パソコン/インターネット Relationship

自宅にサーバー設置して商売 これで逮捕されてしまうのか
2010/2/17 19:07


   横浜市立大学に通う中国籍の大学生(27)が、自宅にサーバーを設置し高額な収入を得ていたとして、埼玉県警浦和東署に電気通信事業法違反の疑いで逮捕された。「無届けで自宅にサーバー2台を設置し、運営した疑いが持たれている」と書かれた新聞記事に対し、「自宅サーバーに届けが必要だったのか?」とネットは騒然となった。

   浦和東署によると、中国籍の容疑者は2010年2月15日に逮捕された。2008年10月から09年7月まで、無届けで自宅にサーバー2台を設置した。サーバーにはこの期間に170万件ものアクセスがあり、中国の企業から約600万円の報酬を得ていた。

同じような事件の検挙は増える
   同署によれば、来日した外国人が独自でサーバーを立ち上げ、電気通信事業法違反に問われる犯罪が増えているという。外国の企業が日本で物品を販売しようとしても、「樂天市場」などのインターネットショップと契約が難しい場合がある。そのため、日本に住む自国の人間がサーバーを立ち上げ、販売の仲介役になる、というものだ。ネットで販売を仲介したり、独自のネットワークを貸与する「事業」を行ったりする場合、総務省に届けなければならない。浦和東署では、今回の中国留学生の犯罪は氷山の一角で、同じような事件の検挙は増えるだろうと予想している。

   そうしたなか、事件の新聞記事をきっかけに、「自宅サーバーに届けが必要だったのか?」「サーバーを使って小遣い稼ぎすると逮捕されるのか?」などの疑問がネットで渦巻き、ちょっとした騒動になった。今回の立件は、収入の額が大きいことと大量のアクセスがあったためだと思われるが、ちょっとした小遣い稼ぎでも違反なのだろうか。

不安な場合は総務省の関係機関に相談を
   総務省によれば、電気通信事業として国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

「立ち上げたサーバーに第三者を集めるなど『他人の通信を媒介する目的』で運営し、事業性があると認められること」
だという。ただし、通信の規模によっては届け出が不要だそうだ。また、サーバーや回線を提供している業者が電気通信事業としての届け出を出していれば、そこからのレンタルは届け出をしなくていいらしい。ただし、

「事業規模が大きくなった場合は、例えレンタルで事業をしていても届け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があります。判断基準が個別で異なりますので、不安な場合は関係機関に相談することをお勧め致します」
と総務省では話しており、法律に違反しているかどうか簡単には分からないということらしい。

http://www.j-cast.com/2010/02/17060361.html?p=all


자택에 서버 설치해 장사 체포

자택에 서버 설치해 장사 이것으로 체포되어 버리는 것인가
2010/2/17 19:07


   요코하마시립 대학에 다니는 중국적의 대학생(27)이, 자택에 서버를 설치해 고액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해서, 사이타마현경 우라와동서에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의 혐의로 체포되었다.「무신고로 자택에 서버 2대를 설치해, 운영한 의심을 받고 있다」라고 쓰여진 신문 기사에 대해, 「자택 서버에 신고가 필요했던가?」라고 넷은 어수선했다.

   우라와동서에 의하면, 중국적의 용의자는 2010년 2월 15일에 체포되었다.2008년 10월부터 09년 7월까지, 무신고로 자택에 서버 2대를 설치했다.서버에는 이 기간에 170만건의 액세스가 있어, 중국의 기업으로부터 약 600만엔의 보수를 얻고 있었다.

같은 사건의 검거는 증가한다
   동 경찰서에 의하면, 일본 방문한 외국인이 독자로 서버를 시작해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에 추궁 당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외국의 기업이 일본에서 물품을 판매하려고 해도, 「요천시장」등의 인터넷 숍과 계약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그 때문에, 일본에 사는 자국의 인간이 서버를 시작해 판매의 중개역이 된다, 라는 것이다.넷에서 판매를 중개하거나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대여 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하는 경우, 총무성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우라와동서에서는, 이번 중국 유학생의 범죄는 빙산의 일각으로, 같은 사건의 검거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한 (안)중, 사건의 신문 기사를 계기로, 「자택 서버에 신고가 필요했던가?」 「서버를 사용해 용돈 벌면 체포되는 것인가?」등의 의문이 넷에서 소용돌이쳐, 약간의 소동이 되었다.이번 입건은, 수입의 액수가 큰 일과 대량의 액세스가 있었기 때문에라고 생각되지만, 약간의 용돈 돈벌이에서도 위반인 것일까.

불안한 경우는 총무성의 관계 기관에 상담을
   총무성에 의하면, 전기 통신사업으로서 나라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시작한 서버에 제삼자를 모으는 등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목적」으로 운영해,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이)라고 한다.다만, 통신의 규모에 따라서는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한다.또, 서버나 회선을 제공하고 있는 업자가 전기 통신사업으로서의 신고를 내고 있으면, 거기로부터의 렌탈은 신고를 하지 않아 좋은 것 같다.다만,

「사업 규모가 커졌을 경우는, 비유 렌탈로 사업을 하고 있어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판단 기준이 개별로 다르기 때문에, 불안한 경우는 관계 기관에 상담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와)과 총무성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 법률에 위반하고 있는지 어떤지 간단하게는 모른다고 하는 것 같다.

http://www.j-cast.com/2010/02/17060361.html?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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