセル」に対し民事訴訟を起すには寄托人の請求に竣たさるへからさるは勿論のことなり「ベツセル」等にして真に寄托金を他の目的に費消したる嫌疑充分なれは適当なる請求者を得る決して難きに非す若し適当なる請求者を得る能はさる迄に寄托金費消の事実疑はしけれは「ベツセル」に対する訴訟は勿論梁起鐸の訴追も無意味なり況や貴電の如く梁を有罪として処分するの見込充分ならさるに於ては「ベツセル」に対する裁判の要求は民刑事を問はす固より無用なり要するに本件は当初より注意し置きたるに拘はらす竜頭蛇尾に終るの憾なき能はす然れとも事外国官憲との交渉の已むを得さる事故なるを慮り我か保護政治に瑕瑾を残すの拙劣に陥らさるを期し充分当局者に御訓示あらんことを希望す | ||||||
最初から、罪人を出すのが目的じゃなくて主に報償金取り扱いの真相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望んでいた。だから京城出発前、丸山に梁起鐸を罪人扱いするなと厳重に訓戒したのに、丸山が犯罪の形跡が明確じゃないのに早まって梁を裁判所に送致したことは遺憾だ、と怒っています。で、こうなった以上は公平無私な裁判を待つしかないとも言っています。
つまり、丸山の暴走によって、裁判という形式の中で真相を解明することを余儀なくされたという訳です。
また、報償金の調査についても、大韓毎日申報社だけを厳しく調査して他の新聞社等を放置したら、報償金取り扱いの真相を明らかにするという伊藤の当初の目的に反するだけじゃなく、世間で単にベセル追及を目的としてやったことだと言われても弁解しようがなくなると言っています。まぁ、これを読んでもベセルや大韓毎日申報、報償運動弾圧のためのカモフラージュだとか言う人はいるんでしょうけど。
そもそも、報償運動が事実上死に体になっているこの時点で、弾圧なんてやっても無意味だろと。
さて、第1回公判は8月31日、第2回公判は9月3日、第3回公判は9月15日、第4回公判は9月25日、第5回公判は9月29日に行なわれましたが、一番重要な第3回公判を、統発第5813号「梁起鐸事件裁判過程状況報告の件」(『統監府文書5』p278収録)の別紙、刑報第1746号「梁起鐸事件公判経過状況の件」の付属書から見ますね。
一.第三回開廷 同月十五日 |
一.「ベツセル」証言 |
一.「マルテン」証言 |
ベセルは「梁起鐸は単に報償金受け取りを行なっただけで処理には関係していない。申報社の報償金から22,500円をマルタンに貸し付け、仁川の淮豊銀行に預けた30,000円をコールブランの会社銀行に預け替えて25,000円で株を購入し、5,000円はマルタンに貸し付けた。だからマルタンへの貸付総額は27,500円になる。これらは全部自分のやったことだが、報償金全額を銀行に預けてあるという事実に反する広告をし、株購入と貸付を広告しなかったのは自分の過失だ」と証言しました。
つまり、ベセルは自分が横領したということを認めたわけです。証人が「私が犯人でした」と証言台で告白し、被告の無罪が判明する。なんという2時間ドラマ的展開、それも火曜サスペンス劇場じゃなく土曜ワイド劇場系統の展開でしょうか。赤かぶ検事や芸者弁護士の世界です。これによって梁起鐸の容疑は晴れ、第5回公判で無罪が言い渡され、即日釈放されました。
さて、この後ベセルはどうなったでしょうか。伊藤は曾禰の意見を訊く電報を打ち、曾禰は往電第127号「梁起鐸及びベセルの赦免後統監府方針に対する回答の件」(『統監府文書5』p284収録)で以下のように答えました。
明治四十一年 | 十月 | 七日 | 午後 | 四時 | 〇三分 | 京城発 |
午後 | 九時 | 一〇分 | 静岡着 | |||
曾禰 副統監 | ||||||
伊藤 統監 | ||||||
貴電第四十八号に関し梁起鐸は放免後康済病院(エビソン主管)に入り休養したる上去る五日大韓毎日申報社に移り祝宴を張りたる趣なるか同人は依然該社の総務として新聞事業を継続すへしと語れりと云ふ同人の公判に依り国債報償金の取扱方判明し一般世人は「ベセル」か誠実を以て公金の保管に任せさりし事情を審にしたるにより本件調査の目的は充分に達せられたるものと認む且つ又公明なる裁判により従来の例に反し斯る嫌疑者に対し断然無罪放免の宣告を与へたるの事実は内外人をして我か態度の公正なることを信任せしめたるか如し又「ベセル」に対しては韓人より寄托金取戻の如き民事訴訟を提起するものにあれは兎に角此方より刑事被告人として起訴の手続をなさゝる考なり (北京エンド天津タイムス)新聞「ベセル」は清国に於ける勢力ある一新聞(ノースチヤイナ,デーリー,ニースを指す)か同人の名誉を毀損する記事を掲けたるに付之に対し誹毀(ライベル)の訴を起す由を記載せり而して目下「ベセル」は神戸に滞在中なるか同地及ひ大阪等の新聞には不日上海に赴くへき旨を報するに依り神戸にて「クロツス」と協議の上起訴の為め清国に赴くことゝ推察せらるれとも同人此後の行動は未た詳ならす |
韓国人が報償金返還のような民事訴訟を起こすならともかく、統監府側からは刑事訴訟を起こすことはしないというのです。なお、当時の韓国の法律では、横領金を弁済すれば罪が成立しなかったのです。『刑法大全』の「第7節 銭借有違律」の第643条「人の銭財又は物産を受寄して費用し趂不償還の者は第六百三十一条坐賍律に依りて一等を減し毀失したりしと詐称したる者は第六百条竊盗律に依りて一等を減す但毀失したる境遇に水火盗賊又は其他顕跡有る者は論せす」が根拠でしょうね。
その後、ベセルは1909年5月1日に死去しました。横領金は弁済していなかったと考えられることが以下の展開から分かります。
国債報償志願金総合所は1909年8月、家産を処分してイギリスに帰国しようとしたベセル夫人に対して横領金弁済を要求し、英国総領事に訴訟を起こします。
隆煕3年(1909年)8月22日付大韓民報
隆煕3年(1909年)8月24日付大韓民報
隆煕3年(1909年)8月26日付大韓民報
しかし、ベセル夫人の答えは、5,000円あったことは聞いているけど今どこにあるか知らないという曖昧糢糊なものであり、ベセルから横領金を借り受けていたコールブランとマルタンに弁済を要求すると、彼らはベセルとは金銭貸借関係はあったが総合所とは何の関係もないと拒絶され、英国総領事は個人の事件だからといって訴えを退けました。総合所は漢城府や日本理事庁を介して総領事との交渉をしようと粘りましたが、ベセル夫人が帰国してしまい、実現しませんでした。
ただ、1910年12月14日の総合所報償金最終処分時には42,000余円が残っていることから、横領額52,500円の全額弁済ではなく20,000円程度の一部弁済はできていたんじゃないか?と考えます。その内実について西岡隊長と話した結果、金鉱株を売却して返済したと見るのが一番あり得る話だよねという結論に達しました。マルタンから貸付金を返還弁済できていれば上記の交渉をマルタンに行なおうとするはずはありませんし、コールブランのほうは金鉱株関係ではなく5,000円が銀行のほうにあるかどうかの話ですしね。
さて、韓国人の報償金を横領して利殖を図ったベセル、彼はいったいどのように韓国を愛し、韓国人を愛したというのでしょうか?
しゃおこー★史料整理中
전 스레
국채 보상금 소비 사건에 대해(1)
국채 보상금 소비 사건에 대해(2)
겨우 양기탁의 재판입니다.
이라고 할까, 왜 재판이겠지요?
코반의 양기탁 석방 요구 문제의 한중간이었던 8월 5일, 이토는 증녜에 보낸 와 전 제 14호 「양기탁 재판 공평 무사 시행에 관한 건」( 「통감부 문서 4」p363 수록.단 「통감부 문서 5」p218에서는 「베셀급양기탁행형에 관한 신중 조치 지시의 건」으로서 수록) 중(안)에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이지 41년 | 8월 | 5일 | 오후 | 4시 | 15분 | 오모리발 |
오후 | 7시 | 55분 | 경성착 | |||
이토 통감 | ||||||
증녜부통감 | ||||||
최초부터, 죄인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로 보상금 취급의 진상을 분명히 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그러니까 경성 출발전, 마루야마에 양기탁을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 라고 엄중하게 훈계했는데, 마루야마가 범죄의 형적이 명확하지 않아에 앞당겨져 대들보를 재판소에 송치한 것은 유감스럽다, 라고 화나 있습니다.그리고, 이렇게 된 이상은 공평 무사한 재판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즉, 마루야마의 폭주에 의해서, 재판이라고 하는 형식 중(안)에서 진상을 해명하는 것을 피할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보상금의 조사에 대해서도, 대한 매일 신보사만을 어렵게 조사해 다른 신문사등을 방치하면, 보상금 취급의 진상을 분명히 한다고 하는 이토의 당초의 목적에 반할 뿐(만큼)이 아니고, 세상에서 단지 베셀 추궁을 목적으로 해 준 것이라고 말해져도 변명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합니다.아무튼, 이것을 읽어도 베셀이나 대한 매일 신보, 보상 운동 탄압을 위한 위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겠지요지만.
그런데, 제1회 공판은 8월 31일, 제2회 공판은 9월 3일, 제3회 공판은 9월 15일, 제4회 공판은 9월 25일, 제5회 공판은 9월 29일에 행해졌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제3회 공판을, 통발 제 5813호 「양기탁 사건 재판 과정 상황 보고의 건」( 「통감부 문서 5」p278 수록)의 별지, 형보 제 1746호 「양기탁 사건 공판 경과 상황의 건」의 부속서로부터 보네요.
일.제3회개정 같은 달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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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마르텐」증언 |
베셀은 「양기탁은 단지 보상금 수취를 행한 것만으로 처리에는 관계하고 있지 않다.신보사의 보상금부터 22,500엔을 말탄에 대출해 인천의 회풍은행에 맡긴 30,000엔을 콜 브랑의 회사 은행에 맡겨 바꾸어 25,000엔으로 주식을 구입해, 5,000엔은 말탄에 대출했다.그러니까 말탄에게의 대출 총액은 27,500엔이 된다.이것들은 전부 자신이 한 것이지만, 보상금 전액을 은행에 맡겨 있다고 하는 사실에 반하는 광고를 해, 주식 구입과 대출을 광고 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과실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 베셀은 어떻게 되었는지요.이토는 증녜의 의견을 신구전보를 쳐, 증녜는 왕전 제 127호 「양기탁 및 베셀의 사면 후 통감부 방침에 대한 회답의 건」( 「통감부 문서 5」p284 수록)로 이하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메이지 41년 | 10월 | 7일 | 오후 | 4시 | 03 분 | 경성발 |
오후 | 9시 | 10분 | 시즈오카착 | |||
증녜부통감 | ||||||
이토 통감 | ||||||
귀전 제 48호에 관계되어 양기탁은 방면 후강제병원(새우 손 주관)에들이 휴양인 위 지난 5일 대한 매일 신보사로 옮겨 축연을 벌여인 정취 될까 동인은 여전히 해사의 총무로서 신문 사업을 계속에 해와 말와 운동인의 공판에 의국채 보상금의 취급분판명되어 일반 세인은 「베셀」이나 성실로 공금의 보관에 맡겨 떠나 사정을 심의에 인에 의해 본건 조사의 목적은 충분히 달할 수 있어서라는 자와 인한편 또 공명 되는 재판에 의해 종래의 예에 반해 사혐의자에 대해 단연 무죄 방면의 선고를 여에 인 것의 사실은 내외인을 해 나나 태도의 공정한 일을 신임키 해 째인인가 여 해 또 「베셀」에 대해서는 한인보다 기탁금취려 (와) 같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있을 수 있는은 토끼에 모퉁이 이분보다 형사 피고인으로서 기소의 수속을 없음 □고든지 (북경 엔드 청진 타임즈) 신문 「베셀」은 청나라 에 있어서 세력 있는 일신문(노스치야이나, 데일리 니스를 가리킨다)인가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게인에 부지에 대해비훼(라이벨)의 소를 일으키는 사정을 기재 경배이 해 목하 「베셀」은 코베에 체제중 될까 도우지급히오사카등의 신문에는 부일내 샹하이로 향해 가는에 나무취지를 보 하는에 의코베에서 「크로트스」라고 협의한 후 기소 (위해)때문에 째청나라로 향해 가는 것 □추측와도 동인 차후의 행동은 미상 울린다 |
한국인이 보상금 반환과 같은 민사 소송을 일으킨다면 어쨌든, 통감부측에게서는 형사 소송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덧붙여 당시의 한국의 법률에서는, 횡령금을 변제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형법 대전」의 「 제7절전차유위률」의 제643조 「사람의 전재 또는 물산을 수기 해 비용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