あるAnonymous Coward 曰く、
外務省が「サイバー空間における攻撃に対して自衛権を発動させて防御措置を行うことが可能」という見解をまとめたという(読売新聞)。
ここでいう「防御措置」がどのようなものかが分からないのだが、相手に対し反撃を行うことも防御措置に含まれるのだろうか。
사이버 공격에 대해 자위권은 행사 가능
어느 Anonymous Coward 가라사대,
외무성이「사이버 공간에 있어서의 공격에 대해서 자위권을 발동시켜 방어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라고 하는 견해를 정리했다고 한다(요미우리 신문).
여기서 말하는「방어 조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모르지만, 상대에 대해 반격을 실시하는 일도 방어 조치에 포함되는 것일까.
http://it.스라드.jp/story/12/05/15/084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