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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国が「ネット中立性」の規制強化へ動き出す理由

 9月21日、米連邦通信委員会(FCC)のジュリアス・ゲナコウスキー委員長が「ネットワーク中立性」の規制強化に向けて口火を切った。場所は政治・政策研究で有名なブルッキングス研究所。同団体が主催するセミナーで基調講演に立ったゲナコウスキー委員長は、既存のガイドラインに2項目を追加することを示唆した。2006年から足かけ4年続いた中立性議論は、いよいよ規制強化へと向かいだした。(在米ITジャーナリスト 小池良次)

 FCCはネットワーク中立性に関して、約4年前の05年9月23日付で次のような基本方針を発表¥している。「ブロードバンド整備の促進・公共インターネットのオープンな通信を促進する」ために、4つの原則を示したものだ。

(1)消費者は自らの選択によって合法的なコンテンツにアクセスする権利をもっている
(2)消費者は自らの選択によって法律に反することなくアプリケーションやサービスを利用できる権利を持っている
(3)消費者は自らの選択によって合法的でネットワークに障害を与えない機器(devices)を接続する権利を持っている
(4)消費者はネットワーク事業者、アプリケーション提供者、サービス提供者、コンテンツ提供者における競争環境を享受(参画)する権利を持っている

■中立性ガイドラインに追加される2項目とは

 ゲナコウスキー委員長が今回、これに付け加えようとしているのが次の2項目だ。

(1)適正な(reasonable)ネットワーク運用が可能¥な限り、特定のコンテンツやアプリケーションを不当に取り扱ってはならない
(2)インターネット接続事業者は、ネットワーク運用の実態を公にする

 さらに、この2項目を追加したガイドラインの適用範囲をインターネットにアクセスするすべてのプラットフォームに広げることも考えている。

 ただ、21日の発言はあくまで「FCC委員長の講演談話」であり、まだ決まったわけではない。正式には、今年10月に開催されるFCCの決議を待つことになる。とはいえ、CATV最大手のコムキャストやAT&T、ベライゾン・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などの大手インターネット接続事業者(ISP)が規制強化に難色を示す一方、ネット企業やコンテンツプロバイダーは大きなビジネスチャンスとして受け止めるなど、委員長発言の波紋はすでに広がっている。

■FCC対コムキャストの遺恨が背景に

 今回の規制強化はそもそも、どのような経緯から出てきたのか。

 追加2項目はいずれも、ネットワークの「運用面」の規制を強化しようとしている。その背景には大手ブロードバンド事業者、特にコムキャストとの争いがある。

 07年後半、FCCは「コムキャストがP2Pソ¥フトの利用者に対しブロードバンドの利用を制限している」との指摘を受け、同社を調査した。この騒ぎは、ネットの中立性問題に敏感な民主党議員などを巻き込んで大きくなり、米国では広く知れ渡った。

 調査に対してコムキャストは「ヘビーユーザーがほかのユーザーに弊害を与えないための処置」と説明した。その一方で、FCCが判断をくだす前にネットワークの運用システムを「P2Pなどアプリケーションの種類をベースに制限するタイプ」から「使用量に応じて制限するタイプ」へと改善している。

 しかし、08年8月1日に行われたFCCの決定は、3対2でコムキャストが中立性ガイドラインに抵触したと結論づけ、「差別的ネットワーク管理に関する改善命令(ネット中立性裁定)」を出した。これに対し、コムキャストは「準拠すべき法律や規制がないままにFCCが命令を下し、越権行為を行った」として、09年7月27日にコロンビア地区巡回控訴裁判所に訴えを起こし、現在も法廷で争っている。

 オバマ大統領はネットの中立性規制を支持しており、連邦議会のIT関連委員会でも今年に入ってからネット中立性の法制化に関する動きが活発化している。コムキャストの強固な姿勢は、こうした中立性推進派の反感を買ったようだ。今回のゲナコウスキー委員長の動きは、こうした政府および与党民主党の意向を反映している。ネット中立性の法律を待たず、ガイドラインで実質的な規制強化が実施されるともいえる。

■携帯業界へ飛び火したネット中立性

 今回の規制強化では、中立性ガイドラインの対象を拡大しようともしている。具体的には、携帯データ通信サービスへの適用拡大が目玉といえるだろう。

 前述のとおり、従来のガイドラインはDSLや光ファイバー、CATVなど固定ネットワーク系ブロードバンドが対象だった。実際、06〜07年当時の携帯データ通信はブロードバンドといえるほどの速度がなく、対象外は当然だった。しかし、現在では携帯業界にもネット中立性議論は飛び火している。

 たとえば、08年春に実施された700MHz無線免許競売(アナログテレビの跡地オークション)では、グーグルなどネット中立性推進派の意見を考慮して、一部の免許帯(Cブロック)でアプリケーションやデバイスの制限を認めない「ネットワーク・オープン化」が義務づけられた。

 また今年春にはアップルの「iPhone」向けにスカイプが発表¥したアプリケーションを巡り、アップルがやり玉に上がった。このアプリは最初の数日間でダウンロード数が100万件を上回るほどの人気となったが、アップルとiPhoneの独占販売権を持つAT&Tは利用をWi-Fi接続だけに限定した。そのため、米国の市民団体が3Gの携帯データ通信網で使えるようにすべきだとFCCに用途開放を求め、大きな注目を集めたのである。

 iPhone用アプリでは今年7月にも、グーグルの通話管理ソ¥フト「Google Voice」の公開配布をアップルが拒否しているとの疑惑が持ち上がり、FCCがアップルとAT&Tの調査に入っている。アップルは「拒否」ではなく「検討中」と説明しているが、これはコムキャスト騒動の携帯電話版として、世間の関心を集めている。

 これらの背景には、携帯用データ通信を固定ブロードバンド並みに用途開放してほしいという消費者の要望がある。今回の対象拡大には、携帯データ分野におけるこれまでの課題を一気に処理しようという狙いも隠れている。

 ただ、携帯データ通信の用途開放は通信事業者側にとっては厳しい注文といえる。たとえば、AT&Tは3Gネットワークの整備が需要に追いつかず、サンフランシスコやニューヨークなどでは「3Gは十¥分なスピードが出ない」と不満が上がっている。実際、筆者もiPhoneをサンフランシスコや近隣地域で利用しているが、混んでいる3G接続よりも2G接続の方がスピードが速いという経験を何度もしている。

◇ ◇ ◇

 規制強化が実施されるかどうかは、10月にならなければわからない。ただ、現在の整備状況で携帯データ通信網を用途開放すれば、ユーザーの利用環境が悪化する結果になりかねないだろう。もちろん、基地局を増設し、幹線網を拡充すれば、こうしたトラブルは避けられる。しかし、不況で設備投資を切り詰めている米国の大手通信キャリアにとって、こうした追加投資は業績に響く。規制対象の拡大は「なんとか回避したい」というのが本音に違いない。

 解決策としては、携帯データ通信もDSLのように速度別に料金を変えるという方法がある。これにより通信料収入が増えれば、ネットワーク増強に資金を回せるようになる。

 ただ、サービス別料金体制という考え方は、以前もネット中立性とひとまとめに議論され、大きな批判を集めたことがある。また、優良なネットワークを整備できるのは資金力のある大手に限られ、携帯業界の寡占化が進む可能¥性もある。それらを考えれば、議論は簡単に収束しそうにない。

 いずれにせよ、米国のネットワーク中立論が日本に飛び火するのは間違いないだろう。おりしも新政権が誕生し、民主党が公約した日本版FCCの議論も動き出そうとしている。米国の携帯データが用途解放に踏み切れば、日本の携帯電話事業者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ることになる。

[2009年9月24日]

 

http://it.nikkei.co.jp/internet/news/index.aspx?n=MMITbo000024092009

 


( ‘Θ‘)ψ미국이 「넷 중립성」의 규제 강화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유

미국이 「넷 중립성」의 규제 강화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유

 9월 21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쥬리아스·게나코우스키 위원장이 「네트워크 중립성」의 규제 강화를 향해서 도화선을 잘랐다.장소는 정치·정책 연구로 유명한 브룩킹스 연구소.동 단체가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기조 강연에 선 게나코우스키 위원장은, 기존의 가이드 라인에 2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시사했다.2006년부터 다리 내기 4년 계속 된 중립성 논의는, 드디어 규제 강화로 정면 냈다.(재미 IT져널리스트 코이케 아키라 다음)

 FCC는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해서, 약 4년전의 05년 9월 23 일자로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을 발표하고 있다.「브로드밴드 정비의 촉진·공공 인터넷의 개방적인 통신을 촉진한다」위해(때문에), 4개의 원칙을 나타낸 것이다.

(1) 소비자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합법적인 컨텐츠에 액세스 할 권리를 갖고 있다
(2) 소비자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법률에 반하는 일 없이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3) 소비자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합법적이고 네트워크에 장해를 주지 않는 기기(devices)를 접속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4) 소비자는 네트워크 사업자, 어플리케이션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 컨텐츠 제공자에 있어서의 경쟁 환경을 향수(참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중립성 가이드 라인에 추가되는 2항목이란

 게나코우스키 위원장이 이번, 이것에 덧붙이려 하고 있는 것이 다음의 2항목이다.

(1) 적정한(reasonable) 네트워크 운용이 가능인 한정해, 특정의 컨텐츠나 어플리케이션을 부당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2) 인터넷 접속 사업자는, 네트워크 운용의 실태를 공으로 한다

 게다가 이 2항목을 추가한 가이드 라인의 적용 범위를 인터넷에 액세스 하는 모든 플랫폼에 넓히는 일도 생각하고 있다.

 단지, 21일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FCC 위원장의 강연 담화」이며,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다.정식으로는,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FCC의 결의를 기다리게 된다.그렇다고는 해도, CATV 최대기업의 컴 캐스트나 AT&T, 베라이존·커뮤니케이션등의 대기업 인터넷 접속 사업자(ISP)가 규제 강화에 난색을 나타내는 한편, 넷 기업이나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큰 비즈니스 찬스로서 받아 들이는 등, 위원장 발언의 파문은 벌써 퍼지고 있다.

■FCC대 컴 캐스트의 유한이 배경으로

 이번 규제 강화는 원래, 어떠한 경위로부터 나왔는가.

 추가 2항목은 모두, 네트워크의 「운용면」의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그 배경에는 대기업 브로드밴드 사업자, 특히 컴 캐스트와의 싸움이 있다.

 07년 후반, FCC는 「컴 캐스트가 P2P소후트의 이용자에 대해 브로드밴드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라고의 지적을 받아 동사를 조사했다.이 소란은, 넷의 중립성 문제에 민감한 민주당 의원등을 말려 들게 해 커져, 미국에서는 넓게 널리 알려졌다.

 조사에 대해서 컴 캐스트는 「헤비 유져가 다른 유저에게 폐해를 주지 않기 위한 처치」라고 설명했다.그 한편, FCC가 판단을 이기기 전에 네트워크의 운용 시스템을 「P2P 등 어플리케이션의 종류를 베이스로 제한하는 타입」으로부터 「사용량에 따라 제한하는 타입」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08년 8월 1일에 행해진 FCC의 결정은, 3대 2로 컴 캐스트가 중립성 가이드 라인에 저촉했다고 결론 지어 「차별적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개선 명령(넷 중립성 재정)」를 냈다.이것에 대해, 컴 캐스트는 「준거해야 할 법률이나 규제가 없는 채로 FCC가 명령을 내려, 월권 행위를 실시했다」라고 하고, 09년 7월 27일에 콜롬비아 지구 순회 공소재판판소에 호소를 일으켜, 현재도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넷의 중립성 규제를 지지하고 있어, 연방 의회의 IT관련 위원회에서도 금년에 들어오고 나서 넷 중립성의 법제화에 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컴 캐스트의 강고한 자세는, 이러한 중립성 추진파의 반감을 산 것 같다.이번 게나코우스키 위원장의 움직임은, 이러한 정부 및 여당 민주당의 의향을 반영하고 있다.넷 중립성의 법률을 기다리지 않고, 가이드 라인으로 실질적인 규제 강화가 실시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휴대 업계에 비화한 넷 중립성

 이번 규제 강화에서는, 중립성 가이드 라인의 대상을 확대할려고도 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휴대 데이터 통신 서비스에의 적용 확대가 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대로, 종래의 가이드 라인은 DSL나 광섬유, CATV 등 고정 네트워크계 브로드밴드가 대상이었다.실제, 06~07년 당시의 휴대 데이터 통신은 브로드밴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없고, 대상외는 당연했다.그러나, 현재는 휴대 업계에도 넷 중립성 논의는 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08년 봄에 실시된 700 MHz 무선 면허 경매(아날로그 TV의 철거지 옥션)에서는, 굿 한패 등 넷 중립성 추진파의 의견을 고려하고, 일부의 면허대(C블록)로 어플리케이션이나 디바이스의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 「네트워크·오픈화」가 의무 지워졌다.

 또 금년봄에는 애플의 「iPhone」전용으로 스카이프가 발표한 어플리케이션을 둘러싸, 애플이 대상에 올랐다.이 어플리는 최초의 몇일간에 다운로드수가 100만건을 웃돌 정도의 인기가 되었지만, 애플과 iPhone의 독점 판매권을 가지는 AT&T는 이용을 Wi-Fi접속인 만큼 한정했다.그 때문에, 미국의 시민 단체가 3 G의 휴대 데이터 통신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듯이) 해야 한다면 FCC에 용도 개방을 요구해 큰 주목을 끌었던 것이다.

 iPhone용 어플리에서는 금년 7월에도, 굿 한패의 통화 관리소후트 「Google Voice」의 공개 배포를 애플이 거부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부상해, FCC가 애플과 AT&T의 조사에 들어가 있다.애플은 「거부」는 아니고 「검토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컴 캐스트 소동의 휴대 전화판으로서 세상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휴대용 데이터 통신을 고정 브로드밴드 같은 수준으로 용도 개방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는 소비자의 요망이 있다.이번 대상 확대에는, 휴대 데이터 분야에 있어서의 지금까지의 과제를 단번에 처리하려는 목적도 숨어 있다.

 단지, 휴대 데이터 통신의 용도 개방은 통신 사업자 측에와는은 어려운 주문이라고 할 수 있다.예를 들어, AT&T는 3 G네트워크의 정비가 수요를 따라 잡지 않고, 샌프란시스코나 뉴욕등에서는 「3 G는 10분인 스피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불만이 오르고 있다.실제, 필자도 iPhone를 샌프란시스코나 근린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지만, 혼잡하는 3 G접속보다 2 G접속이 스피드가 빠르다고 하는 경험을 몇번이나 하고 있다.

◇ ◇ ◇

 규제 강화가 실시될지 어떨지는, 10월이 되지 않으면 모른다.단지, 현재의 정비 상황으로 휴대 데이터 통신망을 용도 개방하면, 유저의 이용 환경이 악화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일 것이다.물론, 기지국을 증설해, 간선망을 확충하면, 이러한 트러블은 피할 수 있다.그러나, 불황으로 설비 투자를 절약하고 있는 미국의 오테도리신캐리어에 있어서, 이러한 추가 투자는 실적에 영향을 준다.규제 대상의 확대는 「어떻게든 회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본심이 틀림없다.

 해결책으로서는, 휴대 데이터 통신도 DSL와 같이 속도별로 요금을 바꾼다고 하는 방법이 있다.이것에 의해 통신료 수입이 증가하면, 네트워크 증강에 자금을 돌릴 수 있게 된다.

 단지, 서비스별 요금 체제라고 하는 생각은, 이전도 넷 중립성과 한덩어리에 논의되어 큰 비판을 모았던 적이 있다.또, 우량한 네트워크를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에 한정되어 휴대 업계의 과점화가 진행되는 가능성도 있다.그것들을 생각하면, 논의는 간단하게 수습 할 것 같지 않다.

 어쨌든, 미국의 네트워크 중립론이 일본에 비화하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때마침 신정권이 탄생해, 민주당이 공약한 일본판 FCC의 논의도 움직이기 시작하려 하고 있다.미국의 휴대 데이터가 용도 해방을 단행하면, 일본의 휴대 전화 사업자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2009년 9월 24일]

 

http://it.nikkei.co.jp/internet/news/index.aspx?n=MMITbo00002409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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