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
日本企業が賠償義務に付かない場合イツンシックお爺さんなど勝訴した原稿 4人は法院執行官を通じて我が国にある日本企業の財産を強制執行することができます.
[松肌号/弁護士 : 韓国で成り立つ日本企業の経済活動と係わって日本企業が言わば不動産を持っているとか債券を持っているとかそこに対しては我が国の法院判決が效力を及ぼすのです.]
しかし日本にある財産は日本最高裁判所判決が私たち最高裁判所判決と違って差し押えが不可能です.
今度敗訴となった新日鉄株金の場合ポスコに投資した持分があるが財産管轄権がアメリカになっています.
アメリカで長い法廷争うことをまた始め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が場合日本は 1965年韓・日請求権協定を持って来る可能性が大きいのに, 韓・日協定は朴正煕政府が日本の殖民統治とその過程の不法行為を問題視しないと書いてくれた覚書きに違いないからです.
特にパク・グンヒェ政府当時裁判故意引き延ばしによって損害賠償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期間が経った点も大きく不利な情況です.
[기자]
일본 기업이 배상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춘식 할아버지 등 승소한 원고 4명은 법원 집행관을 통해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송기호/변호사 : 한국에서 이뤄지는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이 이를테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든지 채권을 갖고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선 우리나라 법원 판결이 효력을 미치는 거죠.]
하지만 일본에 있는 재산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우리 대법원 판결과 달라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패소한 신일철주금의 경우 포스코에 투자한 지분이 있지만 재산 관할권이 미국으로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긴 법정 다툼을 다시 시작해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큰데, 한·일 협정은 박정희 정부가 일본의 식민 통치와 그 과정의 불법행위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써준 각서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재판 고의 지연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점 역시 크게 불리한 정황입니다.