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へのフッ酸禁輸報道は北朝鮮核開発の関係があるのか?
先日の『フッ酸禁輸報道の真偽 資本財輸出を止めれば韓国産業壊滅も』に対し、複数の読者の方から、「フッ酸と六フッ化ウランの関係」を指摘するご意見を頂きました。これについて、金融規制の専門家を名乗る以上、「外為法」についての規制を調べて報告する義務があると思いましたので、本日は外為法と輸出貿易管理令などの規定をベースに、「北朝鮮のエージェントと化した韓国に対する制裁」という側面から、戦略物資の韓国への輸出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
フッ酸禁輸報道の続報
一昨日、『フッ酸禁輸報道の真偽 資本財輸出を止めれば韓国産業壊滅も』という記事の中で、半導体産業に不可欠なフッ酸の韓国に対する輸出を日本政府が差し止め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する話題を紹介しました。
情報源は『電子新聞』という韓国の新聞に掲載された記事で、電子版は次のリンクで読めます(※ただし韓国語ですので、韓国語が読めない方が原文を読む場合、翻訳エンジンなどを活用す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
半導体業界フッ酸需給大乱生じるのか… 日本当局の輸出ブレーキ(2018/11/07付 電子新聞より【韓国語】)
これについて世間では、「10月30日の徴用工判決に対する制裁として日本政府がフッ酸の輸出を差し止めた」という認識があるようですが、私は、「その可能性は低い」と申し上げました。その理由は簡単で、リンク先の記事に「10月26日に既報のとおり」、と読める下りがあるからです。
では、仮にこの韓国メディアの報道が事実だとすれば、なぜ日本政府がフッ酸の輸出を差し止めたのでしょうか?
これについて、読者の方からのコメントを読んでいると、某まとめサイトなどで「核兵器の製造工程でフッ酸が使われるからだ」、という指摘があった、という情報を頂きました。
事実関係はどうなっているのか?
フッ酸は軍事転用可能?
そのまえに、事実関係を確認しておきましょう。
外為法(正式には『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に関する法律』)という法律があります。
外為法第48条第1項
国際的な平和及び安全の維持を妨げることとなると認められ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特定の地域を仕向地とする特定の種類の貨物の輸出をしようとする者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経済産業大臣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下線部は引用者による加工)
この条文が、いわゆる「軍事転用可能な物資の輸出」を規制する根拠として機能しているのです。
また、この法律の条文に「政令」という言葉が出て来ますが、これは『輸出貿易管理令』のことです。この政令の「別表1」や関連省令に指定された品目を外国に輸出しようと思えば、経済産業大臣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この関連省令の名前は少々長いのですが、『輸出貿易管理令別表第一及び外国為替令別表の規定に基づき貨物又は技術を定める省令』という経済産業省令です(長いので「省令」と略します)。輸出貿易管理令と省令をあわせてみましょう。
輸出貿易管理令 別表1 第3項
(一)軍用の化学製剤の原料となる物質又は軍用の化学製剤と同等の毒性を有する物質若しくはその原料となる物質とし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もの 全地域
省令第2条第1項第1号
輸出令別表第一の三の項(一)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ものは、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とする。
一 軍用の化学製剤の原料となる物質として、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又はこれらの物質を含む混合物であって、いずれかの物質の含有量が全重量の三〇パーセントを超えるもの
(中略)
ヘ フッ化水素
(以下略)
ここで、「全地域」とは、「日本国外」という意味です。つまり、外為法上、フッ化水素は「軍事転用が可能な品目」と位置付けられており、日本企業が日本国外に輸出するときには、経済産業省の許可を受け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非常に参考になりますね。
六フッ化ウランの製造
さて、もう1つ重要な論点は、「六フッ化ウラン」です。
核燃料にウランが使われていることは有名ですが、天然のウラン鉱石がそのまま核燃料にな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なぜなら、天然ウランの成分は核分裂を起こさないウラン238が99.3%を占めており、核分裂を起こすウラン235は0.7%に過ぎないからです。
参考:イエローケーキ
(【出所】資源エネルギー庁)
日本原燃『ウラン採掘から発電までの流れ』によると、
「天然ウラン鉱石の採掘→製錬により粉末状のウラン精鉱(イエローケーキ)を取り出す→イエローケーキを六フッ化ウランに転換→六フッ化ウランの濃縮→二酸化ウランに再転換→成型・加工」
という段取りを踏むそうですが、この工程で生成されるのが「六フッ化ウラン(UF6)」と呼ばれる物質です。
いったんウランをフッ化する理由は、これは沸点が約56℃と非常に低く、気体の状態を維持しやすいからだそうです。つまり、気体の状態に置き換えてやることで、ガス拡散法、遠心分離法などの手法を使って徐々にウラン235の比率を高めてやるのです(これがウラン濃縮)。
そして、一般財団法人高度情報科学技術研究機構のウェブサイトで『六フッ化ウランの製造』という項目によれば、イエローケーキを硫酸に溶かすなどの工程を経て二酸化ウランを製造し、その二酸化ウランにフッ化水素(つまりフッ酸)ガスを吹き込んで反応させる、という工程を経るのだそうです。
ウラン濃縮工程では必需品
以上の話をまとめてみましょう。
ウラン鉱石があったとしても、天然のウラン鉱石に含まれているウラン235の比率が低すぎるため、それだけでは燃料として使うことはできません。したがって、ウラン鉱石が大量に埋蔵されている国であっても、それを濃縮する技術力がなければ、理屈の上ではその国が自力で核武装する心配はありません。
しかし、ウラン鉱石を濃縮する技術力があれば、理屈の上では、どの国でも核燃料を製造することができます。とくに、ウランをいったん六フッ化ウランに転換すれば、沸点が約56℃と非常に低くなるため、温度をそれ以上に維持する技術力さえあれば、ウラン濃縮が可能だ、ということです。
一般財団法人高度情報科学技術研究機構の『濃縮ウラン』という項目の説明によれば、原発の燃料に使う目的であれば、ウラン235の濃縮度は3~5%もあれば使用可能だとしています(同機構以外の複数のウェブページによると、兵器に転用するためには、純度は9割以上必要だと記載されています)。
外為法がフッ酸(フッ化水素)の輸出について経済産業大臣の許可を求めている理由は、まさにフッ酸自体、軍事目的への転用(たとえば核開発など)の恐れがあるからでしょう。
なぜ「韓国へ」禁輸?
事実関係はよくわからない
さて、冒頭の話題に戻りましょう。
韓国メディア『電子新聞』(韓国語版)が先週、「日本政府がフッ酸の韓国への輸出にブレーキを掛けた」と報じたことは事実ですが、これに関しては、いまのところ日本語で確認できる情報源はありません。
このため、『電子新聞』の報道が誤っていたとすれば、ここからあとの議論はすべて意味が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ので、その点についてはくれぐれもご了解ください。
ここではいま1度、冒頭に示した記事のリンクを、翻訳エンジンなどを活用して解読し、私の文責で語順を整理し、日本語を整えたうえで箇条書にしておきましょう。
- 日本政府は最近、フッ酸の韓国への輸出許可を見送ったことが判明した
- 韓国の半導体産業関係者が7日明らかにしたところによれば、サムスン電子、SKハイニックスなどの半導体メーカーに供給される予定だったA社のフッ酸の輸出許可が下りず、半導体業界ではすでに原料供給の逼迫が生じている
- フッ酸は半導体製造の原料として使われるものだが、戦略物資に分類されており、輸出入のためには当局の事前承認が必要とされており、使用量から供給先まで詳細を当局に報告した後、承認を受けている
- 業界では日本が戦略物資であるフッ酸の韓国への輸出に急ブレーキをかけたとの見方も広まっている
- 日本政府がA社に輸出許可を与えなかった理由については確認されていないが、半導体業界ではその背景について神経を尖らせている
- フッ酸は金や白金を除くほとんどの金属を溶かすという腐食性の強さを利用して、半導体ウェハーの洗浄工程に使用されるため、フッ酸が不足すれば、ただちに韓国の半導体製造には支障が生じる
- 半導体製造用の高濃度のフッ酸は日本企業が独占的に生産しており、これらの供給が中断された場合、韓国国内の半導体工場は稼動を中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ほど依存度が非常に高い
ここで重要な点は、「使用量から供給先まで詳細を当局に報告したうえで承認を受ける必要がある」、という点ではないでしょうか。
半導体ではなかった可能性がある
私自身、『フッ酸禁輸報道の真偽 資本財輸出を止めれば韓国産業壊滅も』を執筆した時点では、どうしても「半導体産業」に目が向いてしまっており、「理由はよく分からないにせよ、時間的前後関係から考えて、徴用工訴訟とフッ酸禁輸は無関係ではないか?」と申し上げました。
しかし、改めて法律を読み込み、事実関係を調べてみれば、フッ酸がウラン濃縮工程に欠かせない製品であること、外為法上の「軍事転用物資」に指定され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このことから導き出せる仮説があるとすれば、
「日本政府は韓国に輸出されたフッ酸が申告された本来の目的とは違う用途にフッ酸が使われているとの情報を掴んだ」
というものです。
敢えて踏み込んで申し上げれば、北朝鮮に横流しされた、という可能性ですね。
もちろん、この仮説に確たる根拠はありません。ですが、現在の韓国が、北朝鮮を公然と支援していることもまた事実です。
『北朝鮮石炭輸入問題、米国は「とりあえず様子見」なのか?』でも触れたとおり、韓国は北朝鮮産の石炭を公然と密輸していましたが、輸入していたのが実質の国営会社である韓国電力公社の関連会社であったことなどから、韓国が国連安保理制裁決議違反を国家ぐるみで行っていることは明白です。
当然、さまざまな戦略物資が北朝鮮に横流しされていたとしても、まったく不思議ではありません。
フッ酸は半導体産業においても重要な物資ですが、核開発においても重要な物資であり、韓国に重要な品目を輸出すれば、北朝鮮の核開発などに転用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なれば、影響は甚大です。
フッ酸に留まらない!
つまり、現段階では単なる仮説ですが、私は、「日本政府が韓国へのフッ酸の輸出を禁止した」という報道が仮に事実だったとすれば、その理由は、「核開発などの軍事転用のリスクが高いと日本政府が判断したから」ではないかと疑っているのです。
そして、もしその仮説が事実ならば、外為法に基づく制裁は拡大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
経産省令第2条第1項第1号だけでも、次のような物質が指定されています。
「▼三―ヒドロキシ―一―メチルピペリジン▼フッ化カリウム▼エチレンクロロヒドリン▼ジメチルアミン▼塩酸ジメチルアミン▼ベンジル酸メチル▼三―キヌクリジノン▼ピナコロン▼シアン化カリウム▼一水素二フッ化カリウム▼一水素二フッ化アンモニウム▼一水素二フッ化ナトリウム▼フッ化ナトリウム▼シアン化ナトリウム▼五硫化リン▼ジイソプロピルアミン▼二―ジエチルアミノエタノール▼硫化ナトリウム▼トリエタノールアミン塩酸塩▼亜リン酸トリイソプロピル▼ジエチルチオリン酸▼ジエチルジチオリン酸▼ヘキサフルオロケイ酸ナトリウム▼ジエチルアミン」
さらに、外為法だと、物資の提供だけでなく、「役務の提供」(つまりノウハウの輸出)も規制されています。
それらを一つ一つ列挙して行っても良いのですが、ちょっときりがないので、ここでは「かなり広範囲に及んでいる」ということだけを指摘し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
つまり、徴用工問題とはまったく別次元で、実は、日本はすでに韓国に対する「外為法制裁」を発動する準備ができているといえるのかもしれません。
外為法制裁に注目する理由
さて、私自身、『徴用工判決「毅然たる措置」ビザ厳格化と外為法金融制裁は?』で申し上げたとおり、現実的には韓国人に対する観光ビザ免除プログラムに制限を掛ける、韓国への資金持ち出しに外為法に基づく規制を掛ける、といった「制裁措置」の検討も必要だと考えています。
ただ、私自身も一部、認識が欠落していたのですが、外為法は別に「金融」だけの規制ではありません。外国に軍事転用されかねないリスクがある物資やノウハウを提供することを規制するための法律でもあります。だからこそ、財務省だけでなく経産省も外為法を管轄しているのでしょう。
この1週間少々、私は「徴用工判決」を根拠として、日本政府が韓国を経済制裁する可能性に注目していたのですが、冷静になって考えてみれば、現在の韓国は北朝鮮の手先のようなものであり、「徴用工判決」はむしろ、日韓関係を破壊する材料のうち、付随的なものに過ぎないとも思うようになりました。
いや、もちろん、徴用工判決のような国際法の基盤をひっくり返す行為を韓国がしでかしたことは許されません。
しかし、もっと許されないのは、韓国が「日米両国の友好国である」などとうそぶきながら、北朝鮮の利益を実現させようと動いたことです。事実、現在の文在寅(ぶん・ざいいん)大統領は、明らかに北朝鮮の代理人として動いています。
私は、早ければ文在寅氏が大統領でいる間に、米韓同盟が消滅し、日韓関係も断絶に近い状況においやられ、南北赤化統一への道筋が見え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懸念しています。
文在寅氏は「南北統一への立役者」として崇め奉られ、落ち着いたところで盧武鉉(ろ・ぶげん)元大統領のように不審死を遂げるのだと思いますが、それは文在寅氏の自業自得であり、私を含めた日本国民が関知するところではありません。
しかし、もし本気で韓国が南北統一を目指しているのならば、日本政府は四の五の言ってないで、さっさと外為法に基づいて韓国へのさまざまな物資の供給を禁止すべきなのかもしれません。
こうした「北のエージェントとしての韓国」という側面については、当ウェブサイトとしても、今後は深い関心を払っ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るのです。
https://shinjukuacc.com/20181111-01/
한국에의 불화수소산 수출입 금지 보도는 북한핵개발의 관계가 있다 의 것인지?
요전날의 「불화수소산 수출입 금지 보도의 진위 자본재 수출을 멈추면 한국산업 괴멸도」에 대해, 복수의 독자로부터, 「불화수소산과 6 훅화 우라늄의 관계」를 지적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이것에 대해서, 금융 규제의 전문가를 자칭하는 이상, 「외환법」에 대한 규제를 조사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했으므로, 오늘은 외환법과 수출 무역 관리령등의 규정을 베이스로, 「북한의 에이전트화한 한국에 대한 제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략 물자의 한국에의 수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불화수소산 수출입 금지 보도의 속보
그저께, 「불화수소산 수출입 금지 보도의 진위 자본재 수출을 멈추면 한국산업 괴멸도」라고 하는 기사 중(안)에서, 반도체 산업에 불가결한 불화수소산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일본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로 하는 화제를 소개했습니다.
정보원은 「전자 신문」이라고 하는 한국의 신문에 게재된 기사로, 전자판은 다음의 링크로 읽을 수 있습니다(※다만 한국어이므로, 한국어를 읽을 수 없는 것이 원문을 읽는 경우, 번역 엔진등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도체 업계 불화수소산 수급 대란 생기는지 일본 당국의 수출 브레이크(2018/11/07첨부 전자 신문보다【한국어】)
이것에 대해 세상에서는,「10월 30일의 징용공 판결에 대한 제재로서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산의 수출을 금지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 같습니다만, 나는,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그 이유는 간단하고, 링크처의 기사에 「10월 26일에 기보대로」, 이라고 읽을 수 있는 내리막이 있다로부터입니다.
그럼, 만일 이 한국 미디어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왜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산의 수출을 금지했는지요?
이것에 대해서, 독자로부터의 코멘트를 읽고 있으면, 모정리 사이트등에서 「핵병기의 제조 공정으로 불화수소산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불화수소산은 군사 전용 가능?
그 앞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둡시다.
외환법(정식으로는 「외환 및 외국 무역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어요.
외환법 제 48조 제 1항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방해하게 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정령으로 정하는 특정의 지역을 발송지로 하는 특정의 종류의 화물의 수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정령으로 정하는데보다, 경제 산업 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하선부는 인용자에 의한 가공)
이 조문이, 이른바 「군사 전용 가능한 물자의 수출」을 규제하는 근거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률의 조문에 「정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수출 무역 관리령」입니다.이 정령의 「별표 1」이나관련 성령으로 지정된 품목을 외국에 수출하려고 하면, 경제 산업 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관련 성령의 이름은 조금 깁니다만, 「수출 무역 관리령 별표 제일 및 외환령별표의 규정에 근거해 화물 또는 기술을 정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경제 산업성령입니다(길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생략합니다).수출 무역 관리령과 성령을 아울러 봅시다.
수출 무역 관리령 별표 1 제 3항
(한) 군용의 화학 제재의 원료가 되는 물질 또는 군용의 화학 제재와 동등의 독성을 가지는 물질 혹은 그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경제 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 전지역
성령 제2조 제 1항 제 1호
수출령별표 제일의 3의 항(1)의 경제 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군용의 화학 제재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것 또는 이러한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이며, 몇개의 물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30퍼센트를 넘는 것
(중략)
헤훅화 수소
(이하약어)
여기서, 「전지역」이란, 「일본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즉, 외환법상, 훅화 수소는 「군사 전용이 가능한 품목」이라고 자리매김되고 있어 일본 기업이 일본외에 수출할 때는, 경제 산업성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참고가 되는군요.
6 훅화 우라늄의 제조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논점은, 「6 훅화 우라늄」입니다.
핵연료에 우라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유명합니다만, 천연의 우라늄 광석이 그대로 핵연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왜냐하면, 천연 우라늄의 성분은 핵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우라늄 238이 99.3%를 차지하고 있어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 235는 0.7%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조제 우라늄
(【출처(소)】자원 에너지청)
일본 겐쇼오 「우라늄 채굴로부터 발전까지의 흐름」에 의하면,
「천연 우라늄 광석의 채굴→제련에 의해 분말상의 우라늄 정광(조제 우라늄)을 꺼내는→조제 우라늄을 6 훅화 우라늄으로 전환→6 훅화 우라늄의 농축→이산화 우라늄에 재전환→성형·가공」
그렇다고 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만, 이 공정으로 생성되는 것이 「6 훅화 우라늄(UF6)」이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일단 우라늄을 훅화 하는 이유는, 이것은 비점이 약 56℃으로 매우 낮고, 기체 상태를 유지하기 쉽기 때문이다 합니다.즉, 기체 상태에 옮겨놓아 주는 것으로, 가스확산법, 원심분리법등의 수법을 사용해 서서히 우라늄 235의 비율을 높여 줍니다(이것이 우라늄 농축).
그리고,일반 재단법인 고도 정보과학 기술 연구 기구의 웹 사이트에서 「6 훅화 우라늄의 제조」라고 하는 항목에 의하면, 조제 우라늄을 황산에 녹이는 등의 공정을 거쳐 이산화 우라늄을 제조해, 그 이산화 우라늄에 훅화 수소(즉 불화수소산) 가스를 불어와 반응시킨다, 라고 하는 공정을 거친다 합니다.
우라늄 농축 공정에서는 필수품
이상의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우라늄 광석이 있었다고 해도, 천연의 우라늄 광석에 포함되어 있는 우라늄 235의 비율이 너무 낮기 위해, 그것만으로는 연료로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우라늄 광석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나라에서 만나도, 그것을 농축하는 기술력이 없으면, 도리상으로는 그 나라가 자력으로 핵무장 할 걱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라늄 광석을 농축하는 기술력이 있으면, 도리상으로는, 어느 나라에서도 핵연료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특히, 우라늄을 일단 6 훅화 우라늄으로 전환하면, 비점이 약 56℃으로 매우 낮아지기 위해, 온도를 그 이상으로 유지하는 기술력만 있으면,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재단법인 고도 정보과학 기술 연구 기구의 「농축우라늄」이라고 하는 항목의 설명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의 연료에 사용하는 목적이면, 우라늄235의 농축도는 3~5%도 있으면 사용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같은 비행기구 이외의 복수의 웹페이지에 의하면, 병기에 전용하기 위해서는, 순도는 9할 이상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외환법이 불화수소산(훅화 수소)의 수출에 대해 경제 산업 대신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확실히 불화수소산 자체, 군사 목적에의 전용(예를 들어 핵개발등)의 우려가 있다로부터지요.
왜 「한국에」수출입 금지?
사실 관계는 잘 모른다
그런데, 모두의 화제로 돌아옵시다.
한국 미디어 「전자 신문」(한국어판)이 지난 주,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산의 한국에의 수출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라고 알린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에 관해서는, 현재 일본어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원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자 신문」의 보도가 잘못하고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서 나머지의 논의는 모두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부디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에서는 지금 1도, 모두에 나타낸 기사의 링크를, 번역 엔진등을 활용해 해독해, 나의 문책으로 어순을 정리해, 일본어를 정돈한 위에 조목서로 해 둡시다.
- 일본 정부는 최근, 불화수소산의 한국에의 수출 허가를 보류했던 것이 판명된
- 한국의 반도체 산업 관계자가 7일 분명히 한 것에 따르면, 삼성 전자, SK하이 닉스등의 반도체 메이커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A사의 불화수소산의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벌써 원료 공급의 핍박이 생기고 있는
- 불화수소산은 반도체 제조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이지만, 전략 물자로 분류되고 있어 수출입을 위해서는 당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게 되고 있어 사용량으로부터 공급처까지 상세를 당국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고 있는
- 업계에서는 일본이 전략 물자인 불화수소산의 한국에의 수출에 급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견해도 퍼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A사에 수출 허가를 주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되어 있지 않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 배경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울 수 있고 있는 - 불화수소산은 돈이나 백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속을 녹인다고 하는 부식성의 힘을 이용하고, 반도체 wafer의 세정 공정에 사용되기 위해, 불화수소산이 부족하면, 즉시 한국의 반도체 제조에는 지장이 생기는
- 반도체 제조용의 고농도의 불화수소산은 일본 기업이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이러한 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 한국 국내의 반도체 공장은 가동을 중단해야 할 정도 의존도가 매우 높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용량으로부터 공급처까지 상세를 당국에 보고한 위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라고 하는 점은 아닐까요.
반도체는 아니었던 가능성이 있다
나 자신, 「불화수소산 수출입 금지 보도의 진위 자본재 수출을 멈추면 한국산업 괴멸도」를 집필한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에 눈이 향해 버리고 있어 「이유는 잘 모르든, 시간적 전후관계로부터 생각하고, 징용공 소송과 불화수소산 수출입 금지는 무관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재차 법률을 읽어들여, 사실 관계를 조사해 보면, 불화수소산이 우라늄 농축 공정에 빠뜨릴 수 없는 제품인 것, 외환법상의 「군사 전용 물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이것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가설이 있다라고 하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출된 불화수소산이 신고된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용도에 불화수소산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정보를 잡았다」
(이)라는 것입니다.
감히 발을 디뎌 말씀드리면, 북한에 부정유출 되었다는 가능성이군요.
물론, 이 가설에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그렇지만, 현재의 한국이, 북한을 공공연하게 지원하고 있는 일도 또 사실입니다.
「북한 석탄 수입 문제, 미국은 「우선 님 아이 봐」인가?」에서도 접했던 대로, 한국은 북한산의 석탄을 공공연하게 밀수하고 있었습니다만, 수입하고 있던 것이 실질의 국영 회사인 한국전력공사의 관련 회사인 것등에서, 한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을 국가 모두로 가고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당연, 다양한 전략 물자가 북한에 부정유출 되고 있었다고 해도, 전혀 신기하다가 아닙니다.
불화수소산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도 중요한 물자입니다만, 핵개발에 대해도 중요한 물자이며, 한국에 중요한 품목을 수출하면, 북한의 핵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되면, 영향은 심대입니다.
불화수소산에 머물지 않는다!
즉, 현단계에서는 단순한 가설입니다만, 나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의 불화수소산의 수출을 금지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만일 사실이었다고 하면, 그 이유는, 「핵개발등의 군사 전용의 리스크가 높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에」는 아닐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가설이 사실이라면, 외환법에 근거하는 제재는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요.
경제산업성령 제2조 제 1항 제 1호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물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3-히드록시-1 메치르피페리진▼훅화 칼륨▼에치렌크로로히드린▼디메틸 아민▼염산 디메틸 아민▼벤질산메틸▼3 키누크리지논▼피나코론▼시안 화 칼륨▼잇스이소2 훅화 칼륨▼잇스이소2 훅화 암모늄▼잇스이소2 훅화 나트륨▼훅화 나트륨▼시안화 나트륨▼5 황화 인▼디이소프로필 아민▼2-디에틸 아미노 에탄올▼황화 나트륨▼새 에탄올 아민 염산염▼아린산트리이소프로필▼디에틸 티오 인산▼지에치르지치오린산▼헥사 플루오르 규산 나트륨▼디에틸 아민」
게다가 외환법이라고, 물자의 제공 뿐만이 아니라, 「역무의 제공」(즉 노하우의 수출)도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가도 좋습니다만, 조금 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 꽤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즉, 징용공 문제와는 완전히 별차원에서, 실은, 일본은 벌써 한국에 대한 「외환법 제재」를 발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외환법 제재에 주목하는 이유
그런데, 나 자신, 「징용공 판결 「의연한 조치」비자 엄격화와 외환법 금융 제재는?」(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현실적으로는 한국인에 대한 관광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제한을 거는, 한국에의 자금 지출에 외환법에 근거하는 규제를 건다, 라고 한 「제재 조치」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나 자신도 일부, 인식이 결핍 하고 있었습니다만, 외환법은 별로 「금융」만의 규제가 아닙니다.외국에 군사 전용 될지도 모르는 리스크가 있다 물자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기도 합니다.그러니까, 재무성 뿐만이 아니라 경제산업성도 외환법을 관할하고 있겠지요.
이 1주간 조금, 나는 「징용공 판결」을 근거로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경제 제재 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만, 냉정하게 되고 생각해 보면, 현재의 한국은 북한의 손끝과 같은 것이며, 「징용공 판결」은 오히려, 일한 관계를 파괴하는 재료 가운데,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물론, 징용공 판결과 같은 국제법의 기반을 뒤집는 행위를 한국이 저지른 것은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용서되지 않는 것은, 한국이 「일·미 양국의 우호국이다」 등과 모르는체하면서, 북한의 이익을 실현시키려고 움직인 것입니다.사실, 현재의 문 재토라(만큼·재위응) 대통령은, 분명하게 북한의 대리인으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는, 빠르면 문 재토라씨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한미 동맹이 소멸해, 일한 관계도 단절에 가까운 상황 냄새 당해 남북 적화 통일에의 이치가 보여 오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문 재토라씨는 「남북 통일에의 주인공」으로서 우러러봐 드려져서 침착했더니 노무현(·조짐) 전 대통령과 같이 의심사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문 재토라씨의 자업자득이며, 나를 포함한 일본국민이 칸치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진심으로 한국이 남북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일본 정부는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빨리 외환법에 근거해 한국에의 다양한 물자의 공급을 금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북쪽의 에이전트로서의 한국」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당웹 사이트라고 해도, 향후는 깊은 관심을 지불해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ttps://shinjukuacc.com/20181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