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徴用工裁判、現金化のステップは進んだものの、まだまだ時間はたっぷりかかる模様……

日戦犯企業、国内資産の売却「また一歩」の進捗……遅延戦略続くよう(聯合ニュース)

裁判所が日本の強制徴用企業の韓国国内資産が差し押さえたという決定文を公示送達することによって、遅延されてきた戦犯企業の資産売却の手続きがまた一歩進めた。
しかし、日本政府と戦犯企業は今後も手続きに全く協力しない「遅延戦略」を展開すると予想される。

4日法曹界によると、大邱地裁浦項支部の公示送達決定に基づいてPNRの株式の差し押さえ命令決定などが8月4日0時から日本製鉄(旧新日鉄株金)に送達されたものとみなされる。
これによって8月4日から、裁判所が「日本製鉄が所有するPNR株式を強制的に売却して現金化せよ」と命令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意味する。債務者に送達された「有効な差押命令」が債権売却命令の前提であるからである。
これにより、裁判所は差し押さえられたPNR株式を売却するかどうか決定することになる。
売却の方法は多様である。通常売却対象が株式である場合、裁判所が執行官に売却命令をして、執行官がこれ売って裁判所にお金を提出する。
裁判所は、現在PNR株式の売却価格算定のための鑑定手続きを進行していることも明らかになった。
このように株式の売却が完了すると、2005年に初めて訴訟を提起したイ・チュンシク(96)らの強制徴用被害者が提訴以来15年ぶりに最高裁確定判決による損害賠償金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

ただし、期待されているように急速に売却が終了されるかは未知数だ。法曹界では、日本政府と企業がこれまで見せてきた遅延戦略で今後の手続きも同様に遅延させる可能性が大きいと見ている。
今回公示送達が決定された差押命令の場合、日本の外務省は昨年2月に海外送達要請書を受領しても送達を進めていないが、7月30日になってようやく搬送事由も記載していないまま韓国に戻った。
裁判所は昨年8月7日に戻って送達手続きを進めたが、日本外務省が何の反応も見せなかったため10ヶ月ぶりに公示送達を決定した。
現在大邱地裁浦項支部が日本製鉄を債務者に他の被害者が提起した執行事件が二件以上あるが、日本の外務省はまたもや送達要請書を受け取った後、無返答で一貫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これら手順も日本政府が協力しなければひたすら遅れる余地があちこちにある。
まず、昨年7月に裁判所が送信した記事も、日本の外務省は送達していない。
株式の売却のためには債務者の尋問をする必要があり、日本政府の非協力によって尋問自体が行われていないわけだ。もし裁判所が手続き上の文書送達が必要であると判断した場合、公示送達を決定するまでにまた同じように長い時間がかかることになるのだ。
ただし、民事執行法は、債務者が外国にある場合尋問する必要がないと規定する。したがって、裁判所は質問しないで売却を決定することもできる。

裁判所が売却命令をしても、その決定が日本製鉄に送達されてからでなければ効力が発生しないという点も問題だ。
送達のためには再び日本外務省を通じた司法共助が進行に必要で、この過程で同じていどの時間が公示送達までにかかる可能性がある。
法曹界では、無応答で一貫してきた日本製鉄が売却の公示送達が行われた後、即時抗告と再抗告などを提起す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見方も出ている。この場合、最高裁まで上がって決定が確定するまでには相当の時間がかかるだろう。
(引用ここまで)



 これからの徴用工裁判の行方、といった感じの記事。
 気になっている読者も多いと思いますので、ちょっとピックアップ。
 8月の頭を以て、日本企業(この場合は日本製鉄)伝達されたとみなして、ひとつステップが進んだ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すが。
 まだまだ現金化手続きが完了するためにはハードルがいくつかある、というもの。

 売却命令が出されたとしても、決定伝達に1年かかる可能性もある。
 そこから即時抗告もあり得るし、最高裁(大法院)まで判断が持ち越される可能性もある。
 地裁の決定まで最短でも年末までかかる、という感じ。
 下手したらムン・ジェイン政権の任期が終わるまで

 ただ、日本側がやっているのは徹底した遅延戦略……というよりは、日韓基本条約に則って「相手にしていない」というのが実際ですかね。
 韓国には日本に対して賠償を受ける権利もなければ、請求する権利もない。
 請求権自体はあるけど、その行使先は韓国政府であるというのが基本的な考えかた。
 なので、「棄却を要求する」以外の行動は取れないのですよ。
 なんらかの行動を取ると国際法違反の状態を是認したと取られかねない。

 というわけで、これからも時間を目一杯使うことになるので、まだまだ時間はかかるということになりそうです。
 んー、気の長い話だ。


현금화 할 수 없는 한국, 원고가 죽는까지 연기인가 w

징용공 재판, 현금화의 스텝은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시간은 충분히 걸리는 모양……

일 전범 기업, 국내 자산의 매각 「또 한 걸음」의 진척……지연 전략 계속 되는 듯(연합 뉴스)

재판소가 일본의 강제 징용 기업의 한국 국내 자산이 압류했다고 하는 결정문을 공시 송달하는 것에 의해서, 지연 되어 온 전범 기업의 자산 매각의 수속이 또 한 걸음 진행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향후도 수속에 전혀 협력하지 않는 「지연 전략」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구 지방 법원 포항 지부의 공시 송달 결정에 근거해 PNR의 주식의 압류 명령 결정등이 8월 4일 0시부터 일본 제철( 구신일본 제철 주금)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진다.
이것에 의해서 8월 4일부터, 재판소가 「일본 제철이 소유하는 PNR 주식을 강제적으로 매각해 현금화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채무자에게 송달된 「유효한 차압 명령」이 채권 매각 명령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에 의해, 재판소는 압류된 PNR 주식을 매각할지 결정하게 된다.
매각의 방법은 다양하다.통상 매각 대상이 주 찬`인 경우, 재판소가 집행관에게 매각 명령을 하고, 집행관이 이것 팔아 재판소에 돈을 제출한다.
재판소는, 현재 PNR 주식의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 수속을 진행되고 있는 일도 밝혀졌다.
이와 같이 주식의 매각이 완료하면, 2005년에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틀시크(96) 등의 강제 징용 피해자가 제소 이래 15년만에 최고재판소 확정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기대되고 있듯이 급속히 매각이 종료될까는 미지수다.법조계에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지금까지 보여 온 지연 전략으로 향후의 수속도 이와 같이 지연 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공시 송달이 결정된 차압 명령의 경우, 일본의 외무성은 작년 2월에 해외 송달 요청서를 수령해도 송달을 진행시키지 않지만, 7월 30일이 되어 간신히 반송 사유도 기재하고 있지 않는 채 한국으로 돌아왔다.
재판소는 작년 8월 7일로 돌아와 송달 수속을 진행시켰지만, 일본 외무성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10개월만에 공시 송달을 결정했다.
현재 대구 지방 법원 포항 지부가 일본 제철을 채무자에게 다른 피해자가 제기한 집행 사건이 2건 이상 있다가, 일본의 외무성은 또다시 송달 요청서를 받은 후, 무대답으로 1 관 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이것들 순서도 일본 정부가 협력하지 않으면 오로지 늦는 여지가 여기저기에 있다.
우선, 작년 7월에 재판소가 송신한 기사도, 일본의 외무성은 송달하고 있지 않다.
주식의 매각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심문을 할 필요가 있어, 일본 정부의 비협력에 의해서 심문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다.만약 재판소가 수속상의 문서 송달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을 경우, 공시 송달을 결정하기까지 또 똑같이 긴 시간이 걸리게 된다.
다만, 민사 집행법은,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심문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다.따라서, 재판소는 질문하지 않고 매각을 결정할 수도 있다.

재판소가 매각 명령을 해도, 그 결정이 일본 제철에 송달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도 문제다.
송달을 위해서는 다시 일본 외무성을 통한 사법 공조가 진행에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같을이라고 우물의 시간이 공시 송달까지 걸릴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무응답으로 일관해 온 일본 제철이 매각의 공시 송달을 한 후, 즉시항고와 재항고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견해도 나와 있다.이 경우, 최고재판소까지 올라 결정이 확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
(인용 여기까지)



 앞으로의 징용공 재판의 행방, 이라고 하는 느낌의 기사.
 신경이 쓰이고 있는 독자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픽업.
 8월초로, 일본 기업(이 경우는 일본 제철) 전달되었다고 간주라고, 하나 스텝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만.
 아직도 현금화 수속이 완료하기 위해서는 허들이 몇개인가 있다, 라는 것.

 매각 명령이 나왔다고 해도, 결정 전달에 1년 걸릴 가능성도 있다.
 거기로부터 즉시항고도 있을 수 있고, 최고재판소(대법원)까지 판단이 미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방 법원의 결정까지 최단이라도 연말까지 걸린다, 라고 하는 느낌.
 서투름 하면 문·제인 정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단지, 일본측이 하고 있는 것은 철저한 지연 전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일 기본 조약에 준거해 「상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입니까.
 한국에는 일본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권리도 없으면, 청구할 권리도 없다.
 청구권 자체는 있다하지만, 그 행사처는 한국 정부이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 분.
 그래서, 「기각을 요구한다」이외의 행동은 잡히지 않아요.
 어떤인가?`후 행동을 취하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인 했다고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간을 힘껏 사용하게 되므로, 아직도 시간은 걸리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응―, 기분의 긴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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