パソコン/インターネット Relationship

 シャノンは48年に書いた論文で、今日の「情報理論」の礎を築いた。彼の理論の神髄は、どのような情報でも「ビット」に換算できるものととらえ、情報からその意味(semantics)を捨象して、構文(syntax)的扱いに徹したことである。これによって、あらゆる情報を「0と1」で表すデジタル処理の道を開き、コンピューターの進化とともに情報の収集・伝達・処理・蓄積の飛躍的な発展をもたらした。今日のインターネットもクラウドも、そしてもちろん情報検索も、この理論の恩恵を受けている。

 シャノンの理論を究極まで突き詰めた同社の発想からすれば、「技術的な可能性をトコトン追求し、仮に弊害があればその後で対策を考える」という姿勢になるのは当然ともいえる。グーグルの行動様式は、オプト・アウト(関係者の同意を得ないで処理を行い、異論がある場合には退出のオプションさえ用意しておけば許される)をデフォルト(初期設定)と考えるものである。

 このような発想は、昨年話題になった「グーグル・ブックス」への対応であらわになった。現行の著作権制度に従えば、書籍は事前に権利者の許諾を得ないと複製できないこと(すなわちオプト・イン)が常識だが、同社が採った態度は、許諾なしに膨大な複製を行った後で権利者団体と和解するという、世間からみれば破天荒なものであった。しかし、同社の側からすれば「技術的に可能で、著作権者不明の作品などを閲覧可能にするという公益性をも有している作業を、誰かの許諾を得なければ行えない」ことの方が不自然だったと思われる。

 問題は、このような相いれない発想をどこで調和させるかである。この点について米国の企業や関係者は、きわめて柔軟に対応している。わが国なら、違法コンテンツが多かったユーチューブを放任する権利者はいないと思われるが、米国では多数の権利者が「商売になるかどうか」しばらく様子を見ていた。ユーチューブを買収したグーグルのほかにも、実は多くの潜在的同調者がいたのである。

 ティモシー・ウー米コロンビア大学教授などは、このような行動様式を「トレレイテッドユース(Tolerated Use=許容される使用)」と名づけて、既存の秩序を超える創造性がある場合には、それを生かす手段の一つとして推奨している。仮に違法性があったとしても、真に革新的で利用者のニーズが強いと思われる場合には、権利者が大目に見て、とりあえず権利の行使を差し控えた方が、最終的には社会全体の効用が高まるという考え方である。

 約四半世紀前に家庭用VTRの著作権侵害を認めなかった米連邦最高裁の判決(84年)は5対4という僅差(きんさ)であったが、VTRという70年代後半の新技術の市場投入を容認したという点で、歴史的な意義が高く評価されている。グーグルが突きつけている問題はその現代版であり、われわれ自身が創造性と市場秩序のあり方について、あるいは技術と法の関係について均衡点を探す努力を求められているというべきだろう。

グーグル・ヤフー提携を考える(下)「技術」と法の調和 問われる 林紘一郎 情報セキュリティ大学院大学学長 :日本経済新聞


( ‘Θ‘)ψ 오늘의 굿 한패 

 섀넌은 48년에 쓴 논문으로, 오늘의 「정보이론」의 주춧돌을 쌓아 올렸다.그의 이론의 참뜻은, 어떠한 정보에서도 「비트」로 환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해 정보로부터 그 의미(semantics)를 추상 하고, 구문(syntax) 적 취급에 철저한 것이다.이것에 의해서, 모든 정보를 「0으로 1」으로 나타내는 디지털 처리의 길을 열어, 컴퓨터의 진화와 함께 정보의 수집·전달·처리·축적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오늘의 인터넷도 곳간 땅두릅도, 그리고 물론 정보 검색도, 이 이론의 혜택을 받고 있다.

 섀넌 이론을 궁극까지 규명한 동사의 발상으로부터 하면, 「기술적인 가능성을 트코톤 추구해, 만일 폐해가 있으면 그 다음에 대책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자세가 되는 것은 당연이라고도 할 수 있다.굿 한패의 행동 양식은, 오프트·아웃(관계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처리를 실시해, 이론이 있는 경우에는 퇴출의 옵션만 준비해 두면 용서된다)을 디폴트(초기설정)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작년 화제가 된 「굿 한패·북스」에의 대응으로 공공연하게 되었다.현행의 저작권 제도에 따르면, 서적은 사전에 권리자의 허락을 얻지 않으면 복제할 수 없는 것(즉 오프트·인)이 상식이지만, 동사가 뽑은 태도는, 허락없이 방대한 복제를 실시한 다음에 권리자 단체와 화해한다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보면 파천황인 물건이었다.그러나, 동사의 옆으로부터 하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저작권자 불명의 작품등을 열람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공익성도 가지고 있는 작업을, 누군가의 허락을 유리한 차면 실시할 수 없다」것이 부자연스러웠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이러한 서로 맞지 않은 발상을 어디서 조화시킬까이다.이 점에 대해 미국의 기업이나 관계자는, 극히 유연에 대응하고 있다.우리 나라라면, 위법 컨텐츠가 많았던 유츄브를 방임하는 권리자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미국에서는 다수의 권리자가 「장사가 될지」당분간 상태를 보고 있었다.유츄브를 매수한 굿 한패 외에도, 실은 많은 잠재적 동조자가 있었던 것이다.

 티모시·워미 콜롬비아대 마나부 교수 등은, 이러한 행동 양식을 「트레이닝 레이 테드 유스(Tolerated Use=허용 되는 사용)」이라고 명명하고, 기존의 질서를 넘는 창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살리는 수단의 하나로서 추천 하고 있다.만일 위법성이 있었다고 해도, 실로 혁신적으로 이용자의 요구가 강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너그럽게 봐주어 우선 권리의 행사를 삼가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효용이 높아진다고 하는 생각이다.

 약4반세기전에 가정용 VTR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미 연방 최고재판소의 판결(84년)은 5대 4라고 하는 근소한 차이(근소한 차이)였지만, VTR라고 하는 70년대 후반의 신기술의 시장 투입을 용인했다고 하는 점으로, 역사적인 의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굿 한패가 들이대고 있는 문제는 그 현대판이며, 우리 자신이 창조성과 시장 질서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혹은 기술과 법의 관계에 대해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굿 한패·야후 제휴를 생각하는(아래) 「기술」이라고 법의 조화 추궁 당하는 하야시 코우이치로우 정보 시큐러티 대학원 대학 학장 :일본 경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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